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어깨관절 와순의 찢김/좌측 어깨의 충격증후군/좌측 상완 이두근 힘줄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1498
· 판정일: 2021-08-18
주문
신청 상병 ‘좌측 어깨관절 와순의 찢김, 좌측 어깨의 충격증후군, 좌측 상완 이두근 힘줄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18.)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9. 9. 1. ○○○○○ 에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1년 5개월간 ♤♤♤ 훈련 및 사양 관리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21. 1. 24. 조교 중 낙마하는 사고 이후 어깨부위 통증이 발생하였고, 2021. 2. 8.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약 17년간 조교사로 근무하면서 기승 훈련이나 ♤♤♤ 제어 시 어깨 부위 부담이 많았으며, 2021. 1. 24. 근무 중 낙마하는 사고도 있었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2. 8.)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4. 11. 25. (3회) □□ / 관절통, 어깨부분
- 2019. 4. 29. (2회) ○○○ / 근근막통증후군, 어깨부분
- 2021. 2. 3. (3회) ○○ / 견갑대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염좌 및 긴장 등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좌측 어깨의 동통 및 운동제한을 주소로 본원으로 내원하여 2021.02.08. MRI 시행 후 신청상병 소견 보여 수술(관절경적 상방관절와순 봉합술, 견봉감압술) 시행 후 경과관찰 및 보존적 치료 시행 후 현재 동통완화 및 운동성 향상을 위해 통원치료 중임.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좌측 어깨관절 와순의 찢김, 좌측 어깨의 충격증후군 인지되며 업무관련성 평가 요함. 좌측 상완 이두근 힘줄염은 상병 인지되지 않음.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조교사 및 ♧♧♧♧♧ 업무 17년 정도 수행한 분으로 어깨 힘주어 당기기 및 불안정한 자세의 어깨 부담 업무 인정됨. 상병과의 업무관련성 높음.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2. 8.) 기준 만 43세(신장 174cm, 체중 73㎏,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소속사업장에는 2019. 9. 1.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1년 5개월간 ♤♤♤ 훈련 및 사양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근무기간별 세부 근무내역은 다음과 같다.
- 2001. 8. 1.~2015. 7. 31. (약 14년) ○○○○○ / ♤♤♤ 훈련 및 사양관리
- 2015. 8. 1.~2019. 8. 31. (약 4년 1개월) △△ / ♤♤♤ 훈련 및 사양관리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이 소속사업장에서 수행한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기승훈련
- ♤♤♤에 기승
- 작업자세 : 말을 타거나 선 자세
- 소요시간 : 4시간/일
2) 기승 외 훈련
- 말의 훈련 및 이동을 위해 말고삐를 잡고 끄는 작업. 조마삭끈을 잡고 말을 둥글게 운동시키는 작업. 발주기 안에서 보정 및 출발연습을 시키는 작업.
- 작업자세 : 고삐를 잡고 버티는 자세, 채찍질, 말을 끌고 이동시키는 자세
- 소요시간 : 2시간/일
3) 사양관리
- 건초 및 사료, 물 등을 인력으로 들어 수레에 옮긴 후 각 마방에 분배하는 작업
- 작업자세 : 통에 사료를 붓고 건초를 내림
- 소요시간 : 1시간/일
4) 마사관리
- 말칸 내 마분을 삽, 포크 등으로 수거하여 수레에 옮겨 버리고 새 톱밥을 깔아 정리해 주는 작업
- 작업자세 : 팔을 들거나 삽으로 푸는 자세
- 소요시간 : 40분/일
5) 장제 및 장안
-서 있는 말에 안장을 들어서 말 등에 채우고 안장을 쪼이거나 말의 오래된 편자를 교체하기 위해 서서 말의 다리를 들고 고정된 자세로 말을 잡고 있는 작업
- 소요시간 : 40분/일
6) 수장
- 말을 고정한 상태에서 물호스와 브러쉬 등으로 목욕시키고 닦아주는 작업
- 작업자세 : 쪼그려 앉거나 선 자세
- 소요시간 : 20분/일
다. 기타 조사내용
산재 (불)승인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측 어깨관절 와순의 찢김, 좌측 어깨의 충격증후군, 좌측 상완 이두근 힘줄염’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등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 등 소속으로 약 18년간 ♤♤♤ 훈련 및 사양 업무를 수행한 자로, 업무 시 건초 등의 중량물을 운반하고, 팔을 뻗어 힘을 주어 당기는 등의 부담 자세가 발생하여 어깨 부위 부담이 높다고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