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내측 상과염/우측 외측 상과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1483 · 판정일: 2021-08-18

주문

신청 상병 ‘우측 내측 상과염, 우측 외측 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9. 7. 1. ○○○○에 입사한 이후 쓰레기 수거 업무를 수행한 자로, 차량 운전, 쓰레기 적재 등의 작업을 반복하면서 팔꿈치 부위 통증이 발생하여 2021. 2. 3.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 받고 2021. 4. 23.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환경미화원으로 (이하 주소 생략)을 담당하며 매일 가정집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수거하는 일을 하였으며, 1톤과 2.5톤 차량을 운전하면서 차량에 타고 내리기, 쓰레기를 차량에 적재하는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과정에서 팔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건강보험 수진내역 등 신청인의 재해일(2021. 2. 3.)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8. 12. 15.~2019. 2. 9. (6회) ○○○○ / 외측상과염 - 2019. 3. 9.~2019. 5. 1. (6회) ○○ / 외측상과염 - 2019. 5. 11. ○ / 내측상과염 - 2019. 5. 21. ○ / 내측상과염, 외측상과염 - 2019. 6. 14. ○○ / 외측상과염 - 2019. 7. 6. ○○ / 외측상과염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 환자분 팔꿈치 내외측의 상과염 형태에 대한 보존적 치료(주사치료 및 체외충격파 치료)를 시행중에 있으며 증상의 호전 없을 시 수술적 치료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신청상병 인지됨, 직업력 조사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생활쓰레기 수거작업 및 운전 작업을 3년 8개월 정도 수행함. 상기 작업은 팔꿈치 부담작업이며, 근무년수를 고려하면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 기준 만 46세(신장 174cm/체중 76㎏/오른손잡이) 남성으로, 2019. 7. 1. ○○○○에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1년 7개월간 쓰레기 수거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2) 과거 근무경력 4대 사회보험 취득이력 등 객관적인 자료에서 확인되는 현 소속사업장 입사 이전 근무경력은 다음과 같다. - 2017. 8. 11.~2019. 6. 1. (약 1년 9개월) ㈜○○ / 대형폐기물 수거 업무 - 2016. 8. 1.~2016. 11. 30. (약 4개월) (사업명 생략) / 일용직 잡부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수거작업 및 운전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수거 작업 가) 작업내용 - 매주 월, 수, 금요일은 종량제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하며 매주 화요일은 폐지, 스티로폼, 비닐쓰레기를 수거하며, 매주 목요일은 플라스틱, 잡병쓰레기를 수거하며, 매주 월요일은 불연성, 폐가전 쓰레기를 수거함 - 각 가정의 종량제 쓰레기를 손으로 쥐고 트럭 근처로 가지고 가서 어깨 위로 던져 트럭에 싣는 작업 (75L의 경우에는 무게가 70~80kg에 달하여 차를 바로 옆으로 옮겨서 혼자 들어서 트럭에 실음) - 음식물 쓰레기는 수레에 실린 20L 수거통을 가지고 가서 5L 음식물 쓰레기를 20L 수거통에 옮겨 담는 작업 (꽉 찰 경우 차에 있는 대형 음식물 쓰레기통에 붓고, 20L 음식물 쓰레기는 바로 차에 있는 음식물 쓰레기통에 부음) - 낱개로 있는 폐지를 어깨 위로 던져서 트럭에 싣는 작업 (종이 박스에 담겨있는 폐지는 50kg 정도로 무거워 트럭을 옆으로 대고 혼자서 어깨위로 들어서 트럭에 실음) - 쌓아서 내놓아져 있는 스티로폼을 들어서 트럭에 싣는 작업 - 비닐봉지에 모아서 담아둔 비닐들을 어깨 위로 던져서 트럭에 싣는 작업 - 투명 비닐에 모아져 있는 플라스틱을 어깨 위로 던져서 트럭에 싣고, 트럭에 올라타서 칼로 투명 비닐을 벗겨내어 플라스틱과 분리하는 작업 - 잡병은 트럭에 걸어둔 마대자루에 넣고, 마대자루가 20~30kg 정도 되면 트럭 위로 올려 실어서 칼로 투명 비닐을 벗겨내어 잡병과 분리하는 작업 - 불연성 쓰레기를 수거해서 어깨 위로 던져서 트럭에 싣는 작업 - 폐가전을 손으로 들어서 트럭에 싣는 작업 ※ 신청인은 화요일의 경우 수거하는 트럭이 2.5톤이라서 트럭에 실을때 높이가 높아 팔꿈치에 부담이 많이 가며, 특히 폐지 경우에는 트럭에 던져 올릴때 무게가 가벼워 정확하게 던져 올려야 하므로 힘들고, 종량제와 비교하여 폐지의 개수가 많아 반복 작업을 많이 수행해야 해서 부담이 된다고 주장함. 나) 작업설비 및 도구(무게) - 종량제 쓰레기 : 5kg(10L) ~ 70,80kg(75L) - 음식물 쓰레기 : 5kg(5L)~20,30kg(20L) / 음식물 쓰레기 수거통 : 20,30kg(20L 꽉 채울 경우) - 폐지 : 1kg~50kg(책 등이 쌓여 있는 경우) - 스티로폼 : 100g - 비닐 : 100g~1kg(젖어있는 경우) - 플라스틱(5kg) - 잡병(100g~3kg(모여있는 경우)) / 잡병이 담긴 마대자루(20~30kg) - 불연성 쓰레기(10kg) - 폐가전 : 청소기(5kg), 라디오(1~2kg), 소형 TV(10~20kg) - 수레(꽉 채울 경우 70~80kg 이며 혼자 끌고 이동함) 다) 신체부담업무(작업자세 등) - 선 자세 - 허리를 굽힌 자세 - 팔꿈치를 굽힌 상태로 쓰레기를 집은 후 어깨 위로 쓰레기를 집어 던지는 자세 2) 운전 작업 가) 작업내용 - 매주 월~금 운전 업무를 수행함 - 팀원들을 실은 차를 운전하여 수거장소까지 가며, 수거장소에 도착하여 차량에서 내려 수거를 수행하고, 수거시 무거운 물품이 있을 경우에는 운전하여 물품 근처까지 차량을 이동 시킨 후 다시 수거하는 동작을 반복함 나) 신체부담업무(작업자세 등) - 팔꿈치를 굽힌 상태 및 편 상태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 - 설립 이후 현재까지 재해자와 같은 상병이 발생한 바 없고 사고로 인한 것도 아니며, 목격자도 없어 업무수행 중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재해자의 기왕증일 수도 있는 사정에서 업무상 재해라 볼 수 없다고 주장함. 2) 산재 (불)승인 이력 - 없음 2)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과거 중~고등학교 재학시 6년 동안 복싱 선수로 활동한 이력 있는 것으로 조사내용 확인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내측 상과염, 우측 외측 상과염’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은 ○○○○ ○○에서 약 3년 4개월 근무하면서 쓰레기 및 대형 폐기물 수거 업무를 수행한 자로, 반복적으로 중량물을 취급하는 등 팔꿈치 부위의 신체 부담 작업이 확인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