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족부 관절염/좌측 족부 족저근막염/우측 슬관절 골관절염/좌측 슬관절 골관절염/우측 견관절 관절와순 손상/우측 견관절 극상건염/좌측 견관절 극상건염/제 3-4경추간 추간판탈출증/제 4-5경추간 추간판탈출증/제 5-6경추간 추간판탈출증/제 6-7경추간 추간판탈출증/제 7경추간 - 제1흉추간 추간판탈출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1482
· 판정일: 2021-08-12
주문
신청 상병‘좌측 족부 관절염, 좌측 족부 족저근막염, 우측 슬관절 골관절염, 우측 견관절 관절와순 손상, 우측 견관절 극상건염, 좌측 견관절 극상건염, 제3-4경추간 추간판탈출증, 제4-5경추간 추간판탈출증, 제5-6경추간 추간판탈출증, 제6-7경추간 추간판탈출증, 제7경추간-제1흉추간 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17.)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1. 7. 9. ○○ 선행도장부에 입사하여 39년 동안 선박의 도장작업 근무를 하다가 2020. 12. 31. 정년퇴직 하였으며, 근무하던 중에 어깨, 팔, 목, 무릎, 발 등에 무리한 작업자세로 인하여 통증을 느끼기 시작하였고, 이후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1. 6.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81. 7. 9. ○○ 선행도장부에 입사하여 2020. 12. 31. 정년퇴직까지 오래기간동안 근무한 직업력으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수진내역 등)
신청인의 재해일(2020. 12. 28.)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2. 3. 8. ~ 2012. 3. 13. 2회 □□□: 사지의통증,발목및발
- 2016. 2. 13. 1회 □□□: 사지의통증,아래다리
- 2012. 3. 8. ~ 2012. 4. 28. 10회 △△△: 기타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발목및발
- 2013. 12. 16. 1회 △△△: 관절통,어깨부분
- 2012. 3. 8. ~ 2012. 3. 20. 3회 ○○: 상세불명의통풍,발목및발
- 2012. 5. 3. ~ 2017. 9. 28. 35회 ○○: 관절통,발목및발(11회), 관절통,아래다리(5회), 기타명시된척추병증,경추부(6회), 상세불명의관절염,상세불명부분(5회), 다리의상세불명단일신경병증(1회), 상세불명의관절염,발목및발(7회)
- 2012. 11. 13. ~ 2013. 3. 22. 9회 □□□: 근육긴장,아래다리
- 2016. 2. 15. ~ 2016. 2. 16. 2회 □□□: 근육긴장,아래다리
- 2018. 12. 18. ~ 2018. 12. 20. 3회 □□□: 관절통,아래다리
- 2013. 3. 22. ~ 2013. 12. 19. 6회 ○: 목및등을침범하는지방층염,요추부(2회), 관절통,아래다리(2회),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경추간판장애(2회)
- 2013. 3. 25. ~ 2013. 12. 17. 1회 ○○○: 근근막통증후군, 경추부,경부
- 2016. 2. 15. ~ 2016. 9. 30. 6회 ○○○: 근근막통증후군,아래다리(2회), 근근막통증증후군,발목및발(2회), 상세불명의관절증,발목및발(2회)
- 2014. 1. 4. 1회 ○○: 상세불명의어깨병변
- 2016. 3. 2. ~ 2016. 9. 29. 5회 ◇◇◇◇: 무릎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2020. 10. 12. 1회 ◇◇◇◇: 발바닥근막성섬유종증
- 2017. 7. 22. 1회 ☆☆: 기타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발목및발
- 2020. 10. 13. 1회 ☆☆: 발바닥근막성섬유종증
- 2018. 11. 30. ~ 2018. 12. 1. 2회 ♤: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 2020. 10. 29. ~ 2020. 11. 27. 5회 ○○○○○: M79188 기타근통,기타부분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경추부 양측 견관절부의 동통성 운동제한 있고 양측 슬관절 및 좌측 족부의 동통으로 경도 파행 있음.
2)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 소견
- [정형외과] 제출된 의무기록지, 영상자료 등 검토상 신청상병중 관절염 및 족저근막염 좌측 족부, 극상건염 우측 견관절, 극상건염 좌측 견관절은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 요함. 단 그 외 신청상병은 인지되지 않으며, 척추부위는 신경외과 고견 부탁
- [신경외과] 첨부된 영상 소견상 경추부위에 3에서 7경추/1흉추간 추간판 탈출 소견 및 후종인대 골화증 동반 소견 인지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조선소에서 1981 ~ 2011.9 까지 블라스팅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1.9~2020년말까지 공사관리(소지검사 및 도막체크)를 수행함. 공사관리업무는 무릎, 어깨, 경추 부담은 적은편이며, 그 이전 블라스팅 작업도 상기부위 부담은 적은 편임.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업무관련성은 낮다고 판단됨.
인정 사실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 12. 28.) 기준 만 60세(신장 173cm, 체중 79kg,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1981. 7. 9. ○○(주)에 입사하여 2020. 12. 31 퇴사일까지 총 39년 5개월 근무하였으며, 기간별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1981. 7. 9. ~ 1995. 12. 31. 선행도장부/그릿 (14년6개월)
- 1996. 1. 1. ~ 2011. 9. 14. 선행도장부/블라스팅 (15년8개월)
- 2011. 9. 15. ~ 2015. 12. 31. 선행도장부,공사관리/블라스팅 (4년3개월)
- 2016. 1. 1. ~ 2020. 12. 31. 선행도장부,공사관리 (5년)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1) 공사관리(2011. 9. 15. ~ 2020. 12. 31. 9년 3개월)
* 2011.09.15. 팀장으로 보임하면서 현장에서 소지검사 수행하였으며 물량이 많거나 인원이 부족할 때 가끔 블라스팅 작업을 하였으며, 2016.01.01. 부터는 소지검사와 도장 검사 및 도막체크 업무만 수행함.
가) 소지검사
(1) 작업내용
- 현장에서 금일 소지검사 블록을 검사시 문제점 및 안전점검을 확인 후 다수의 소지검사 블록을 소지검사 전에 검사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구역 및 부위를 검사가 잘 진행될수 잇도록 사전에 일부 구역을 체크하여 그라인더 수정작업이 수월하도록 업 무를 수행
- 블라스팅 작업 후 블록 전 구역에 전철이 누락된 부위에 작업
- 용접선에 부착된 각종 스패터, 철판 표면 및 족장위에 잔존한 먼지, 그릿 및 각 종 이물질을 제거하여 페인트 부착을 용이하게 하는 작업
- 협소하고 어둡고 인사이드 검사시에는 양손으로 후레쉬, 석필, 스패터 제거하는 망치를 들고 검사를 수행함
- 족장 위나 복잡한 협소 구역 검사시에는 각 신체부위 통증이 옴
(2) 작업자세
- 선박선체 블록특성상 다양하고 복잡하게 구조가 형성되어 전자세로 업드려보기, 누워보기, 위보기, 아래보기, 전신구부려 보기, 족장위 올라가기, 이동식 수직사다리 올 라가기 등 다양한 자세로 검사를 수행함
(3) 작업시간 및 취급중량물
- 작업시간: 일 8시간 근무 중 6시간
- 작업빈도: 상시작업, 1일 중 전체 작업 시간 차지 비율 75%
- 취급중량물: 석필, 망치(0.6kg, 스패터 제거용), 후레쉬, 퍼티
나) 도장검사 및 도막체크 작업
(1) 작업내용
- 선박 선체 블록에 도장 작업 후 도막 두께가 양호한지 도막 측정 및 도장된 표 면에 각종 이물질을 제거하는 작업
- 다양하게 형성된 전 구역을 양손으로 도막 측정기, 후레쉬, 마킹팬, 헤라를 들고 병행하여 들고 다양한 자세로 이동하면서 검사를 수행함
(2) 작업자세
- 선박 선체 블록 특성상 다향하고 복잡하게 구조가 형성되어 전 자세로 위보기, 아래보기, 무릎 끓어보기, 누워보기, 머리숙여보기, 족장위 올라가기, 이동식 수직사다리 올라가기 등 다양한 자세로 검사를 수행함
(3) 작업시간 및 취급중량물
- 작업시간: 간헐 작업 [1주 3회 정도 수행 / 일 8시간 근무 중 2시간]
- 취급중량물: 후레쉬, 도막측정기, 마킹팬, 헤라
2) 블라스팅(1981.7.9.~1996.1.1. 30년2개월)
가) 블라스팅
(1) 작업내용
- 다양한 블록 철판 표면에 부착된 미스케일 녹, 용접선 에지 끝부분 각종 홀에 부식된 이물질을 제거하는 작업
- 블라스팅 약40-50m 길이를 전신으로 끌어다 블록에 설치하고 압축공기 8Kg/㎠ 고압에 그리트연마제가 첨부된 에어를 블라스팅 호스로 분사하여 녹을 제거 하는 작업
(2) 작업자세
- 블라스팅 호스와 방폭 등을 양손에 병행하여 들고 아래보기, 위보기, 누워보기, 엎드려보기, 족장위 작업, 고소작업 등 다양한 자세로 이동하면서 작업
(3) 작업시간 및 취급중량물
- 작업시간: 일 8시간 근무 중 8시간
- 작업도구: 에어호스
나) 그라인더 작업
(1) 작업내용
- 블라스팅 후 누락된 부위, 의장품 화기데미지 등 각종 필요부분에 표면처리를 하기 위한 작업으로, 그라인더를 사용하여 필요부위에 표면을 깍아냄
(2) 작업자세
- 위보기, 아래보기 작업이 많고 협소구역이 작업이 많음
(3) 작업시간 및 작업도구
- 작업시간: 일 8시간 근무 중 3~4시간
- 4인치 그라인더(1.5kg), 7인치 그라인더(1.5kg), 베이비 그라인더(115g)
다) Air Blowing 작업
(1) 작업내용
- 송기마스크를 착용하고 에어호스를 들고 블록으로 이동한다. 에어호스에서 불출 되는 에어를 사용하여 블록에 붙어있는 그리트와 먼지를 제거하는 작업
(2) 작업자세
- 서서 작업하고, 허리나 무릎을 숙이는 등 다양한 자세로 작업
(3) 작업시간 및 작업도구
- 작업시간: 일 8시간 근무 중 3~4시간
- 에어호스
라) 수거작업
(1) 작업내용
- 블라스팅 작업 후 블목위에 남아있는 그리트를 리커버리 머신을 사용하여 수거 하는 작업
- 벽체에 고정된 100∮에 75∮호스를 연결한 후 75∮호스에 핸들링이 편리한 작 업용 50∮ 호스를 연결하여 수거 전용 마우스를 호스에 부착하여 작업
- 수거작업 시 호스는 부분 부분 잘린 조각을 테이프로 연결하여 사용하며, 주로 바닥 부위에 그리트를 수거
(2) 작업자세
- 바닥 부위에 그리트를 수거하기 때문에 아래보기 작업이 많고, 무릎과 허리를 구부려 작업
(3) 작업시간 및 작업도구
- 작업시간: 일 8시간 근무 중 2시간
- 수거용 호스(75∮, 50∮)
다. 기타 조사내용
1) 사업장 의견: 불인정
- 상기인은 근무기간동안 직책보임 기간이 길었으며 직책보임 시 신체적인 근무강도는 일반 작업자보다 높지 않음.
2) 산재(불)승인 이력
- 재해일자: 1998. 2. 15.(승인)
승인상병: 좌측제2수지 근위지관절부 측부인대파열, 좌측견부회전근건손상, 다발성좌상-좌견갑부 및 하퇴부
요양기간: 1998.3.11.~1998.11.10.(입원 42일, 통원 203일 총 245일)
3)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좌측 족부 관절염’은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나, 신청 상병‘좌측 족부 족저근막염, 우측 슬관절 골관절염, 좌측 슬관절 골관절염, 우측 견관절 관절와순 손상, 우측 견관절 극상건염, 좌측 견관절 극상건염, 제 3-4경추간 추간판탈출증, 제 4-5경추간 추간판탈출증, 제 5-6경추간 추간판탈출증, 제 6-7경추간 추간판탈출증, 제 7경추간-제1흉추간 추간판탈출증’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과거 30년간 수행한 블라스팅, 사상 등 작업시 불안정한 공간의 이동, 오르내리기 등 부담동작이 확인되나 최근 9년간 수행한 공사관리(소지검사, 도막체크 등) 업무 등의 작업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체부담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