좌측 슬관절 내측반월상연골 파열/좌측 슬관절 관절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1481 · 판정일: 2021-08-18

주문

신청 상병 ‘좌측 슬관절 내측반월상연골 파열, 좌측 슬관절 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95. 7. 3. ○○(주)○○에 입사한 이후 선각 심출 및 카고 기어 셀가이드 심출작업 등을 수행한 자로, 2021. 2. 23. ♧♧♧♧♧ 셀가이드 마킹 작업을 하고 일어서는 과정에서 왼쪽 무릎 부위 통증이 있었으며 2021. 3. 24.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 받고 2021. 4. 7.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95. 7. 3. ○○(주)○○에 입사 후 선각심출 및 카고기어 셀가이드 심출 작업 등을 수행하면서 무릎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2. 25.)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8. 1. 26. □□□ / 상세불명의 다리의 골부착부병증,아래다리,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 - 2018. 2. 12.∼2018. 2. 13. (2회) ○○ / 무릎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및긴장 2) 진료기록 가) 2021. 2. 25. □□□ 경과기록지 - 상기인 진술상 2021년 2월 23일 화요일 2시경 작업장에서 쪼그린 상태에서 일어서다가 좌측 무릎에서 뚝 소리난 후 점점 붓고 걷기 힘들어 내원했다고 하심 - 좌측 무릎 과거 15년전 △△ 좌측 무릎 전후방 십자인대 수술, 좌측 무릎 연골 파열로 제거술 했다 하심 나) 2021. 3. 8. ◇◇◇◇ 간호기록지 - CC) Lt knee pain → Both foot dorsi-flexion(+) - PI) 2주전부터 상기 증상 있어 입원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병증 확인되고 수술후 상태로 보존적 가료중임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신청상병 인지되며 MRI에서 과거에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을 한 흔적이 있으며, 만성퇴행성 파열로 사료됨. 작업력 조사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조선소에서 약 26년간 선각심출작업을 수행함. 협소한 공간에서 무릎을 쪼그린 자세로 장시간 작업하므로 업무관련성 높을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 기준 만 55세(신장 171cm/체중 81㎏/오른손잡이) 남성으로, 1995. 7. 3. ○○(주)○○에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25년 7개월간 선각 심출 및 카고기어 셀가이드 심출 업무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2) 과거 근무경력 4대 사회보험 취득이력 등 객관적인 자료에서 확인되는 현 소속사업장 입사 이전 근무경력은 다음과 같다. - 1984. 7. 1.~1995. 5. 16. (약 10년 10개월) ○○(주) / 취부 조립 업무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셀가이드 심출작업 및 해치커버 레벨 조정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셀가이드 심출작업 가) 작업내용 - 셀가이드, 가이드 피팅, 레벨 패드 설치를 위한 선마킹 작업 나) 작업설비 및 도구(무게) - 광파기(10kg), 펀칭기, 셀가이드 추(5kg), 먹줄(0.1kg), 망치(2kg) 다) 신체부담업무(작업자세 등) - 쪼그려 앉아 아래보기 작업 - 쪼그려 앉아 협소공간 작업 - 서서 아래보기 작업 - 쪼그려 앉아 위보기 작업 - 셀가이드 마킹 및 패드 세팅 작업시 무릎을 꿇거나 쪼그린 자세로 작업 - 홀드내 측정을 위한 사다리 이동 등 오르내리며 작업 - 쪼그려 앉았다 일어나는 횟수 : 1호선당 2000회 이상(척당 2,208회, 연간 26,496회) - 홀드 이동량이 많아 무릎 부담 발생 2) 해치커버 레벨 조정작업 가) 작업내용 - 해치커버 선상 탑재 후 갭 측정 및 레벨 조정작업 나) 작업설비 및 도구(무게) - 광파기(10kg), 전동램, 스패너(0.5kg), 임팩트(6kg), 에어호스(10kg) 다) 신체부담업무(작업자세 등) - 쪼그려 앉아 아래보기 작업 - 쪼그려 앉아 협소공간 작업 - 쪼그려 앉아 위보기 작업 - 해치커버 레벨 조정작업시 무릎을 꿇거나 쪼그린 자세로 작업 - 해치커버 조정작업을 위한 이동 등 오르내리며 작업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 - 동일 작업장, 동일 직종으로 근무 중인 동료 작업자들에 비해 과다한 근골격계 질환 판단 2) 산재 승인 이력 - 2004. 10. 30. 업무상 사고 - 상병명 : 좌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좌 내측 반월상 연골판 - 요양기간 : 2004. 11. 2.~2006. 9. 30. (입원 156일, 통원 165일) 3)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측 슬관절 내측반월상연골 파열, 좌측 슬관절 관절염’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은 조선소에서 약 25년 7개월간 근무한 자로, 선각 심출 및 셀가이드 심출 업무를 수행하면서 협소 공간에서 쪼그려 앉는 자세, 무릎을 꿇는 자세 등 무릎 부위 신체 부담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누적 신체 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