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추 제5-6번간의 추간판 탈출증/경추 제3-4번간의 추간판 탈출증/경추 제4-5번간의 추간판 탈출증/경추 제6-7번간의 추간판 탈출증/경추 염좌/요추 제4-5번간의 추간판 탈출증/요추 제5번-천추1번간의 추간판 탈출증/요추 염좌/좌측 어깨의 극상근의 부분파열/좌측 어꺠의 견봉하 윤활낭염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1496 · 판정일: 2021-08-30

주문

신청 상병 ‘경추 제5-6번간의 추간판 탈출증, 경추 제3-4번간의 추간판 탈출증, 경추 제4-5번간의 추간판 탈출증, 경추 제6-7번간의 추간판 탈출증, 경추 염좌, 요추 제4-5번간의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5번-천추1번간의 추간판 탈출증, 요추 염좌, 좌측 어깨의 극상근의 부분파열, 좌측 어깨의 견봉하 윤활낭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18.)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8. 3. 2. ㈜○○○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9. 11월경 금형 셋팅 프로세스 중 허리를 삐끗하여 ○○○, □□ 등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4. 30.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휴대폰 및 중장비 부품 생산업체에서 장기간 근무하면서 금형 셋팅, 프레스 작업, 슬라이딩 조정 작업 등을 수행하면서 중량물 취급으로 인하여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19. 12. 10.)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2. 7. 18. ~ 2012. 8. 2.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12. 8. 3. ~ 2012. 8. 7. ○○○○(기타 척추증, 요추부) - 2012. 8. 9. △△△(척추전방전위증, 요추부, 신경뿌리병증을 동방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 2016. 9. 10.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 2016. 10. 19. ~ 2016. 10. 25.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 장애) - 2018. 7. 26. ~ 2018. 8. 4. ○○○(경추의 염좌 및 긴장) - 2019. 3. 13.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19. 11. 30. ~ 2019. 12. 2. ○○○(기타명시된 추간판전위) - 2019. 12. 4. ○○○(추간공의 결합조직 및 원반 협착, 요추부위, 척추전방전위증, 요추부)(입원 6일) - 2019. 12. 9. ~ 2020. 4. 15. □□(신병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입원12일 포함)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자는 허리 통증 및 운동제한을 주소로 본원으로 내원하여 MRI,CT 검사 이후 상기상병 소견보여 경과관찰 및 보전적 치료 시행 후에도 지속적인 통증호소하여 2021.01.17 시술(MBBB L45S1)후 보전적 치료 및 경과관찰 시행 후 어깨,목통증 호소하여 MRI 시행 후 추가병명 확인되어 2021.04.19 시술(neucleoplasty C56 + C-PEN) 후 현재 보존적 치료 및 경과관찰 유지중입니다 2) 심의의뢰기관 신경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2019년 12월 16일 요추 자기공명영상검사에서 요추 4-5번간, 요추 5번-천추1번간 척추관 협착 소견 확인되며, 퇴행성 변화로 판단됨. 2021년 4월 17일 경추 자기공명영상검사에서 경추 3-4번 좌측, 4-5번 양측, 경추 5-6번 중앙, 경추 6-7번 중앙 소견 확인되며, 4월 17일 전산화단층촬영검사에서 경추 6-7번간은 후종인대골화증 소견으로 확인됨, 퇴행성 변화의 소견으로 판단함. 의무기록을 토대로, 경추부 요추부 염좌소견 확인됨. 3)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진료기록부 및 영상자료 상 신청 상병 인지되며 질병판정위원회 상정 요함. 4)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신청인은 12-13년동안 금형작업(금형기계 교체 포함) 하신 분으로 금형교체 작업에서 양팔 거상작업, 위보기작업, 목 비틀림작업(지게차 운전) 발생하고 금형기계교체품 교환시 중량물(10-20kg) 취급 수행하였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러한 작업자세는 어깨, 목, 허리에 대한 부담이 상당하고 업무기간 길어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관련성 높다고 생각됩니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19. 12. 10.) 기준 만 54세(신장 163cm/체중 52㎏/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2018. 3. 2. 현 소속 사업장인 ㈜○○○에 입하였고, 신청인이 주장하는 금형교체 작업을 약 11년 8개월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4대 사회보험 취득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신청인의 과거 경력은 다음과 같다. - 2018. 3. 2. ~ 재해일(약 1년 9개월), ㈜○○○ / 금형교체 - 2015. 9. 14. ~ 2017. 7. 5.(약 1년 10개월), ㈜○○ / 금형교체 - 2009. 7. 14. ~ 2015. 9. 6.(약 6년 2개월), ㈜□□□□ / 금형교체 - 2007. 1. 1. ~ 2008. 12. 9.(약 1년 11개월), ㈜○○○ / 금형교체 - 2002. 3. 6. ~ 2003. 5. 11. △△△△ - 2002. 1. 14. ~ 2002. 3. 5. ○○ - 2001. 6. 3. ~ 2001. 12. 27. ○○ - 2001. 3. 6. ~ 2001. 5. 11. ○○ - 2000. 9. 4. ~ 2000. 10. 26. □□ - 1999. 4. 29. ~ 1999. 7. 1. ◇◇◇ - 1998. 10. 1. ~ 1999. 3. 18. ☆☆☆☆☆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1) 금형교체작업 - 선 자세로 스패너 또는 롱스패너를 이용하여 금형기계에 체결된 볼트 및 너트를 해제하고 교체할 금형을 끼우는 작업으로, 동 작업 수행 시, 목이 30도 이상 뒤로 젖혀진 상태로 금형 제품의 크기와 동일할 규격을 맞추기 위해 1분~2분가량 고개를 젖힌 상태로 기계 조작하는 모습이 확인됨 - 롱스패너 및 숏스패너로 볼트 채결 및 해체 시 어깨높이까지 양팔이 거상된 자세에서 과도한 힘을 주어 몸쪽으로 당기는 작업자세가 확인됨 2) 지게차 운전작업 - 선 자세에서 고개를 측면으로 돌린 상태로 후진하는 운전자세가 확인되며, 동작업 수행 시 지게차에 금형을 상차하기 위해 양 팔을 이용하여 금형을 미는 작업이 확인됨 3) 대차운반작업 - 금형교체 작업에 필요한 금형을 대차에 싣고 운반하는 작업으로 써, 동 작업에서 금형을 대차에 상차하는 작업 시 허리를 굽힌상태로 팔을 뻗어 5~25kg내외의 금형을 양손을 이용하여 들고 대차에 싣는 작업자세가 확인되며, 대차에서 금형기계로 운반시에도 선 자세에서 금형을 들어 까치발(재해자 키가 작음)을 들어 금형기계에 올리는 작업자세가 확인됨. 4) 기타작업 - 금형기계 앞에 서서 자동으로 찍혀나온 제품을 빼내는 작업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 - 사유 : 신청인의 경우 생산관리자로서 작업자들의 업무를 지시하며, 금형교체 또한 지게차로 해당 작업기계에 운반하고 작업자가 장착함. 금형 장착 후 해당 작업자와 함께 시제품을 생산하여 부품의 품질을 확인하여 이상이 없으면 생산 작업 지시를 함. 생산 도중에 수시로 신청인은 품질을 확인함. 간혹 작업자가 작업중일 때 미리 비어 있는 기계에 금형을 셋팅할 경우는 신청인이 하는 경우도 있음(부품의 크기는 소물이며, 중량도 500g 전후임) 2)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상 2019. 3. 1. 음주만취운전으로 인한 차량단독사고, 2020. 9. 16. 신호위반으로 인한 차대차 사고가 확인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신청 상병 ‘경추 제5-6번간의 추간판 탈출증, 경추 제3-4번간의 추간판 탈출증’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신청 상병 ‘경추 제4-5번간의 추간판 탈출증, 경추 제6-7번간의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4-5번간의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5번-천추1번간의 추간판 탈출증’은 상병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현 소속사업장을 포함한 다수의 사업장에서 약 11년 8개월간 금형교체 작업, 지게차 운전 등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해당 업무는 중량물 취급은 있으나 상시적 작업은 아니어서 허리 및 목 부위의 신체부담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고, 작업 자세, 작업 강도 및 작업 빈도 상 신청 상병을 유발할 만한 요인이 확인되지 않는 등 종합적으로 업무관련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2) 신청 상병 ‘경추 염좌, 요추 염좌’와 관련하여 해당 상병은 그 특성상 신체부담작업으로 인한 업무적 요인으로 인해 발병하는 상병이 아니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3) 신청 상병 ‘좌측 어깨의 극상근의 부분파열, 좌측 어깨의 견봉하 윤활낭염’과 관련하여 신청인의 작업내용과 직업력에서 어깨 부위의 신체부담은 확인되나,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소위원회 및 심의회의를 걸쳐 검토하였음에도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