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 4-5번/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 5-천추 제 1번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1492 · 판정일: 2021-08-13

주문

신청 상병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4번-제5번,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5번-천추 제1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18.)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에서 2012. 4. 1.부터 보육교사로서 근무하던 중 2021. 2. 1. 오전 9:30경 등원하는 어린이를 안고 등원차량 카시트에 앉히고부터 허리에 통증이 발생하여 같은 날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3. 30.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재해일에 등원하는 어린이를 좁은 스타렉스 차량으로 안고 이동하여 카시트에 앉히던 중 허리에 통증이 발생하였고, 계속 울면서 보채는 어린이를 달래기 위해 앞쪽 자리로 이동하여 앉을 때 다시 통증이 발생하였으며, 평소 아이 돌봄 업무를 할 때 허리 부위에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2. 10.)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2) 진료기록 가) 2021. 2. 1. ○○○○ 진료기록지 - low back pain 오늘 아침 어린이집 유아 안다가 sprain inj후 한의원서 침맞음 나) 2021. 2. 2. ○○○○ 진료기록지 - C/C, P/I, P/E: 허리통증, 양엉덩이 아프다, 오른다리 불편하다 -> 어제 애기 안다가 삐끗한 후로 평소 허리통증(-)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 환자 작업중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타원(한의원)에서 보존적 치료 시행하였으나, 증상 호전되지 않아, 2021년 2월 2일 요추부 동통 및 양측 하지 방사통으로 본원 내원하였으며, 내원당일 시행한 이학적 검진, 단순 방사선 검사, 요추부 자기공명 영상촬영(L-SPINE MRI)상 상병명 확인되었으며, 환자 통증 호소하여, 통증 조절 위해 내원 당일 입원하였으며, 2021년 2월 15일까지 입원가료 하였고, 퇴원 이후 통원으로 요추부 동통 감소 및 운동범위 회복, 양측 하지 방사통 감소 및 근력 강화 위해 지속적인 물리치료, 약물치료, 경과 관찰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상기기간 경과 관찰 후 재평가 요함. 2) 심의의뢰기관 신경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인지되나 급성파열의 소견은 보이지 않으며 직업력 검토가 요망됩니다.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를 7년간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상기 업무는 부분적으로는 요추 부담작업이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적은 편임. 근무년수를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업무관련성은 낮다고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2. 1.) 기준 만 43세(신장 161cm/체중 53㎏/오른손잡이)의 여성으로, 현 소속사업장에 2012. 4. 1. ~ 2016. 5. 31. 기간 근무 후 2017. 3. 2. 재입사하여 재해일까지 휴직 기간을 제외하고 약 7년간 보육교사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며, 근무 경력은 다음과 같다. - 2001. 7. 10. ~ 2002. 2. 1. ○○ ○○○ / 안내데스크 업무 - 2002. 4. 22. ~ 2004. 12. 1. ○○○○○ / 창구 입출금 업무 - 2011. 11. 4. ~ 2012. 2. 29. □□□□ / 보육교사 ※ 현 소속사업장 직력 - 2011. 4. 1. ~ 2016. 5. 31. / 2017. 11. 4. ~ 재해일(2021. 2. 1.)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1일 시간대별 업무 내용 - 08:30~10:00 등원도우미(평소 4주에 1주 단위 수행), 오전간식 준비, 교구 준비, 식판 수저 준비 등 - 10:00~11:30 실내놀이 및 바깥놀이 - 11:40~12:30 식사시간 손씻기, 식사배식 등 - 13:00~14:30 낮잠시간(자지 않고 보채는 아이 돌보기, 활동사진 등 올리기) - 15:00~16:00 실내놀이 및 하원준비 2) 등원 도우미 업무 - 평소 등원도우미 업무는 4주 간격으로 1주씩 돌아가면서 수행하며, 아침 등원 시 차량을 3회 운행, 1회 운행 시 6~7명의 원아를 스타렉스 차량에 태워서 어린이집으로 들어오며, 10~20분 가량 소요 - 2021. 1월은 신청인 반 아동들이 거의 등원하지 않아서 같은 달 15일 동안 등원도우미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됨 3) 아이 돌봄 업무 - 신청인이 담당하는 반은 만2세 반으로 원아는 7명이고, 영유아들의 평균 몸무게는 10~15kg 정도 - 영아반 담당으로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교구들이 비치되어 있는 관계로 허리를 숙여서 하는 업무가 간헐적으로 있고, 아이들을 안아서 돌보는 업무가 발생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 - ‘불인정’ - 신청 상병은 업무로 인하여 발병한 것으로 생각되지 않으며 개인 질병으로 사료되며, 신청인 반 아이들은 기저귀를 차고 있는 아이들이 거의 없어 기저귀를 가는 업무를 거의 수행한 사실이 없음 2) 신청인의 산재 (불)승인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 개인적 취미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신청 상병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4번-제5번,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5번-천추 제1번’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2) 신청인은 약 7년간 어린이집 보육교사로서 평균 몸무게 10kg~15kg의 유아를 안아서 승합차에 승하차 시키는 등 허리 부위 신체부담 요인이 일부 있으나, 그 부담정도와 빈도가 심하지 않고, 근무 기간을 고려하였을 때 전반적인 허리 부위 누적 신체부담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업무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