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 돌출 제5요추/제1천추간/척추협착증 제5요추/제1천추간/척추분리증 제5요추/추간판돌출 제3/4 요추간/척추협착증 제3/4 요추간/추간판팽윤 제4/5요추간/관절증 슬관절 좌측/파열 , 반월상연골판 내측 , 슬관절 좌측/부분파열 , 극상근 견관절 우측/부분파열 , 견갑하근 견관절 우측/파열 , 상부 관절와순 , 견관절 우측/원발성 관절염 , 견봉쇄골관절 , 견관절 우측/건염 , 견갑하근 견관절 우측/건염 , 극상근 극하근 , 견관절 우측/추간판탈출 제3/4번 요추간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기타
원문 ↗
연번 340020210001490
· 판정일: 2021-08-24
주문
신청 상병 “파열 반월상 연골판 내측 슬관절 좌측, 건염 견갑하근 견관절 우측, 건염 극상근 극하근 견관절 우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며, 신청 상병 “추간판돌출 제3/4 요추간”은 불인정하고,“추간판탈출증 제3/4 요추간”으로 변경하여 인정 하고, 신청상병“추간판 돌출 제5요추-제1천추간, 척추협착증 제5요추-제1천추간, 척추분리증 제5요추, 척추협착증 제3-4요추간, 추간판팽윤 제4-5요추간, 관절증 슬관절 좌측, 부분파열 극상근 견관절 우측, 부분파열 견갑하근 견관절 우측, 파열 상부 관절와순 견관절 우측, 원발성 관절염 견봉쇄골관절 견관절 우측”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에 따른 업무상질병 인정 여부 판정
신청 내용
신청인은 ○○(주)에 1985.6.17. 입사하여 철구조물 용접업무를 수행하면서 허리, 무릎, 어깨 신체에 부담이 되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면서 통증이 발생하였고, 2021. 1. 27. ○○을 내원하여, 신청 상병으로 진단받고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조선업체에서 35년간 용접업무 수행하면서 불안정한 자세와 중량물 취급으로 신체 부담이 누적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 내역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1.2.10.~2011.3.8. ○○ 요추부 염좌 및 긴장 12회 진료
- 2013.2.4.~2013.2.12. ○○ 어깨관절 염좌 및 긴장 3회 진료
- 2014.4.2.~2014.4.4.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추간판 장애 2회 진료
- 2014.4.15.~2014.4.25. □□□ 요통 요천부 5회 진료
- 2016.1.15.~2016.2.13. △△ 어깨염좌 및 어깨병변 5회 진료
- 2016.2.18.~2016.3.12. ○○○ 어깨의 유착성 관절염 7회 진료
- 2017.1.7.~2017.8.11. □□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3회 진료
- 2017.2.18. □□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1회 진료
- 2018.6.9.~2018.6.14. △△ 요천추 염좌 및 긴장 3회 진료
- 2020.9.4.~2020.12.23. ◇◇◇◇◇ 관절통 아래다리 29회 진료
- 2020.10.6.~2020.12.9. ◇◇◇◇◇ 요통 흉요추부 17회 진료
2) 의무기록
- (2021.1.27.) ○○○ MRI 검사
- (2021.2.1.) 허리, 무릎 어깨가 아프다. 용접 좋지않은 자세로 일했다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다발관절의 운동제한 소견(허리, 무릎, 어깨) 좋지 않은 자세로 용접일을 하였다고 진술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결과 신청상병중 추간판 돌출 제5요추-제1천추간, 반월상연골파열 좌측 슬관절부 내측, 우측 견관절 극상근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견갑하근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관절와순 상부 파열, 원발성 관절염 견봉쇄골관절 우측은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조선소에서 용접작업을 35년간 수행하였으며, 상기 작업은 허리, 어깨 및 무릎에 부담을 주는 작업으로 근무연수를 고려하면 업무관련성 높다고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 기준 만 61세 남성(신장 164cm/체중 67kg/ 오른손잡이)으로 ○○(주)에 1985.6.17. 입사하여 진단일까지 35년 근무하면서 용접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이 수행한 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업무내용
- (준비작업 및 정리) 우선 용접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용접피더기(10kg), 용접와이어(12.5kg), 에어호스(20kg)을 양쪽 손을 이용하여 들거나 어깨에 메고 계단 또는 일자형 사다리를 올라가거나 협소한 장소로 이동 운반하는 작업과 용접피더기와 용접와이어를 아래에서 위로 당겨 운반하는 작업으로 전체 공정의 10% 차지함
- (용접작업) 철구조물 부재등의 위치를 잡는 취부작업을 완료되면, 오버헤드(천정보기-쪼그려 앉거나 무릎 꿇고 앉아서 팔을 어깨 위로 뻗어 용접), 브이티컬(수직보기-조그려 앉아서 팔을 뻗어 위로 올라가며 용접), 호리젠탈(수평보기-서서 팔을 뻗어 옆으로 움직임), 필레트(아래보기-쪼그려 앉아서 팔을 아래와 옆으로 움직임) 용접해서 붙여놓는 작업임
- (사상작업) 그라인더(1.5kg)를 양손으로 잡고 용접 작업 전과 용접작업 후 불량부위를 매끄럽게 오버헤드(천정보기), 브이티컬(수직보기), 호리젠탈(수평보기), 필레트(아래보기) 사상을 하는 작업으로, 용접과 사상작업은 전체공정의 90% 차지
2) 신체부담 업무
① 준비작업 및 정리작업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 어깨위로 손을 올리는 자세, 어깨에 올려 운반하는 자세로 용접피더기(10kg), 용접와이어(5~12.5kg), 에어호스(20kg), 공구통(함마. 망치. 펜치. 드라이버. 몽키. G/R. 줄자 등: 30kg) 등을 양쪽 손을 이용하여 작업장소까지 들고 옮기거나 줄에 달아서 끌어올리는 업무임
② 용접 및 사상작업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 어깨위로 손을 올리는 자세, 눕거나 엎드린 자세로 무릎을 굽히고 쪼그려 앉은 자세로 용접기, 그라인더, 각종 공구 등을 이용하여 취부 완료된 철구조물 연결부위를 용접기를 사용하여 오버헤드, 브이티컬, 호리젠탈, 필레트 용접을 실시한 뒤 그라인더를 이용하여 사상하는 작업을 수행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 제출 안함
2) 과거 산재 이력 없음ㅍ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파열 반월상 연골판 내측 슬관절 좌측, 건염 견갑하근 견관절 우측, 건염 극상근 극하근 견관절 우측”은 상병 인지되고, 신청인이 ○○(주)에서 약 35년간 용접 업무 수행으로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연관성이 높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고, 신청 상병 중“추간판돌출 제3-4요추간”은 “추간판탈출증 제3/4 요추간”으로 변경하여 인정함이 타당하다는 것이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 신청인의 신청 상병“추간판 돌출 제5요추-제1천추간, 척추협착증 제5요추-제1천추간, 척추분리증 제5요추, 척추협착증 제3-4요추간, 추간판팽윤 제4-5요추간”은 업무상 부담 요인으로 인해 발병하였기보다는 연령의 증가에 따른 퇴행성 변화등 개인적 소인으로 인해 자연경과적으로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여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고, 신청상병“ 관절증 슬관절 좌측, 부분파열 극상근 견관절 우측, 부분파열 견갑하근 견관절 우측, 파열 상부 관절와순 견관절 우측, 원발성 관절염 견봉쇄골관절 견관절 우측”은 상병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를 거쳐 재검토한 바, 상병상태 인지되지 않아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신청 상병 “파열 반월상 연골판 내측 슬관절 좌측, 건염 견갑하근 견관절 우측, 건염 극상근 극하근 견관절 우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며, 신청 상병 “추간판돌출 제3/4 요추간”은 불인정하고, “추간판탈출증 제3/4 요추간”으로 변경하여 인정 하고, 신청상병“추간판 돌출 제5요추-제1천추간, 척추협착증 제5요추-제1천추간, 척추분리증 제5요추, 척추협착증 제3-4요추간, 추간판팽윤 제4-5요추간, 관절증 슬관절 좌측, 부분파열 극상근 견관절 우측, 부분파열 견갑하근 견관절 우측, 파열 상부 관절와순 견관절 우측, 원발성 관절염 견봉쇄골관절 견관절 우측”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