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관협착증 요추3/4번간/척추관협착증 요추4/5번간/요추간판탈출증 요추5/천추1번/요추 4/5번간 추간판탈출증

심의결과 변경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1486 · 판정일: 2021-08-25

주문

신청 상병‘척추관협착증 요추4/5번간’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 하되, ‘요추4/5번간 추간판탈출증’으로 변경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척추관협착증 요추3/4번간, 요추간판탈출증 요추5/천추1번’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17.)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 1. 23. 40kg짜리 쇳물 바가지를 들다 허리를 뜨끔하면서 통증이 발생한 후 정형외과, 한의원 등에서 허리 치료를 받다가 2020. 8. 29. ○○○에서 허리 디스크 시술을 받았으며 이후 호전되지 않아 2020. 12. 31. 사업장에서 퇴사하고 2021. 1. 20. □□□□□에서 시술을 받고 2021. 3. 2.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장기간 주물 업체에서 흙으로 조형을 만든 후 쇳물을 붓는 조형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면서 허리 부위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0. 1. 23.)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 부위와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 3. 5. / 척추협착 요천부 / △△△ - 2011. 3. 9.~2011. 10. 29.(19회) / 요통 요추부, 요통 요천부,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 ○○ - 2012. 9. 21.~2013. 11. 29.(11회) / 요통 요천부 / ○○ - 2014. 10. 10.~2014. 10. 11.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 - 2014. 10. 28.~2014. 11. 1.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 - 2015. 3. 21.~2015. 3. 23.(2회)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 - 2016. 4. 8.~2016. 7. 2.(34회)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척추협착 요추부, 요통 요천부 / ○○, ○○○, ○○○○ - 2017. 2. 4.~2017. 8. 9.(2회) / 요통 요천부 / ○○ - 2018. 2. 10.~2018. 11. 14.(6회) / 요통 요추부, 요통 요천부 / □□, ○○ - 2019. 1. 24.~ 2019. 11. 30.(33회)/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척추협착 요천부,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 ○○, ○○○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2021. 1. 21.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요추3-4-5번-천추1번간 시행함 2) 심의의뢰기관 신경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요추부 X-선, CT, MRI 촬영상 제3-4요추간, 제5요추-제1천추간에는 이상소견이 발견되지 않고, 제4-5요추간에는 퇴행성 척추전방전위증 소견을 보여 작업력 조사를 요합니다.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주물공장에서 약 46년동안 근무하면서 수조형 및 주입 용탕작업을 수행함. 허리를 굽히면서 쇳물 및 삽질작업 시 중량물 취급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작업하므로 업무관련성 높은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 1. 23.) 기준 만 62세 남성(신장 167cm/체중 65㎏)으로, 직업력과 관련하여 신청인은 1975년부터 다수의 주물공장에서 약 46년간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4대 사회보험 취득이력 등 객관적인 자료에서 1993. 10. 11. ○○에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26년 3개월간 근무하였으며 2020. 12. 31. 퇴사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주물 조형 및 쇳물 주입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삽질(조형) 작업: 약 4.8시간(약 60%) - 작업내용: 제품의 모양에 따라 목형을 상, 하로 분리하여 조형사를 이용하여 형틀을 만든 뒤 합형 함. - 작업자세: 서서, 허리를 구부린 자세 - 소요시간: 1일 4~5시간 계속적 반복 작업 - 작업량: 삽으로 조형사 옮기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반복함 - 물체의 무게: 삽, 목형, 채, 조형사(5~7kg) - 조형사 이용 형틀을 만든 뒤 합형하는 작업으로 1일 4시간 이상 계속적으로 삽으로 조형사를 퍼서 형틀을 만드는 작업을 수행하므로 허리부분에 부담이 발생함. 2) 주입(쇳물) 작업: 약 3.2시간(약 40%) - 작업내용: 조형사 이용 형틀을 만들어 합형된 주입구에 주입통을 이용하여 쇠물을 주입하는 작업 - 작업자세: 서서, 허리를 구부린 자세 - 소요시간: 1일 3~4시간 - 작업량(1일): 1인 평균 주입통 이용 주입작업 50회 이상(1회 2~3분 소요) - 물체의 무게: 주입통 20kg정도(쇠물 포함 시 40~50kg이상) - 부담 작업: 주입통과 쇳물을 포함하면 무게가 40kg 가량이고 주입통에 쇳물을 붓는 작업을 1일 50회 이상 반복하므로 허리부분에 상당한 부담이 발생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불)승인 이력 가) 재해일자 2004. 6. 5.(업무상사고) - 승인상병 : 접촉화상 - 요양기간 : 2004. 6. 5.~2004. 10. 31.(149일)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신청 상병‘척추관협착증 요추4/5번간’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요추 4/5번간 추간판의 탈출이 관찰되므로‘요추4/5번간 추간판탈출증’으로 상병을 변경함이 타당하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장기간 주물작업을 수행하면서 중량물 취급, 삽질 및 쇳물 투입작업 시 허리 굴곡 자세 등으로 인하여 업무로 인한 허리 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상병‘요추4/5번간 추간판탈출증’은 업무와의 관련성이 높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2) 신청 상병 ‘요추간판탈출증 요추5/천추1번’은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허리 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나, -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를 거쳐 재검토하였음에도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3) 신청 상병 ‘척추관협착증 요추3/4번간’은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허리 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나, - 신청 상병에 대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를 거쳐 재검토한 결과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기보다는 개인적 퇴행성 질환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업무와의 관련성이 낮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척추관협착증 요추4/5번간’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 하되, ‘요추4/5번간 추간판탈출증’으로 변경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요추간판탈출증 요추5/천추1번, 척추관협착증 요추4/5번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