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3번째 손가락 방아쇠 수지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원문 ↗
연번 340020210001495
· 판정일: 2021-08-18
주문
신청 상병 ‘좌측3번째 손가락 방아쇠 수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18.)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95년부터 지속적인 작업으로 인하여 손가락에 부담이 되어 2021. 1. 6. ○○○ 내원하여 신청상병 진단받고, 2021. 2. 1.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건설업에 종사하면서 무거운 철근 및 유로폼을 들고 운반을 하거나 설치를 하는 과정에서 손, 손목, 어깨 등에 많은 무리가 왔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신청인의 진단일(2021. 1. 6.)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2) ○○○ 통합기록(2021.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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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
- 좌측 3번째 손가락 방아쇠 수지로 인하여 2021년 1월 6일 초음파 확인 후 용수지 수술을 하였으며 현재 경과관찰 및 물리치료 중인 환자입니다.
2) 근로복지공단 □□ 특별진찰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다학제 회의 결과, 신청상병 ‘좌측 제3수지, 방아쇠수지’는 확인됨.
- 신청인은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2017년8월~2020년1월13일까지 건설일용직(철근재단/형틀목수업무) 1년 2개월과 2016년 선박청소(고압호수사용) 5개월 등의 작업이력이 조사되었고, 철근재단/형틀목수 작업 시 2kg이상의 물체를 취급하며 손목굴곡/신전/꺽임, 손가락에 힘을 사용하여 쥐고 잡는 접촉 압박 등 손목 및 손가락 전체에 부담은 확인되나 좌측 제3수지에 국한된 가중부담의 업무는 관찰되지 않음.
- 이상의 소견을 종합할 때 신청인은 건설일용직으로 업무상 사고성 상해 치료를 위해 산재요양하기 전까지 약 1년2개월간 철근재단/형틀목수일을 수행하며 손목/손 신체부담작업을 수행하였으나 근무력이 길지 않고 요양기간 이후 병가휴직 상태로 휴직상태였으므로, 신청상병과 누적 부담에 의한 업무의 관련성은 낮다고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 진단일 기준 만 56세 남성(173cm, 80kg, 오른손잡이)으로 신청인은 최근 형틀목수 및 철근절단 작업 약 1년 2개월이고, 과거 청소 작업 약 5개월, 운전 작업 약 8년 3개월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4대 사회보험 취득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근무 이력은 다음과 같다.
- 2020. 2. 1.∼2020. 2. 13. ○○○○ / 철근재단 및 형틀목수 (약 10.5일)
- 2020. 1. 21.∼2020. 1. 31. (사업명 생략) / 철근재단 및 형틀목수 (약 3일)
- 2019. 3. 15.∼2019. 12. 21. (사업명 생략) 외 / 철근재단 및 형틀목수 (약 44일)
- 2018. 2. 6.∼2018. 10. 29. 공장 및 사무동 신축공사 외 / 철근재단 및 형틀목수 (약 124일)
- 2017. 8. 8.∼2017. 11. 28. (사업명 생략)외 / 철근재단 및 형틀목수 (약 58일)
- 2015. 6. 15.∼2015. 11. 16. ○○○○○ / 조선소 배 청소 작업 (약 5개월)
- 2011. 12. 5.∼2014. 5. 1. ○○○○○(주) / 운전 (약 2년 5개월)
- 2011. 3. 1.∼2011. 12. 1. ㈜○○○○○ / 주유소 알바 (약 9개월)
- 2004. 10. 1.∼2010. 8. 1. ○○○○○(주) / 운전 (약 5년 10개월)
※ 신청인의 직력은 건설일용직으로 형틀목수 및 철근절단 작업으로 약 4년간 근무를 하였다고 진술을 하고 있으며, 확보된 객관적인자료(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등)를 근거로 확인된 진력은 약 1년 2개월의 직력을 확인함. 개인주택현장 등 고용보험 신고 등이 되지 않은 곳도 많아서 객관적인 출력일수를 확인할 수 없다는 주장함.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업무
1) 유로폼 운반작업
가) 작업시간: 1시간(12.5%)
나) 작업내용: 유로폼을 설치할 장소에 양손으로 유로폼 1개씩 들고 이동하여 설치장소 바닥에 놓거나, 유로폼을 윗층(바다치기)으로 이동시킬 때에는 아래층 작업자가 허리를 굽혀 팔을 어깨 위로 뻗어서 윗층으로 올려주면 다른 작업자는 윗층에서 서거나 허리를 굽혀 아랫방향에서 올려주는 유로 폼을 잡아당기는 업무를 수행함.
다) 작업자세: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 어깨위로 손을 올리는 자세, 팔꿈치를 구부리거나 손으로 쥐는 자세.
라) 작업 설비 및 도구: 유로폼(600*1200mm, 19kg), (500*1200mm, 17kg), (450*1200mm, 15.5kg), (400*1200mm,14.6kg), (300*1200mm,12.8kg)
마) 소요시간(회): 1분 이내
2) 설치 작업
가) 작업시간: 4시간 30분(56.25%)
나) 작업내용: 바닥 위에서 유로폼을 양손으로 잡은 후 1장을 세워놓고 폼 핀을 끼우고 오른손에 있는 망치를 이용하여 설치하는 작업을 수행함.
(1) 유로폼 상단 작업: 1시간 30분
- 사다리 또는 설치벽을 타고 올라가 허리를 굽혀 아래의 동료로부터 유로폼을 받은 후 신우와 망치를 사용하여 유로폼 핀으로 철근벽에 고정 설치함.
- 소요시간: 1∼3분/개당
- 반복성: 6∼8회 이상/분
(2) 유로폼 중간 작업: 1시간 30분
- 작업내용: 서서, 허리를 굽혀 신우와 망치를 사용하여 유로폼을 핀으로 철근벽에 고정 설치함.
- 소요시간: 1∼3분/개당
- 반복성: 4∼6회 이상/분
(3) 유로폼 하단 작업: 1시간 30분
- 작업내용: 허리, 무릎을 굽히거나 쪼그려 앉아 신우와 망치를 사용하여 유로폼을 핀으로 철근벽에 고정 설치함.
- 소요시간: 1∼4분/개당
- 반복성: 4∼6회 이상/분
3) 철근 절단작업
가) 작업시간: 2시간 30분(31.25%)
나) 작업내용: 철골작업 전 철근을 필요한 크기에 맞게 핸드 그라인더기를 이용하여 철근을 자르는 작업.
다) 작업자세: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 팔꿈치를 구부린 상태로 철근을 쥐는 자세.
라) 작업 설비 및 도구: 4인치 그라인더(2.63kg)
마) 소요시간(회): 1∼2분 이내/회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요양 (불)승인 이력
- 재해일: 2020. 2. 13. (업무상 사고-승인)
- 승인 상병: 좌측3번째 손가락 신전근 파열, 좌측3번째 손가락 근위지골 골절(개방성)
- 요양기간: 2020. 2. 13. ~ 2020. 10. 30.
2) 개인요인(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취미/운동활동: 등산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측3번째 손가락 방아쇠 수지’는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건설현장 철근재단 및 형틀목수 업무 수행한 자로 해당 업무는 손과 손가락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부담 작업이나 실제 근무기간이 길지 않고, 좌측 제3수지 사고로 인하여 산재 승인 및 요양 후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 종사 시점 및 기간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