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손목 결절종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원문 ↗ 연번 340020210001494 · 판정일: 2021-08-18

주문

신청 상병 ‘좌측 손목 결절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18.)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6. 3. 1. 소속 사업장에 입사하여 학교 급식실 조리 업무를 수행한 자로, 약 15년 동안 손목의 굴곡, 회외전, 회내전 및 반복동작, 중량물 취급 등 손목부담 작업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2021. 1. 19.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 진단 받고 2021. 3. 26.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약 15년 동안 조리 업무를 하면서 손을 사용하는 일이 많아 무리가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1. 19.)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2-02-17 M1384 기타명시된관절염,손/○○○○ - 2013-07-22 M0694 상세불명의류마티스관절염,손/○○ - 2013-07-25~2013-07-27 D177 기타부위의양성지방종성신생물/○○ - 2015-03-25~2015-11-03 M1904 기타관절의원발성관절증,손/□□ - 2016-03-09 S6359 손목의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2016-07-15 M6594 상세불명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손/□□ - 2020-12-04~2021-01-08 S6350 수근(관절)의염좌및긴장/□□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좌측 손목의 결절종에 대하여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여 시행함 2) 근로복지공단□□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 -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2006년 이후 재해발생일까지 약 14년 11개월 동안 학교급식실 조리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신체부담조사결과 음식물 전처리/조리/배식/설거지/청소업무 수행하며 좌측 손목 굴곡/신전/척측요측굴곡의 반복동작, 손가락으로 쥐기/잡기, 손바닥의 접촉 등 신체부담 작업이 확인됨. - 다학제 회의 결과, 신청상병 “좌측 손목 결절종”은 확인되며, 2012년 이후 손/손목부위 진료내역이 있고, 신청인의 우세손은 우측임. - 이상의 소견을 종합할 때, 확인된 상병 “좌측 손목, 결정종”의 발생원인은 알 수 없으나, 장기간의 손/손목 부위 부담 작업은 상병의 진행/악화와 관련이 높다고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1. 19.) 기준 만 59세(신장 159cm/체중 60㎏/오른손잡이)의 여성으로, 2006. 3. 1. ○○에 입사하여 급식실 조리 업무(작업인원 7명 : 조리원 5명, 조리사 1명, 영양사 1명)를 약 14년 11개월간 수행하다 신청 상병 진단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학교 급식실 조리 업무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전처리 작업 : 30분 (6.87%) 가) 작업내용 : 조리에 맞게 식재료를 양손을 사용하여 물에 삶고 세척하여 다듬거나 선별하고 조리대 앞에 서서 칼을 잡고 식재료를 자르는 작업, 기계를 이용하여 채소를 채써는 작업. 나) 작업자세 : 좌측손목 굴곡, 신전 20~40°, 척측굴곡 20~30° ? 반복동작 4회 이상/분, 손가락으로 쥐기/잡기, 손바닥의 접촉 다) 작업무게 : 1,392㎏ (5일, 6인) → 약 46㎏ (1일, 1인) ? 보험가입자측에서 받은 검수서의 일주일 작업량을 5일, 6인으로 나누어 산정함. 라) 식수인원 : 코로나 이전 600명 / 이후 420명 마) 작업도구 무게 : 칼 (0.3~0.7㎏), 채반 (0.5㎏), 채소 소쿠리 (내용물 포함, 7.45㎏),아미채 (내용물 포함, 3~3.25㎏), 도마 (3.7㎏) 2) 조리 작업 : 2시간 40분 (37.21%) 가) 작업내용 : 주걱을 이용하여 식재료를 볶아주고, 저어주면서 조리고, 아미채을 이용하여 튀겨주고, 뒤집개를 이용하여 부쳐주고, 두 손을 사용하여 나물 등을 무치는 작업과 국에 들어갈 식재료들을 솥에 넣고 국자 및 주걱을 이용하여 저어주고, 쌀을 씻고 밥솥에 쌀과 물을 담아 취사기에 안치는 작업. 나) 작업자세 : 좌측손목 굴곡, 신전 20~40°, 척측, 요측굴곡 20~30° ? 반복동작 4회 이상/분, 손가락으로 쥐기/잡기, 손바닥의 접촉 다) 작업량 : 반찬 3종, 국, 밥 라) 식수인원 : 코로나 이전 600명 / 이후 420명 마) 사용도구 무게 : 아미채 (내용물 포함, 3~3.25㎏), 주걱 (0.5㎏), 국자 (0.35㎏), 뒤집개 (0.2㎏), 집게 (0.15㎏), 거름망 (1㎏), 바가지 (0.5㎏),도마 (3.7㎏), 스텐소쿠리 (1.7㎏), 스텐바트 (0.8~1.2㎏), 스텐대야 (2.2㎏), 이동국솥 (2.3㎏), 대주걱 (1.2㎏), 후라이팬 (2㎏), 거품기 (0.4㎏), 밥솥 (쌀, 물 포함 16.9㎏), 바가지 (국포함 : 2.1㎏) 등 3) 배식 작업 : 1시간 40분 (23.26%) 가) 작업내용 : 조리가 끝난 음식 들을 주걱 등을 이용하여 바트에 담아서 바트를 운반하여 배식대 위에 올리고 식판, 수저 등을 세팅한 후 학생들에게 조리된 음식을 나누어 주는 작업. 나) 작업내용 : 좌측손목 굴곡, 신전 20~40°, 척측굴곡 20~30° ? 반복동작 4회이상/분, 손가락으로 쥐기/잡기, 손바닥의 접촉 다) 작업량 : 반찬 3종, 국, 밥 라) 식수인원 : 코로나 이전 600명 / 이후 420명 마) 사용도구 무게 : 스텐바트 (4.85㎏), 식판 (0.5㎏), 튀김솥 (3.35㎏), 국자 (0.35㎏), 밥솥 (쌀 포함 16㎏), 집게 (0.15㎏), 주걱 (0.5㎏) 등 4) 청소 및 설거지 작업 : 2시간 20분 (32.56%) 가) 작업내용 : 하루의 전처리, 조리가 끝난 뒤 조리대를 행주로 닦고 세척조에서 식판을 애벌세척한 후 식판을 세척기에 돌리고 건조기에 넣는 작업, 수저, 밥솥을 수세미로 세척하는 작업. 나) 작업자세 : 좌측손목 신전 20~30°, 척측?요측굴곡 15~20° ? 반복동작 4회 이상/분, 손가락으로 쥐기/잡기, 손바닥의 접촉 다) 작업 소요시간 : 세척 (1시간 20분), 설거지 (1시간) 라) 작업량 : 코로나 이후 420명 (식판, 수저, 국그릇 등), 그 외 조리 기구 등 마) 사용도구 무게 : 식판 (0.5㎏), 국그릇(0.3㎏), 수저 (0.2㎏) 등 ※ 간헐작업 가. 검수 작업 :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 3인 1조로 작업하므로 주에 1~2회 작업 1) 작업내용 : 영양사가 발주를 낸 식재료가 들어오면 바닥 등에 놓여있는 식재료를 카트에 담은 뒤 재료 보관장소까지 카트를 밀어 주는 작업. 2) 작업무게 : 1,392㎏ (5일, 3인) → 약 93㎏ 나. 트렌치, 후드청소 작업 : 주 1회 조리원들이 돌아가면서 작업 1) 작업내용 : 바닥에 있는 트렌치를 들어서 양쪽 면을 세척하고 후드를 수세미로 닦는 작업. 2) 사용도구 무게 : 트렌치(7.65㎏), 맨홀 대(12.5㎏), 맨홀 중(8.85㎏), 맨홀 소(5㎏)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보험가입자의견서에 의하면 현재 신청인은 ○○에서 급식조리업무를 하고 있으나 업무로 인해서 손목결절종이 발생하였는지 인과관계를 직접적으로 판단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임. 2)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 - 해당사항 없음 3) 운동 및 취미활동 - 걷기, 등산 및 주택 텃밭 가꾸기(2~3평)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측 손목 결절종’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2006. 3. 1. ○○에 입사하여 약 14년 11개월간 급식실 조리 업무를 수행한 이력 확인되며, 작업 중 손목의 굴곡 및 신전, 손가락으로 쥐기/잡기, 팔과 손목의 반복적 사용 등 상병 부위 신체부담이 높은 작업을 장기간 수행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