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우측 견관절 견갑하건 부분파열/우측 견관절 이두박건 건초염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1491
· 판정일: 2021-08-18
주문
신청 상병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견갑하건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이두박건 건초염’은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18.)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7. 1. 13. ○○(주)에 입사하여 케이블 포설, 건설장비 조립, 자재 불출, 지게차 운전, 굴삭기 시운전 및 굴삭기 조립 업무 등을 수행한 자로, 장기간 업무 수행으로 주관절 및 견관절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2021. 1. 29.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1987.1.13. ○○(주)에 입사하여 케이블 포설, 건설장비 조립, 자재 불출, 지게차 운전, 굴삭기 시운전 및 굴삭기 조립 업무 등을 약 34년간 수행하였음.(2017. 4. 1. ○○○○○(주)로 분사)
- 자재 불출업무를 수행하면서 사람의 손으로 들 수 없는 자재는 지게차량을 이용하여 운반하고, 그 외 부품 박스는 자재창고에서 직접 손으로 수레에 싣고 나와서 팔래트에 적재 후 지게차량을 이용하여 해당라인까지 이동 후 다시 수레를 이용하여 라인 안 자재 적재대에 채워주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장기간 10~30 kg의 중량물을 취급하면서 신체에 무리가 되었음.
- 과거 목재팔레트 제작 시 중량물인 에어건을 이용하며, 굴삭기 시운전 시 양팔을 이용하여 레버를 조정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음.
- 최근 건설장비 조립 업무를 수행하면서, 수동공구 및 자동공구 등을 사용하면서 팔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함.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8.3.3.~2018.3.6. 상세불명의 어깨병변(○○) 3회 진료
- 2019.2.20. 기타 윤활막염 및 힘줄염 어깨부분(마디정형) 1회 진료
- 2021.1.12.~2021.1.28. 근육긴장 아래팔(□□□□□) 12회 진료
- 2021.1.18.~2021.1.26. 외측상과염(□□) 6회 진료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인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부위 국소 통증감 소견 및 우측 견관절 통증성 운동제한 소견 보였고, 단순 방사선 및 정밀검사(MRI) 시행결과 위 상병이 진단됨 증상 호전을 위해 약물가료, 물리치료 등 보존적 가료 요하나 경과에 다라 수술적 가료 요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됨.
2) 심의의뢰기관 신경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2020.1- 2021.3월까지 건설기계조립업무를 하였고, 이 업무는 어깨 및 팔꿈치 부담 작업임. 2008-2019년까지 굴삭기 시운전 및 지게차량 운전을 주로 하였으며, 이 작업은 신체 부담이 적은 작업임. 수진내역상, 최근 2018년부터 진료기록이 있으므로,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팔꿈치 질환은 업무관련성이 높고, 어깨 질환은 업무관련성이 낮음.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 기준 만 56세(신장 172cm/체중 63㎏/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주) 및 ○○○○○(주)에서 약 34년 1개월간 케이블 포설, 건설장비 조립, 자재 불출, 지게차 운전, 굴삭기 시운전 및 굴삭기 조립 업무 등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2) 과거 근무경력
- 특이사항 없음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1) 일반적인 작업 내용
가) (건설장비부품지원부) 건설장비를 생산하는 라인에 지게차로 자재를 상차하여 입고 후 빈 팔레트를 지게차로 옮기는 업무와 외부에서 차량으로 들어오는 자재를 하차하여 창고에 입고시키는 업무 등 일과 시간의 대부분을 지게차를 운전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그 외 팔레트에 자재를 상차하는 업무를 일부 수행함.
- (지게차 운전 업무) 업무시간의 대부분을 지게차를 운행하며 자재를 포크로 떠서 라인에 이송하는 업무와, 입고되는 자재를 차량에서 하차하여 자재창고로 이송 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는데 포크로 자재를 뜨기 위해서는 앞뒤로 수시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악셀 브레이크 등을 수시로 밟아가며 작업하고, 지게차량 특성상 자재를 포크로 뜨게 되면 시야 때문에 후진(운전 중 60%)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때 목을 뒤로 돌려서 업무 수행함.
- (자재 불출 작업) 자재창고에서 자재박스를 수레에 싣고 나와서 손으로 자재팔레트에 적재 후 지게차량을 이용하여 자재박스를 작업장까지 옮기고 다시 자재박스를 작업라인까지 수레를 이용하여 끌고 가서 자재 적재대에 올리는 업무까지 수행함 지게차량으로 자재를 뜨기 위해 팔레트 안으로 포크를 넣기 위해 앞뒤 좌우로 핸들을 조작하고 전진 후진을 반복적으로 수행함.
나) (건설기계 대형성능 개선팀) 완성된 굴삭기에 탑승하여, 양발(브레이크, 악셀), 양손(좌/우 레버)을 이용하여 굴삭기 전진 후진 포크 작동상태 등 전반적인 점검을 하는 업무 수행(양발 양손을 수시로 움직이면서 장비 작동시험 수행함.
다) (건설기계 중형 메인팀) 2인1조로 작업을 수행하며, 1명은 부품 준비 나머지 1명은 조립업무 수행(1회씩 교대로 수행함)하며, 작업장소에 선 자세나 앉은 자세로 부품을 설치장소에 안착 시킨 뒤 수동공구 및 전동 공구 등을 이용하여 조립하고, 부품과 차체를 연결하는 호스 등을 장착 업무이며, 조립하는 공간이 좁아서 허리를 숙이거나 팔을 뻗어서 작업하는 자세 종종 발생함.(1대 조립 약 20여분 소요)
2) 작업자세 등
가) (자재불출 및 지게차 운전) 차량시트에 앉은 자세 및 팔을 뻗은 자세, 허리를 숙인 자세로 양발을 수시로 악셀과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자재 팔레트를 포크로 떠서, 목을 뒤로 돌리고 후진하여, 생산라인 또는 자재창고로 이송하는 업무와 자재박스를 들어서 팔레트에 적재 후 지게차량을 이용하여 작업장까지 옮긴 후 작업라인 렉(자재거치대)에 손으로 들어서 적재하거나 지게차량이 들어가지 못하는 곳은 수레에 자재박스를 싣고 이동하여 렉에 손으로 들어서 적재하는 업무를 수행함.
① (지게차 종류) 3.5, 4.5 및 최대 22톤의 지게차를 모두 타는데 자재 크기에 따라서 지게차 톤수가 바뀌며, 운행하는데 있어서 운전 방법은 모두 동일하며, 청구인은 3.5~4.5톤 지게차량을 가장 많이 탔음을 진술함.
② (조작방법) 과거 초창기에는 기어로 조작하는 지게차량이 있었고, 그 외는 자동 조작이었으며 조작방법은 앞으로 밀면 전진, 뒤로 당기면 후진하는 방식이었고, 운전방법은 지게차량의 특성상 방향 전환이 많기 때문에 핸들을 하루에도 수백번 이상 돌리면서 작업 수행함.
나) (건설기계 대형성능 개선팀) 차량시트에 앉은 자세로 양발을 수시로 악셀과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양손은 레버를 좌우 앞뒤로 조작하여 굴삭기를 수차례 작동하는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하며, 굴삭기 작동 시 진동 발생함.
다) (건설기계 중형메인팀) 선 자세 또는 앉은 자세 및 허리를 숙여 팔을 뻗은 자세로, 장착할 부품에 볼트 등을 체결하는 업무와 체결된 볼트를 수동공구 및 전동공구를 이용하여 조이는 작업과 부품과 차체에 연결되는 호스 등을 당기거나 연결하여 체결하는 업무를 수행함.
3) 부담 작업 내용
가) 어깨 부담 작업
- 어깨를 앞으로 올리는 자세 및 뒤로 올리는 자세(앞으로 올리는 각도 90도 이상, 뒤로 올리는 각도 해당 없음) : 건설장비 조립작업 시에는 중량은 부품 및 공구 등을 손을 이용하여 조립하는 업무 수행, 과거 팔레트 제작 시는 중량의 에어건(임팩트를 들고 작업을 수행할 때)
- 어깨를 몸통 밖으로 벌리거나 몸통 안으로 모으는 자세(외전 45도 이상, 내전 30도 이상) : 건설장비 조립작업 시에는 중량은 부품 및 공구 등을 손을 이용하여 조립하는 업무 수행, 과거 팔레트 제작 시는 중량의 에어건(임팩트를 들고 작업을 수행할 때)
- 어깨를 바깥쪽 또는 안쪽으로 회전하는 자세 : 지게차량 운전 시 핸들을 조작
- 3kg 이상의 중량물
에어건 및 임팩트(팔레트 제작), 부품 박스(5~20kg)[자재 불출 시], 공구박스 및 공구(10kg 이상)
- 1분 이상 정적 자세 유지 : 해당 없음
- 분당 4회 이상의 반복 작업 : 굴삭기 및 지게차량 핸들 조작, 임팩트, 에어건 작업
- 공구의 무게 또는 진동여부: 전동임팩트, 에어건, 굴삭기 핸들 조작
나) 그 외 어깨 부담 작업
- 어깨의 접촉압박 : 건설장비 조립 작업 시 작업 공간 협소하여 부딪힘 있음
- 어깨의 들림 : 상단에 부품 내릴 때 및 수동 작비 자동 장비를 이용한 조립 작업시, 팔레트 제작 시 위쪽 조립할 때 에어건 등을 들고 작업 수행함
-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 상단에 부품 내릴 때 및 수동 작비 자동 장비를 이용한 조립 작업 시, 팔레트 제작 시 위쪽 조립할 때 에어건 등을 들고 작업 수행함
- 허리를 굽이고 팔을 뻗는 자세 : 아래보기 조립(특히 앉은 자세로 손을 뻗어 좁은 공간에 부품 등을 조립 할 경우 해당)
- 누운 자세/엎드린 자세 : 해당 없음
- 과도한 팔꿈치의 신전 : 건설장비 조립 작업 시 작업 공간 협소하여 팔을 펴거나 구부려서 작업 수행
- 어깨로 운반하는 작업 : 해당 없음
- 손을 이용(들기/내리기, 운반, 밀기/당기기)[5~30kg, 수십 회]
· 들기/ 내리기 : 자재박스 옮길 때, 용접 준비작업 시, 공구박스 및 각종 호스류 옮길 시
· 운반/밀기/당기기 : 자재박스 옮길 때, 용접 준비작업 시, 공구박스, 각 종 호스류 등을 옮기는 업무
- 어깨의 반복 작업과 동시에 힘을 강하게 작용한 작업 : 자재박스를 상단 렉에 올릴 때, 임팩트를 이용한 볼팅작업 에어건을 이용한 팔레트 조립 등 수행 시
- 평소 작업 중 60도 이상의 어깨 거상 작업이 장시간 유지된 업무 : 해당 없음
- 팔꿈치를 굽힌 상태로 중량물 운반 작업 : 공구박스 및 부품박스 들고 옮기는 작업
- 어깨의 충격 주는 사건 및 장기간 어깨로 운반 작업 : 해당 없음
다) 팔꿈치부담 업무자세
- 팔꿈치가 굽혀지는 상태로의 작업 (30~60도)
· 부품지원부 근무당시 지게차량 운전을 하면서 반복적으로 손을 이용하여 핸들링을 하며, 굴삭기 시운전 시는 양손을 이용하여 레버를 계속 반복적으로 조작을 하면서 시운전 작업을 수행, 건설장비 조립작업 시에는 중량은 부품 및 공구 등을 손을 이용하여 조립하는 업무 수행, 과거 팔레트 제작 시는 중량의 에어건(임팩트를 들고 작업을 수행하였음
- 작업 시 손목이 회전되어 손바닥이 아래 또는 위로 향하는 자세(60도 이상)
· 기계장비에 부품을 조립하는 작업 수행 할 때 작업 공간이 좁기 때문에 손을 아래 위 좌/우로 수시로 움직여야 함
- 3kg 이상의 중량물 : 에어건 및 임팩트(팔레트 제작), 부품 박스(5~20kg)[자재불출 시], 공구박스 및 공구
- 1분 이상 정적자세 : 해당 없음
- 분당 4회 이상 반복 작업 : 굴삭기 및 지게차량 핸들 조작, 임팩트, 에어건 작업
라) 그 외 팔꿈치 부담작업
- 손목의 굴곡/신전 : 건설장비 부품조립 작업, 굴삭기 레버 조작 작업 등 수행 시
- 회내전/회외전 시 강한 힘(중량물) 작용 : 수동공구를 이용한 부품 조립 및 볼트 체결
- 접촉압박(팔꿈치 압박 또는 접촉) : 건설장비 조립하는 작업 시 작업공간 협소
- 손으로 밀기/당기기 : 스패너 등 공구를 이용하여 볼트 등을 체결할 때와 체인블록을 이용하여 부품을 들어 올릴 때 체인을 당기는 업무 수행함.
- 손을 망치처럼 사용 : 해당 없음
- 손목의 신전(굴곡) 또는 회외전(회내전) 동작 및 동시에 작용하는 업무 : 건설장비 부품조립(수동공구, 자동공구 등 이용), 굴삭기 레버조작, 부품박스 들고 이동, 에어건 작동 등
- 장기간 파쇄작업과 같은 망치작업 : 과거 팔레트 제작작업 시 에어건 등 사용하여 작업 불가능 할 때 망치질 간헐적으로 수행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청구인은 동 부서에 2020.6.1.~2021.1.29. 약 7개월간 중형메인 조립팀에 근무한 자로 근골격계 질환으로 판단하기 어려움.
2) 신청인의 산재 (불)승인 이력
- 해당사항 없음.
3) 개인요인(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은 1987년 입사 후 케이블 당김, 기계 조립, 부품박스 옮김, 에어타카 업무 등을 수행하였으며, 2008년부터 2019년까지는 지게차 운전 및 굴삭기 운전 업무를 수행하였고, 2020년부터는 기계 조립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신청 상병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최근 수행한 기계 조립업무는 전동공구 사용과 상병부위 반복적 사용이 있어 주관절 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고,
○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견갑하건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이두박건 건초염’은 상병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최근 약 1년 1개월 동안 수행한 기계 조립 업무는 부적절한 자세로 인하여 어깨 부담이 있으나, 이전 약 12년 동안 수행한 굴삭기 및 지게차 운전 업무는 어깨의 부담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견갑하건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이두박건 건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이 하 여 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