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추간판탈출증 6/7/요추간판탈출증 2/3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1489
· 판정일: 2021-08-13
주문
신청 상병 ‘경추간판탈출증 6/7, 요추간판탈출증 2/3’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18.)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4. 5. 1. 조선업을 행하는 사업장인 ○○(주)에 입사하여 재해일인 2020. 12. 29.까지 약 36년 8개월간 용접 및 사상업무를 수행한 자로, 작업 중 중량물 취급 및 불안정한 자세를 장기간 반복하여 목과 허리 부위 신체부담 누적되어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2. 22.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약 36년간 조선업체에서 용접 및 사상 업무를 수행하면서 중량물 취급 및 불안정한 자세를 장기간 반복하여 목과 허리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0. 12. 29.)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용접 및 사상일을 하면서 목,허리 과사용 반복작업이 많으시다 함.
- 종합소견 : 정밀검사상 병증 확인되어 적극적인 치료 필요함.
2) 심의의뢰기관 신경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자문의1) 진료기록지,영상의학 검사소견 등을 검토결과 제6-7경추간, 제2-3 요추간 퇴행성 소견이 동반된 추간판 탈출증이 인지됨
- (자문의2) 경추부 및 요추부 MRI상 제6-7경추간 및 제2-3요추간 퇴행성 변화를 수반한 추간판탈출증 확인됨. 신체부담업무 평가 위해 판정위원회 심의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조선소 용접 36년 종사하고 작년에 퇴직하신 분으로 용접작업은 경추 및 요추 추정의 원칙에 해당이 되는 작업임. 종사기간이 길고 해당 부위에 부담을 주는 작업이므로 진단이 확인되는 상병에 대해서 업무관련성은 높음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 12. 29.) 기준 만 60세(신장 168cm/체중 68㎏/오른손잡이) 남성으로, 1984. 5. 1. ~ 2020. 12. 29.까지 약 36년 8개월간 조선업을 행하는 사업장인 ○○(주)에서 용접 및 사상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세부 근무내역은 아래와 같다.
- 1984. 5. 1. ~ 1985. 5. 30. 조립1부, 기능, 용접, 아크 및 사상 용접
- 1985. 6. 1. ~ 2020. 12. 29. 조립1부, 기능, co2 및 saw 용접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조선업 관련 용접 및 사상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작업내용
- 취부 작업 및 gap 발생시 co2 용접 후 saw 용접. 비드 연삭작업 후 주판 T/O 후 이면 용접, 탭피스 절단, 수정 작업, 그라인딩 작업
- 작업 도구: 망치, co2 용접기, saw 용접기, 가우징, 절단기, 벨트 연삭기, 그라인더 등
- 작업 자세: 신청인은 1일 기준 아래보기 co2용접 및 saw 용접, 벨트 연삭 작업이 60%, 주판 T/O 시 크림프 체결 10%, 아래보기 수정 및 사상작업 등 30%로 진술함
2) 신청인 주장 부담 자세
- 용접에 필요한 각종 작업 시 목과 허리에 부담이 가는 자세가 자주 발생하였고, 용접 재료나 와이어 운반 시 어깨에 운반하는 작업, 레일 등 이동 시 노면이 불량하여 신체 부담이 발생하였다고 진술함
- 케이블에 달린 캐리지 용접기 80kg짜리 3대를 끌고 이동하면서 용접하고, 작업 인원이 부족할 시 5~6대씩 혼자 담당하며, 주판 길이가 21.6m이며 block을 형성하는 주판이 6~7line임. 자동 용접 재료(20~25kg)를 어깨로 메고 양손에 flux(20kg)씩 들고 이동하며 용접 재료 소진 시 교체함
- 전면부 용접이 마무리되면 용접 이음부를 쪼그려 앉은 자세에서 사상 작업을 실시하고, 완료되면 주판 Turn over를 하는데 해당 작업 시 200t crane에 clamp가 20개 달려 있어 개당 무게가 31kg로 작업 시 목과 어깨, 허리, 손목에 무리가 많이 감
- 이면 용접 이후 캐리지를 이용해 주판 세팅, 용접 실시, 탭피스 제거, 사상 작업, 검사 후 수정 작업을 실시하며 이러한 작업을 반복하여 수행하고, 주야교대 근무와 진동이 심한 업무로 인해 신청 상병에 무리가 발생하였음
3) 작업 공구 취급 등
- 그라인더(3kg, 사상 작업, 36~40회/일), 클람프(31.9kg, 주판 턴오버, 3~4회/일), 절단기(1.25kg, 절단 작업, 36~40회/일), 용접재(25kg, 포터블 용접작업, 비정기적 사용), 후락스(12 및 15kg, saw 용접, 10통 정도), 레일(7.5kg, saw 용접, 3~4회/일), 망치(3kg, 취부 작업, 3~6회/일), wire(2.5kg, saw 용접, 3~4회/일), 받침목 (12kg, 주판 T/O, 3~4회/일), 게리지(80kg, saw 용접, 3~4회/일), 레바블록(12kg, 주판 당기, 2~3회/일), 탭피스(15t, 20t, 25t 20~30회/일)
다. 보험가입자 의견
- 본 건은 업무와 재해사시에 상당인과관계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7조 및 시행령 제34조에 용접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경추추간판탈출증으로 재해 사실에 대한 신체부담업무의 악화 여부와 급격한 힘의 작용 및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해당여부에 대하여 정확히 판단 바랍니다.
- 신청인이 수행한 업무는 주판 판접이 이뤄진 부재는 saw 용접기를 이용하여 butt Seam부 용접을 수행하며, 이때 사용하는 용접 재료는 후락스, 와이어 등이 있음. 주판 두께 및 재질 등 부재 특성에 따라 saw 자동 용접 장비의 전류, 전압 조정 후 장비 작동 시 butt Seam부를 추적하면서 용접이 이뤄지며 이때 용저부 슬라그 제거, 용접 비드면에 대한 사상 작업 등 다양한 작업 유형 및 작업 자세가 유발됨.
- 위 작업 시 서서 움직이고 허리 굽힘 등 다양한 자세가 연속적으로 발생. 특정 고정 자세보다는 다양한 자세가 연속적으로 발생하며 하루 일과 중 80~90%정도. 쪼그리고 앉은 자세는 5%로 추정함
라. 기타 조사내용
1) 과거 산재요양(불)승인 이력: 해당사항 없음
2)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해당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경추간판탈출증 6/7, 요추간판탈출증 2/3’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신청인은 조선업체에서 약 36년 간 용접업무를 수행한 자로, 작업시 목과 허리를 숙여 쪼그린 자세 및 비틀림, 회전 등 불안정한 자세를 장기간 반복한 것으로 확인되어 목과 허리 부위 누적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