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관절 무혈성 괴사(좌)/고관절 무혈성 괴사(우)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1487
· 판정일: 2021-08-20
주문
신청 상병‘고관절 무혈성 괴사(좌), 고관절 무혈성 괴사(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17.)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8. 9. 3. ㈜○○○○○에 입사하여 재활용 비닐 등 분리 작업을 수행하였고, 과거(2016. 5. 2.~2018. 6. 21.) ○○○○○(주)에서 수동 용접 업무를 수행하면서 바닥이 미끄러워 넘어지면서 상병 부위 통증이 발생하였고,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2. 3.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에서 근무 당시 바닥이 미끄러워 넘어지면서 통증이 발생되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진료기록
신청인의 재해일(2021. 1. 26.) 이전 진료 받은 의료기관인 ○○○○의 진료기록(초진기록 등)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내원 일시 : 2020. 12. 20.
- 일을 무리하게 한 뒤 생긴 both hip pain으로 내원
2) 건강보험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7. 12. 12.~2018. 1. 9. (5회) ○○ :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8. 1. 29.~2018. 2. 5. (2회) ○○○○ : 척추협착 요추부, 요추의염좌및긴장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고관절 무혈성 괴사 양측, 상기 환자 진찰 및 검사 상 상병 소견 확인됨
2) 업무관련성 평가(병원) 특별진찰 소견
가) 의학적 소견
- 다학제 회의 결과, 신청 상병은 확인됨(반복적인 외상으로 상기 질환이 발생했으리라고 보기는 힘듦, SICKLE CELL ANEMIA, GUAUCHER Ds 등 UNDERLYING Ds가 있는지 살펴보아야 하고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음)
- 신청 상병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음주와 스테로이드 복용이 가장 큰 원인으로 거론되고 있고, 이외에도 주요 외상, 잠수병, 겸상 적혈구증, 방사선 조사, 통풍, 혈중 지질이상, 흡연 등이 원인이 될 수 있고, 원인을 밝힐 수 없는 특발성인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짐
- 주요 원인에 해당하는 음주 습관에 대해서는 통역사 의견으로 우즈벡 국민의 90%가 무슬림 교도로 과음이 금지되며, 상황에 따라서는 형벌이 가해지는 문화인 것으로 파악됨
- 신청인은 3개월 간격의 회사 회식 때 어울리는 차원에서 맥주 1잔 이하로 마시거나 주 1회 정도 숙소에서 취침 전 맥주 반 캔이나 한 캔 정도 마시는 것으로 진술하였고, 회사 측에서는 신청인의 과음, 알코올 남용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함
- 2017. 7. 31. 특수건강진단 문진표 작성 내용 상 1주 평균 6일, 1회 약 14잔 마시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
- 신청인이 주장하는 사고 당시 의무기록(2027. 12. 12. ○○) 조회 결과, 당시 진단 상병이‘고관절 염좌 및 긴장’으로 파악되어 주요 외상으로 보기는 어려움
나) 직업적 요인
- ㈜○○○○○에서의 신체부담 요인 조사 결과, 유압실린더를 선반 위에 올리는 중량물 취급 작업으로, 1일 4,200kg 이상의 누적 부담이 추정되고 있으며, 용접 작업 중 장시간 허리 굴곡 자세가 요구되었던 것으로 파악되어 허리부담 정도는 높았던 것으로 판단되나, 신청 상병의 경우 신체부담 요인에 의한 발병 가능성이 명확히 구명되어 있지 않음
- 작업 장소 조사 결과, 현 시점에서는 바닥에 기름이 고여 있는 상황이 관찰되지 않음
다) 종합 소견
- 신청 상병의 발병요인을 조사한 결과, 주요 외상이나 잠수병 등의 직업적 요인의 발병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고, 과도한 음주습관에 의한 발병 역시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함, 여타 스테로이드 복용, 유전질환, 만성질환 등의 가능성도 충분히 입증하기 어려움
- 이상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청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1. 26.) 기준 만 37세(신장 163cm, 체중 70kg, 오른손잡이)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남성으로, 2016. 5. 2.~2018. 6. 21.(약 2년 1개월)간 ㈜○○○○○에서 수동 용접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이후 2018. 9. 3.~2021. 1. 23.(약 2년 5개월)간 ㈜○○○○○에서 재활용 비닐 분리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 업무는 수동 용접작업이며,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작업내용 : 유압 실린더를 용접선반 위에 올린 후 용접기로 용접을 수행함
2) 신체부담 업무(작업자세 등)
가) 작업 자세
- 요추 굴곡 60-70°, 요추 회전 20°(자재 운반 시)
- 정적자세 1분 이상 (용접작업 시)
나) 작업량 및 이동거리
- 600개/일(7~20kg) / 1m
다) 누적 중량물
- 600 x 7kg~600 x 200kg = 4200kg~120,000kg/일
3) 취급도구(무게)
- 용접기(1kg)
다. 기타 조사내용
1) 기타 요인과 관련한 주장 내용
가) 음주 관련
① 신청인 진술내용
- 본인은 무슬림이라 술을 거의 하지 않으며, 주 1~2회 정도 맥주(330mL) 한 캔 정도로 진술함
- 사업장 내 회식 3개월에 1회 정도함
② 확인 사항
- 사업장 측은 신청인이 근무할 당시 음주는 개인적인 부분이라 알 수 없다고 진술함
- 특수건강검진 문진표(2017. 7. 31.)에 의하면 신청인은 음주 여부에 대해 1주 평균 6일, 1회 시 약 2병 정도 마시는 것으로 문진함
나) 외상 관련
① 신청인 주장
- ㈜○○○○○ 근무 당시 바닥에 기름때가 끼어 미끄러워서 넘어짐
② 사업장 측
- 바닥은 미끄럽지 않으며, 신청인이 미끄러진 당시 기억나지 않는 것으로 진술함
2) 산재(불)승인 이력
- 특이사항 없음
3)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고관절 무혈성 괴사(좌), 고관절 무혈성 괴사(우)’은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기계 및 부속품 제조업체에서 약 2년 1개월간 수동 용접 업무를 수행하면서 반복적인 중량물 취급과 바닥이 미끄러워 넘어지는 재해경위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신청 상병의 발병기전 및 진행 상태 등을 고려할 때 누적 신체부담 등의 업무적 요인 또는 신청인이 주장하는 재해 경위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할 개연성이 낮으며, 일반적으로 알코올 섭취, 스테로이드 복용, 또는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청 상병은 업무적 요인보다는 개인적 요인에 의해 자연경과적인 퇴행성 변화로 인해 발병한 것으로 사료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