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판 파열/우측 슬관절염/우측 상완골 외상과염/우측 주관절 외측측부인대 부분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1484
· 판정일: 2021-08-18
주문
신청 상병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판 파열, 우측 슬관절염, 우측 상완골 외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측측부인대 부분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17.)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98년부터 ○○ 협력업체 등에서 약 20년간 수동용접 업무를 수행한 자로, 장기간 신체 부담 작업으로 인해 상병 부위 부담이 누적되어 2021. 2. 19.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 진단 받고 2021. 4. 14.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약 20여 년간 조선소에서 용접작업을 수행하면서 무릎, 팔꿈치 등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2021. 2. 19.)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이학적 검사 및 MRI 검사 상 신청 상병 진단되어 수술적 가료 시행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제출된 진료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한 결과 신청 상병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조선소 하청업체에서 용접작업을 22년간 수행하였으며, 상기 작업은 팔꿈치 및 무릎에 부담을 주는 작업이므로, 근무년수를 고려하면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21. 2. 19.) 기준 만 46세(신장 172cm/체중 70㎏/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2021. 2. 2. ○○에 입사하여 진단일까지 수동용접 업무를 약 1개월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2) 과거 근무경력 (수동용접 경력 약 22년)
- 2002.4.4.~2021.1.15. ○○ 외 [고용보험] (약 8년 9개월)
- 2014.10.1.~2021.1.19. □□ 외(일용근로 약 264일 근무)
- 1998.7.~2019.7.6. □□ 외(약 12년 3개월)[국세청, 통장거래 그 외 기간 중복]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조선소 내 수동용접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작업내용 및 작업방법 확인
- (담당업무) 용접 업무로 ○○(주) 협력사 등에서 약 20년간 용접업무 수행함
- (준비작업 및 정리) 우선 용접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용접피더기(10kg), 용접와이어(12.5kg), 에어호스(20kg)을 양쪽 손을 이용하여 들거나 어깨에 메고 계단 또는 일자형 사다리를 올라가거나 블록내부 협소한 장소로 이동 운반하는 작업과 용접피더기+용접와이어를 아래에서 위로 당거 운반하는 작업임(가장 최근 작업은 이동용 지그에 부재들을 싣고 이동하는 작업을 수행하였고, 에어호스 등 용접기를 별도 설치하는 작업은 없음)
- (용접작업) 블록 및 철의장 부재등의 위치를 잡는 취부작업을 완료되면, 오버헤드(천정보기: 쪼그려 앉거나 무릎 꿇고 앉아서 팔을 어깨 위로 뻗어 용접), 브이티컬(수직보기: 쪼그려 앉아서 팔을 뻗어 위로 올라가며 용접), 호리젠탈(수평보기: 서서 팔을 뻗어 옆으로 움직임), 필레트(아래보기: 쪼그려 앉아서 팔을 아래와 옆으로 움직임) 용접해서 붙여놓는 작업이며, 용접작업이 없는 경우 배관사를 도와 파이프 설치작업을 수행하고, 파이프 설치가 완료되면 용접작업을 실시함
- (사상작업) 그라인더(1.5kg)를 양손으로 잡고 용접 작업 전과 용접작업 후 불량부위를 매끄럽게 오버헤드(천정보기), 브이티컬(수직보기), 호리젠탈(수평보기), 필레트(아래보기), 사상을 하는 작업임
2) 작업자세 및 어깨 다리부위 부담 작업
가) 준비작업 및 정리작업
-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 어깨 위로 손을 올리는 자세, 어깨에 올려 운반하는 자세로 용접피더기(10kg), 용접와이어(5~12.5kg), 에어호스(20kg), 공구통 (함마, 망치, 펜치, 드라이버, 몽키, G/R, 줄자 등: 30kg) 등을 양손 이용하여 작업장소까지 들고 옮기거나 줄에 달아서 끌어올리는 업무임
나) 용접 및 사상작업
-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 어깨위로 손을 올리는 자세, 무릎을 굽히고 쪼그려 앉은 자세로 용접기, 그라인더, 각종 공구 등을 이용하여 취부 완료된 철의장품 및 블록 연결부위를 용접기를 사용하여 오버헤드, 브이티컬, 호리젠탈, 필레트 용접을 실시한 뒤 그라인더를 이용하여 사상하는 작업을 수행함
① 슬관절 부담업무 자세
- 무릎을 쪼그리거나 무릎 꿇기 작업자세 : 일 4시간 이상
· 사상작업 및 용접 작업시에도 아래보기 작업을 실시할 때 대부분 쪼그리고 앉은 상태에서 작업을 수행
- 계단을 오르거나 내려가는 작업 자세 : 일 1,000걸음 이상
· 작업을 대부분 선박 내에서 수행하는데 업무 선박 내로 이동을 하려면 일자사다리 또는 경사가 가파른 계단을 하루에도 수백회 오르내림
- 운전형태의 유사한 작업 : 해당없음
- 1분 이상 정적자세유지 : 사상작업시 정적인 자세를 유지하여 작업을 수행함(오버헤드2~3분, 아래보기 10분 작업)
- 걷기 : 약 2km 내외
①-1 그 외 슬관절 부담작업
- 비틀림(무릎 또는 발목을 비틀림) : 아래보기 용접 및 사상작업시 쪼그려 앉아서 걸어갈 때 방향을 틀 때가 해당됨
- 움직임이 제한된 좁은 공간 : 좁은 공간에서 작업시 몸을 웅크린 상태에서 작업함
- 무릎의 접촉 충격 : 선박이 철 구조물로 되어 있고 이동하는 공간이 좁기 때문에 이동시 또는 작업시 무릎을 자주 부딪힘
- 출발/정지, 반복/불안정한 자세 : 해당없음
- 뛰어내리기 : 해당없음
- 증상발현 시점에 기억하는 충격 : 해당없음
- 특히 무릎부분에 부담 작업내용 : 장시간 쪼그려 앉아서 하는 용접작업, 사상작업 등이 있고, 사다리 계단 등을 자주 오르내리면서 무릎에 부담됨
② 팔꿈치부담 업무자세
- 팔꿈치가 굽혀지는 상태로의 작업 (120도)
· 사상 용접 작업시 좁은 공간에서 작업하는 경우가 많아서 팔을 굽힌 상태로 작업을 수행하고, 히팅작업을 수행할 때는 장시간 위를 보는 자세로 팔을 굽힌 자세로 작업을 수행함
- 작업시 손목이 회전되어 손바닥이 아래 또는 위로 향하는 자세(60도 이상)
· 작업의 대부분이 손을 이용하여 부품을 옮기고, 공구를 사용하는 작업이며, 용접, 망치질 등을 수시로 사용하는 작업임
- 3kg 이상의 중량물 : 다른 부위 중량물 취급내역 참조
- 1분 이상 정적자세 : 사상작업시 정적인 자세를 유지하여 작업을 수행함(오버헤드2~3분, 아래보기 10분 작업)
- 분당4회 이상 반복작업 : 용접 후 슬러지 등을 걷어 내기 위한 망치질 등 수행 및 사상작업 수행시
- 진동공구 사용 여부 : 그라인더, 망치, 함마 등이 있음
②-1 그 외 팔꿈치 부담작업
- 손목의 굴곡/신전 : 선박 내 좁은 공간에서 취부 용접 사상 등의 작업시 수시로 있음
- 회내전/회외전 시 강한 힘(중량물) 작용 : 사상작업, 망치질 등의 작업 수행시
- 접촉압박(손바닥의 접촉/ 충격) : 해당없음
- 손으로 밀고 당기기 : 에어호스 등을 끌어 당기거나, 무거운 공구 등을 옮길 때 손을 이용하여 공구 등을 밀고 당기는 작업 있음
- 손을 망치처럼 사용 : 해당없음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신청인은 당사 입사 후 얼마 되지 않아 산재신청 하였으며, 당사 작업으로 인한 신체부담 작업으로 신청 상병과 인과관계 있는지 모르겠음
2)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
- 해당사항 없음
3) 개인요인(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여부 및 운동/취미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판 파열, 우측 슬관절염, 우측 상완골 외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측측부인대 부분파열’은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객관적 자료에서 1998년 이후 약 22간 조선소 내에서 수동용접 업무 수행한 이력 확인되고, 작업내용에서 무릎을 꿇거나 쪼그려 앉는 자세, 반복적인 팔의 사용, 중량물 취급 등 상병 부위 신체부담이 높은 작업을 장기간 수행한 것으로 판단되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