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광범위 파열/우측 견관절 회전근개증후군/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1500 · 판정일: 2021-08-18

주문

신청 상병“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광범위 파열, 우즉견관절 회전근개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20.)

신청 내용

(기타 개인정보 생략)에 따른 업무상질병 인정 여부 판정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15.8.1. ○○○○에 입사하여 창고관리, 제품 상하차 업무를 수행하면서 어깨와 팔 부위에 통증이 지속되어 2021.2.22. ○○○○○에 내원하여 검사결과 신청 상병으로 진단받고,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 부위에 대한 진료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년 (1회) ○○, 팔꿈치의 기타부분의 염좌 및 긴장 - 2012년 (2회) ○○, 어깨의 충격증후군 - 2015년 (4회) □□□□,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 2016년 (16회) □□□□, 달리분류되지않은 기타 윤활낭염 어깨부분 - 2017년 (1회) □□□□, 회전근개증후군 - 2018년 (2회) □□□□, 근막통증후군 어깨부분 - 2019년 (2회) □□□□, 회전근개증후군 - 2020년 (5회) □□□□, 근막통증후군 어깨부분 2) 진료기록 - 2020.11.29. ○○○○○ 초진 기록지, CC rt shoulder and rt elbow pain, PI 수개월전부터 통증, 약물치료 무거운 물건을 많이 든다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우측 견관절 통증 및 우측 주관절 통증을 주소로 타 병원 경유 후 내원하신 분으로 시행한 방사선 및 이학적 검사결과 상병명 인지되어 2021.02.15. 관절경하 회전근개 봉합술 시행 후 경과관찰 및 보존적 치료 시행중임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진료기록부 및 영상자료 검토상 우측 견과절 회전근개 파열이 관찰됨.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역시 관찰됨. 업무력과의 연관성 판단요함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증후군은 회전근개 파열과 동일한 상병이므로 별도 인정하지 않음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박스 포장 및 상하차 업무 중 양측 팔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면서 주관절의 내.외 회전과 굴곡, 신전 동작을 반복한 것으로 여겨지며, 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은 업무에 의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며, 어깨 상병의 경우 업무 자세에서 거상 동작이 상대적으로 드물며, 제품 또한 다양하여 전체 업무 중 중량물 취급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보이므로, 신청인의 연령과 어깨부담 동작의 반복성, 지속성, 힘 등을 고려하였을 때 업무와의 관련성은 낮으며, 연령 증가에 따른 퇴행성 변화가 주요 원인으로 여겨짐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력 (2015.8.1.~2020.11.29/ 5년 3개월) 신청인은 만 68세 남성(신장 174cm/체중 78kg/ 오른손잡이)으로 2015.8.1. 입사하여 2020.11.29.까지 약 5년 3개월간 근무하면서 생활용품, 주방용품 창고관리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된다. 2) 과거 근무력 4대보험 가입이력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한 과거 근무경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06.12.11~2007.10.20. ○○○○○(주) - 2004.12.9~2006.12.10. ○○○○○ - 1992.9.15.~2000.8.31. ㈜□□□□□ - 1988.9.21.~1989.6.1. △△△△(주) - 1988.5.17.~1988.8.22. △△△△(주)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심의의뢰기관의 조사내용에 따르면, 신청인은 제품의 상하차 업무가 신청 상병 발병에 원인이 되었다고 주장이며, 신체 부담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업무내용 - 신청인의 소속 사업장은 생활물품 물류도매업체인 사업장에 주방용품, 생활용품을 제조공장에서 매입하여 보관후, 대형마트(○○, ○○, ○○, ○○ 등)에 납품하는 곳으로, 신청인은 창고관리, 제품 입출고 업무를 수행함 2) 작업자세 및 신체부담 업무 - 주방용품, 가전제품, 일회용품 등의 제품 상자를 운반하고 (무게는 약 10~35kg), 손으로 들어서 1일 평균 30~50회 옮기므로 어깨에 부담이 됨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 - 신청인의 재해사실에 대해 인정한다는 의견이다. 2) 과거 산재 이력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 의견서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의 신청 상병“우측 주관절외측 상과염”은 상병 인지되고, 상기 사업장에서 약 5년간 생활물품 제품 입출고 작업을 수행하였음이 확인되며, 근무기간과작업 특성을 고려하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연관성이 높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고, ○ 신청 상병“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광범위 파열,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증후군”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 되나, 신청인의 작업 내용과 자세를 검토한 결과, 거상 동작은 드물며, 취급하는 제품이 다양하여 전체 업무 중 중량물 취급은 적은 것으로 보이므로 어깨 관절 부담 동작 반복성, 지속성, 힘 등을 고려하였을 때, 신청 상병은 업무상 부담 요인으로 인해 발병하였기보다는 연령의 증가에 따른 퇴행성 변화 등 개인적 소인으로 인해 자연 경과적으로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여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신청 상병“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광범위 파열, 우즉견관절 회전근개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