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4-5번 추간판탈출증(파열성)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1493 · 판정일: 2021-08-13

주문

신청 상병 ‘요추4-5번 추간판탈출증(파열성)’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18.)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15.7.15. ♧♧♧♧♧ 협력사 ○○○○○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넘어지는 사고 발생하여 허리 통증으로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3. 27.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2000년부터 간헐적으로 도장 터치업 업무를 수행하다 2006년부터 □□에서 본격적으로 터치업 업무를 수행하였고, 당사에는 2015.7월부터 근무하면서 토탈 7년 6개월 가량 터치업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터치업 작업을 위하여 2015년12월11일 비닐 뭉치를 어깨에 메고 선박 계단을 내려가면서 미끄러져 넘어져 엉덩방아를 찧고 계단 젤 아래까지 미끌려 넘어진 사고로 허리 통증이 시작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15. 12. 11.)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진료이력 없음.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자 요통 및 하지 방사통을 주소로 내원하여 시행한 타병원 MRI 검사상 상병명으로 진단하에 2015.12.26. 신경감압술 및 수핵제거술 시행 후 안정가료 및 보본적 치료를 시행하였음 2) 심의의뢰기관 신경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인지되나 급성파열의 소견은 명확하지 않고 퇴행에 의한 탈출로 보여 직업력 검토가 요망됩니다.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조선소에서 타치업 도장 작업을 2000년부터 2015.12월까지 실제로는 7년 6월정도 일함. 상기작업은 요추 부담작업은 적은 편이며, 근무년수도 길지 않으므로, 업무관련성은 낮다고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15. 12. 11.) 기준 만 41세(신장 183cm/체중 95㎏/ 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2015.7.1.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터치업 업무 약 5개월 수행하였으며 과거 이력은 다음과 같다. - 1997.7.23.~1998.2.23. ㈜□□□□(택시운송사업장) - 1998.4.10.~1998.7.2. ㈜□□□□(택시운송사업장) - 1998.7.6.~1998.10.18. △△△△(주)(택시운송사업장) - 1998.10.23.~1998.12.1. ㈜□□□□(택시운송사업장) - 1999.8.16.~1999.11.28. ◇◇◇◇(주)(택시운송사업장) - 2000.1.11.~2001.8.1. ☆☆☆☆(주)(전기기계기구제조사업장) - 2001.9.24.~2002.6.1.(8개월) ㈜○○○○○/ 터치업 - 2002.6.10.~2002.11.6. ♡♡♡♡(주)/ 택시운전 - 2003.2.3.~2003.4.7.(2개월) ○○○○○/ 터치업 - 2006.2.15.~2011.4.1.(5년 2개월) ㈜□□/ 도장생산관리자(터치업) - 2013.8.12.~2014.1.1.(약 5개월) ○○○○○(주)/ 도장감리(♤♤) - 2014.1.1.~2015.2.1.(1년1개월) ♧♧♧♧♧/ 주유소장 - 2015.6.24.~2015.7.1.(7일) ㈜♧♧/ 도장터치업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터치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터치업 가) 작업내용 - 준비작업 : 페인트를 크레인으로 배 위로 올려주면 페인트를 사용할 량 만큼 섞어서 준비를 하고 준비된 페인트를 통에 담아서 작업하는 장소로 옮기는 작업임 - T/UP : 스프레이 작업을 완료한 뒤 화기(그라인더 작업한 부위)자리와 용접한 부위, 스프레이로 작업하지 못하는 부위 등을 로울러 및 붓을 이용하여 칠하는 작업임 - 위 각 공정별 업무 비율은 - 준비 및 믹싱 : 20% - T/UP 작업 : 80% 나) 작업자세 및 무릎 부위 부담 작업 (1) T/UP작업 :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 어깨위로 손을 올리는 자세, 팔꿈치를 굽히는 자세, 쪼그려 앉은 자세 등으로 로울러 붓 등을 이용하여 일자 사다리, 족장, 론지 등을 오르 내리며 화기부위 스프레이 도장 등이 안먹는 취약한 부위 등에 페인트를 도포하여 주는 작업을 수행함 (2) 준비 및 믹싱 :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 어깨위로 손을 올리는 자세, 팔꿈치를 굽히는 자세, 쪼그려 앉은 자세로 페인트 등을 작업 장소 인근으로 옮긴 뒤 믹스통에 부어 믹싱한 뒤 터치어 페인트 통에 담아서 작업장소까지 이동하는 작업임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인정’의견 2) 산재 (불)승인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요추4-5번 추간판탈출증(파열성)’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등에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조선소 하청업체에서 터치도장작업 수행한 분으로 조사내용 확인 결과 터치업 작업 수행시 허리를 숙이는 자세 및 중량물 취급 등 허리부담요인 확인되나, 부담 업무 기간이 길지 않고 간헐적으로 업무 수행하여 상병 발병에 영향을 끼칠 정도는 아니라는 의견으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