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수근관 증후군-정중신경 병증/우측 수근관 증후군-정중신경 병증/우측 3 방아쇠 수지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1499
· 판정일: 2021-08-20
주문
신청 상병 ‘좌측 수근관 증후군-정중신경 병증, 우측 수근관 증후군-정중신경 병증, 우측 3 방아쇠 수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18.)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98년부터 다수 제조업체에서 제품 운반 및 프레스 조작 작업 등의 업무를 수행한 자로, 작업과정에서 불안정한 자세를 장기간 반복하여 손목, 손가락 부위 신체부담 누적되어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4. 6.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다수 제조업체에서 약 8년 8개월간 제품 운반 및 프레스 조작 작업을 하면서 양측 2, 3, 4, 5수지로 좌석(1kg) 손잡이를 쥐어 3kg의 제품을 찍어 들어올려 프레스 기계에 안착하는 작업을 1일 500회 이상하면서 4,000~5,200kg정도의 누적된 중량물 취급작업 및 불안정한 자세로 장기간 동일, 반복된 작업을 수행하여 손목, 손 부위 신체부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0. 6. 26.)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으로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 8. 8. ~ 2011. 8. 22. 요골 수근골(관절)(인대)의 염좌 및 긴장 / ○○
- 2011. 8. 29. ~ 2011. 10. 19. 손의 기타 및 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 / □□
- 2011. 10. 8. ~ 2011. 11. 24. 손목의 관절 주위 염 / △△
- 2015. 2. 21. 손목의 기타부분의 염좌 및 긴장 / ○
- 2015. 4. 29. ~ 2015. 12. 31. 요골 붓돌기 힘줄윤활막염(드퀘르벵), 손목의 기타부분의 염좌 및 긴장 / ○○○○○
- 2016. 5. 23. ~ 2018. 8. 3. 방아쇠손가락, 달리 분류되지않은 관절의경직(손) / ○○○○○
- 2016. 12. 5. ~ 2016. 12. 6. 손톱의 손상이 없는 손가락의 타박상, 관절의 삼출액(손) / □□
- 2017. 7. 8. ~ 2017. 10. 18. 방아쇠손가락, 상세불명의 관절염(손) / □□□
- 2019. 2. 16. ~ 2020. 6. 18. 손목의 기타부분의 염좌 및 긴장, 달리 분류되지 않은 관절의 경직(손) / ○○○○○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환자는 수술적가료 후 가료관찰중인자로 수술후 관절운동제한을 일상생활 및 노동능력에 제한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
2) 근로복지공단△△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
- 다학제 회의결과 신청 상병 확인됨
- 직업력 조사결과 2011년 5월이후 약 8년 8개월간 프레스 조작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신청인 주장내용이 확인됨. 이전 직업력조사결과 1988년 1월이후 약 4년 8개월간 조립라인업무에 종사한 근무경력 확인됨.
- 신청인은 하루 일과 대부분 프레스 조작업무에 종사하였고, 옆 작업대에 놓여진 제품을 양손으로 자석이 달린 집게를 잡아 라디에이터 부품 (3kg)을 부착시켜 들어서 프레스기에 옮기고 버튼조작후 제품을 결합시켜주는 업무를 하루종일 반복하였던 것으로 파악됨. 1일 작업량은 1,000개 제품취급을 기준으로 했을 때 5,240kg 으로 산정됨. 해당작업에서 손목의 척측굴곡 등 자세부담이 반복되었고, 특히 집게를 쥐는 동작에서 손가락의 자세부담과 과도한 힘이 반복적으로 요구되었던 것으로 판단됨.
- 근골격계 재해조사시트 작성결과 프레스 작업의 손목 및 손가락 신체부담 점수는 4점은 다소 높은 수준으로 파악됨. 이상의 소견을 종합할 때,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 6. 26.) 기준 만 62세(신장 157cm/체중 57㎏/오른손잡이) 여성으로, 4대 사회보험 자격신고내역 등 객관적 자료에서 2011. 10. 1.부터 재해일까지 기간 중 약 8년 8개월간 다수 제조업체에서 프레스 작업을 수행한 것이 확인되며 과거 직력을 포함한 세부 근무내역은 다음과 같다.
○ 프레스(조작, 운반) 작업 : 약 8년 8개월 수행
- 2019. 5. 1 .~ 2020. 6. 16.(약 1년 1개월) ○○○○○/프레스(조작, 운반)
- 2011. 10. 1. ~ 2019. 5. 1. (약 7년 7개월) ㈜○○, □□, △△ 등에서 프레스(조작, 운반) 작업 수행
○ 조립라인 등 기타 근무이력
- 1988. 1. 1. ~ 2008. 12. 31. (약 4년 8개월) ㈜□□, ○○(주) 등에서 조립라인에서 근무
- 2009. 3. 2. ~ 2011. 8. 17. (약 1년 9개월) △△△△(주), ㈜◇◇◇◇ 등에서 근무이력 있음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제조업 관련 프레스 및 운반 작업이며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프레스 작업 : 1일 8시간(100%)
가) 작업내용 : 남자 직원이 대차에 실린 제품(8묶음×4열)을 지게차로 운반해서 프레스기 옆 작업대에 옮겨주면, 신청인이 양손에 자석이 달린 집게를 잡고 라디에타부품을 부착하여 들어서 프레스기에 옮기고 버튼을 조작하여 제품을 결합시켜주는 작업
(손목굴곡 : 15°이하, 손목신전 : 15~45°, 요측굴곡 : 15°이하, 척측굴곡 : 15~30°)
나) 반복작업 소요시간(1회) : 30초
다) 작업량(1일) : 라디에타부품(양측 집게포함:5.24kg)×1000개=5,240kg
라) 작업자세 : 손목신전 : 15~45°(30분내)
척측굴곡 : 15~30°(30분내)
손으로 집게를 잡고 라디에타부품을 취급하는 무게 : 5.24kg
마) 정적 자세(1분이상) : 없음
바) 반복 동작(4회이상/분당) : 없음
사) 물체의 무게 : 라디에타부품(3.5kg)
아) 공구의 무게 : 자석이 달린 집게(0.87kg)
2) 운반 작업 : 간헐적인 작업 (1회 / 달)
가) 작업내용 : 남자 직원이 없는 날에 제품을 대차에 옮기고 대차를 밀거나 당겨서 운반하는 작업
(손목굴곡 : 15°이하, 손목신전 : 15~45°, 요측굴곡 : 15~30°, 척측굴곡 : 15°이하)
나) 소요시간(1회/달) : 대당(1시간)
다) 라디에타부품 대차에 옮기는 양 : 3대(200개/대당) 600개×3.5kg=2,100kg
바퀴달린 대차 운반 : 3대
라) 작업자세 : 손목신전 : 15~45°(30분내)
마) 정적 자세(1분이상) : 없음
바) 반복 동작(4회이상/분당) : 없음
사) 물체의 무게 : 라디에타부품(3kg)
다. 보험가입자 의견
퇴직 근로자로 재직 중 고통을 호소하거나 병원 방문등을 이야기 한 적이 없음. 신청인이 신청한 재해경위에 대한 재해사실을 인정하지 않음.
라. 기타 조사내용
신청인은 산재 이력은 없으며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에서도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 상병 ‘좌측 수근관 증후군-정중신경 병증, 우측 수근관 증후군-정중신경 병증, 우측 3 방아쇠 수지’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신청인은 약 8년 8개월 동안 다수 제조업체에서 프레스 업무를 수행한 자로 손목의 반복적인 꺾임 및 손가락에 과도한 힘이 들어가는 등 손목 및 손가락 부위 누적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이러한 장기적이고 반복적인 업무가 신청 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