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측 반월상 연골파열(Lt)/외측 반월상 연골파열(Lt)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1497 · 판정일: 2021-08-20

주문

신청 상병 ‘내측 반월상 연골파열(Lt), 외측 반월상 연골파열(Lt)’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18.)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에서 요양보호사 업무를 수행한 자로 2021. 3. 3. 아침 식사준비를 위해 걷던 중 왼쪽 무릎이 뒤틀리는 듯 통증이 느껴지고, 절뚝거리며 온전한 걸음을 걷지 못하게 되어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3. 16.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온돌환자케어(식사보조, 기저귀케어)와 수급권자를 돌보기 위하여 방과 방을 들여다보는 등 업무 수행시 무릎 부위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3. 3.)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3.10.22. ○○, 무릎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2014.2.20.~2014.3.4.(2회), ○○,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 2014.10.7.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2016.3.18.~2016.3.31.(2회),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2016.4.8.~2019.2.19.(8회), ○○,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2020.1.30. ◇◇◇,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 2020.3.16.~2020.8.24.(2회) ○○,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상세불명의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아래다리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좌측 슬부 관절면 따라 압통 - 2021. 3. 5. 내?외측 연골 파열로 관절 내시경 연골 절제술 시행함 2) 심의의뢰기관 신경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신청 상병 인지 되며 직업력 조사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객관적 직업력조사결과 2013년 7월이후 약 8년 4개월간 요양보호사 근무경력이 확인됨. 이전 직업력에서는 약 4년 1개월간 요양병원 급식조리사 근무경력이 확인됨. 신청인은 요양병원 조리사 근무당시에는 주로 서 있는 자세가 많았고, 무릎부담자세는 없었던 것으로 진술함. - 본원 다학제 협진결과 신청상병 확인됨. - 개인적 요인에서 신청인의 고도 비만체형 (71.5kg) 이 상병발병에 일정한 기여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신청 상병의 유효기간 요건은 충족함. - 신청인은 업무중 주로 서서 바쁘게 돌아다니는 자세비중이 가장 높았고, 침상케어와 온돌케어 환자의 비중이 50 : 50 이었다고 함. 신청인은 주로 온돌방 요양환자의 케어과정에서 무릎부담이 높았던 것으로 진술함. - 신체부담요인조사결과 침상케어 환자의 경우 두드러진 무릎 신체부담요인은 관찰되지 않음. 온돌케어 환자의 경우 온돌바닥에 무릎을 꿇거나 굽힌 자세에서 기저귀 교체, 식사보조 케어가 이뤄지며, 해당 자세는 각각 30분 정도로 파악되었고, 여타 케어업무에서는 장시간 지속적인 무릎 굽히기 자세부담은 관찰되지 않았음. - 근골격계 재해조사시트 작성결과 전체 요양케어 업무의 무릎부위 신체부담정도는 3점이하로 낮은 수준으로 평가됨. 해당결과는 온돌환자케어작업 위주로 작성된 것임. - 이상을 종합하였을 때 신청상병의 업무관련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3. 3.) 기준 만 57세(신장 157cm/체중 71.5㎏) 여성으로, 현 소속사업장을 포함하여 약 8년 4개월간 요양보호사 업무를, 이전 약 4년 1개월간은 조리사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2016. 2. 1. ~ 재해일(약 5년 1개월), ○○○○○ / 요양보호사 - 2016. 1. 1. ~ 2016. 2. 1.(약 1개월), ○○ / 요양보호사 - 2013. 7. 16. ~ 2015. 11. 2.(약 2년 4개월), □□□□ / 요양보호사 - 2011. 9. 1. ~ 2013. 3. 22.(약 1년 7개월), △△△△△ / 조리사 - 2009. 2. 13. ~ 2011. 9. 1.(약 2년 7개월), ○○○ △△△△△ / 조리사 - 2008. 2. 11. ~ 2009. 1. 1.(약 11개월), ○○ 자활사업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청소작업 : 1시간 (11.11%) - 작업내용 : 세탁이 필요한 빨래를 이동카에 실어 집하장에 가져다주고 세탁된 세탁물을 가지고 와서 개거나, 화장실 청소를 하거나, 밀대와 빗자루를 이용하여 계단과 건물청소를 하는 작업. - 작업시간 : 세탁물정리(20분), 화장실청소(20분), 밀대·빗자루청소(20분) - 세탁물 수거 시 이동거리 : 150m (집하장↔요양건물) - 무게 : 밀대(1.4kg), 빗자루(0.3kg), 빨래를 실은 이동카(15~20kg) - 걷기 2km미만, 오르내리기(계단) 160걸음 (4층×20계단/층×2회) - 무릎을 꿇거나 쪼그린 자세 : 20분 이내 2) 위생보조 작업 : 4시간 (44.44%) 가) 세안 및 양치보조 작업 : 40분 (7.40%) - 작업내용 : 온돌 및 침상에서 수급권자를 수급권자를 일으켜세워 앉힌 후 세안 및 양치를 보조하거나 휠체어에 태워 화장실로 이동시켜 세안 및 양치를 보조하는 작업. - 담당수급권자수 : 6명 (침상보조 2명, 온돌보조 2명, 화장실보조 2명) - 소요시간 침상수급권자 세안 및 양치보조 : 5분/명 온돌수급권자 세안 및 양치보조 : 5분/명 화장실 세안 및 양치보조 : 10분/명 - 무게 : 남성수급권자(40~65kg), 여성수급권자(28~60kg) - 걷기 2km미만, 무릎을 꿇거나 쪼그린 자세 15분 이내 나) 배설보조 작업 : 3시간 20분 (37.04%) - 작업내용 : 움직임이 어려운 수급권자는 옆으로 살짝 돌려 기저귀를 제거하고 엉덩이를 들어 기저귀를 밀어 넣고 다시 바로 눕힌 다음 기저귀를 채워 옷을 입히고, 거동이 가능한 수급권자는 화장실까지 부축한 뒤 배설을 기다린 후 다시 부축하여 방으로 이동하는 작업. - 담당수급권자수 : 6명 (침상기저귀교체 2명, 온돌기저귀교체 2명, 화장실배설보조 2명) - 작업횟수 (1명 당 1일 배설보조 5회 수행) 침상수급권자 기저귀교체 : 8~10회 온돌수급권자 기저귀교체 : 8~10회 화장실배설보조 : 8~10회 - 소요시간 침상기저귀교체 : 소변⇒2~3분/회, 대변⇒4~5분/회 온돌기저귀교체 : 소변⇒2~3분/회, 대변⇒4~5분/회 화장실배설보조 : 이동보조⇒5분, 수급권자 배설기다리기⇒10분 - 무게 : 남성수급권자(40~65kg), 여성수급권자(28~60kg) - 걷기 2km미만, 무릎을 꿇거나 쪼그린 자세 30분~45분 3) 식사준비 및 보조 작업 : 2시간 45분 (30.56%) 가) 식사준비작업 : 1시간 (11.11%) - 작업내용 : 식당에서 배식판에 반찬을 담아서 배식카에 실은 후 방으로 이동하여 수급권자에게 배분하고, 식사가 끝난 후 빈 배식판을 배식카에 실어 식당으로 이동하는 작업 - 소요시간 및 작업횟수 : 1시간/회, 1회/일 - 준비량 : 80인분/회 - 이동거리 : 50m(식당↔방) - 무게 : 반찬을 담은 배식판(2kg) - 걷기 : 2km미만 나) 식사보조 작업 : 1시간 45분 (19.44%) - 작업내용 : 침상식사 시 식사 전 침대에서 상체를 일으키고 식사 후 눕혀주고, 온돌식사 시 식사 전 앉히고 식사 후 눕혀주고, 식당식사 시 수급권자를 휠체어에 태워 식당으로 이동하여 식사한 후 방으로 이동하여 다시 눕혀줌 - 식사횟수 : 3회 - 소요시간 : 45분/회 - 담당수급권자수 : 6명/회(침상식사 : 3명, 온돌식사 : 2명, 식당식사 1명) - 무게 : 남성수급권자(40~65kg), 여성수급권자(28~60kg) - 정적자세(좌측무릎) : 1분 이상 (온돌수급권자 식사보조 시) - 걷기 2km미만, 무릎을 꿇거나 쪼그린 자세 30분~45분 4) 목욕작업 : 45분 (8.33%) - 작업내용: 목욕할 수급권자를 휠체어 또는 침대로 이동시켜 휠체어나 침대를 밀어 목욕실로 이동시켜 수급권자를 씻겨주는 작업 - 작업시간 : 15분/명⇒이동보조 : 5분, 목욕 : 10분 - 작업횟수 : 3명/일 - 무게 : 남성수급권자(40~65kg), 여성수급권자(28~60kg) - 걷기 : 2km미만 - 무릎을 꿇거나 쪼그린 자세 : 5분 이내 5) 기록일지작성 작업 : 30분 (5.56%) 다. 기타 조사내용 1) 신청인의 산재 승인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 개인적 취미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신청 상병 ‘내측 반월상 연골파열(Lt), 외측 반월상 연골파열(Lt)’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2) 신청인은 2009년부터 약 4년간 조리사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3년부터 약 8년 4개월간 요양보호사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신청인이 요양보호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위생 보조, 식사 보조 등을 위해 바닥에 무릎을 꿇거나 굽히는 자세가 일부 확인되나, 수행한 업무의 작업 강도, 빈도 및 지속성 등을 고려하였을 때, 신청 상병의 발병에 이를 만큼의 누적 신체부담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업무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