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요추 추간판 탈출증/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1502 · 판정일: 2021-08-13

주문

신청 상병‘제4-5요추 추간판 탈출증,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20.)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1. 1. 7.과 2021. 1. 9. 겨울한파의 추운 날씨속에 무거운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를 상하차 하던 중 발생된 허리통증으로 이후 내원한 ○○○○○에서 척추 4,5번 디스크로 2021. 1. 11. 수술 시행받았으며, 2016년 10월 입사 후 매일 100-200kg의 제품을 차량에 싣고 고객집을 방문하여 설치 및 AS 수행으로 신청상병을 진단 받고 2021. 1. 21.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무거운 제품을 혼자 지속적으로 운반 등을 수행하여 관절, 허리 등에 무리가 있었고, 설치 등의 업무에서 사다리 작업 등 위험요소가 많이 발생될 수 있고, 추운 날씨 속 물건 상·하차 과정에서 몸이 굳어 있어 충격으로 허리에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수진내역 등) 신청인의 재해일(2021. 1. 7.)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2013. 8. 23. (1회) / 2017. 9. 11. ~ 2017. 9. 25. (4회)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신청병명에 수반되는 제 증세로 본원에서 시행한 단순 방사선 및 MR 판독상 신청병명 인지되어 2021. 1. 11. 제4-5요추간 및 5요추-1천추간 경막외 신경 성형술 시행 후 창상 감염 예방을 위한 대중치료 중인 환자로 연부조직 괴사시 추가처치 요할 수 있음. 술 후 제반 증상 호전되어도 관절의 기능 회복이 우려되고 동통잔존 할 수 있으며 미 발견증 병발 시 추가 상병 요할 수 있음. 2)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 소견 - 요추부 MRI와 CT 소견 (1) L4/5: 척추체 간격이 감소되어 있으며, 추간판의 변성 보이고, 추간판 팽윤 관찰되며, 추간판 후방 중심부에서 팽윤이 다소 현저해지는 양상으로 경도의 탈출증 소견을 보이는데, 퇴행성 소견이 우세하며, 금번 단일 재해로 인한 발생으로 보기는 어려움 (2) L5/S1: 명확한 추간판 탈출증의 소견은 관찰되지 않음. ※ MRI와 CT 촬영 병원의 판독 결과지 내용: L4/5 구간 추간판의 팽윤 소견임(L5/S1 구간에 대한 언급은 확인되지 않음)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신청인은 약 2년 8개월 정도 생활가전제품 설치 및 AS 업무를 수행함. 가전제품 이동시 중량물 취급과 AS시 요추의 굴곡 및 비틀림 동작 있으나, 근무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아 요추 부담 요인의 반복성, 지속성, 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상병을 야기할 수준의 업무부담은 아닌 것으로 사료됨. 따라서 상병은 신청인의 개인적 요인이 더 큰 인과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1. 7.) 기준 만 48세(신장 168cm, 체중 62kg,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현 소속 사업장 ○○○○○(주)에는 2018. 5. 1. 입사 이후 진단일일까지 약 2년 8개월 근무, 담당업무는 생활가전 설치 및 수리, 관리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그 이전 과거 근무경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과거 직업력: 2000. 8. 20. ~ 2001. 7. 31. □□□□ - 개인사업 및 사업자등록 : 2001. 3. 16. ~ 2016. 8. 30. △△△△△ (생활가전 AS / 4대보험 및 국세청 조회 기록 없음) 2016. 10. 25. ~ 2019. 8. 6. ◇◇◇◇◇ (생활가전 설치 AS / 사업자등록이력 확인)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1) 생활가전 설치 및 수리, 관리 가) 업무내용 - 하루 전 제품반환 회수한 제품을 9시30분에 물류창고에 입고 후 당일 설치 제품 상차 및 당일 AS처리에 대한 자재수급 및 상차 후 고객집에 방문하여 업무 진행 나) 신체부담 업무(작업자세 등) - 상하차 작업: 1인이 운송차에 상·하차, 선자세 및 구부린 자세로 작업. 등짐을 지어 계단 및 운송기기로 이동 설치 - 설치 작업: 선 자세, 구부린 자세, 사다리에 올라선 자세, 앉은 자세, 설치 장소 및 수도배관 확인하고 사다리 이용하여 천정으로 튜빙선 작업 및 천정타공, 수도배관 정수기 어답터 장착, 고압용 튜빙선 연결, 몰딩 처리 - 제품수리 작업: 선 자세, 구부린 자세, 앉은 자세, 제품분해, 정수 탱크 물배수함, 제품관련 부품교환, 수리완료 후 조림 다) 취급품 종류 및 취급방법 - (취급비율 5%) 냉온스텐드: 57kg, 430x1490x492 - (취급비율 10%) 제빙기 100: 66.8kg 600x1128x538 - (취급비율 10%) ◇◇◇ 얼음정수기: 42kg 360x480x1424 - (취급비율 20%) 얼음 냉온 정수기 스텐드: 35kg 295x1325x445 - (취급비율 30%) 디지털 내온 스텐드: 38kg 360x1328x444 - 상기 비율 외는 A/S 수리 수행 라) 사용도구 - 공구: 이동형 손수레, 운송기, 접이식 사다리, 함마드릴, 전동드릴 등 - 자재: 실리콘, 몰딩 전기테이프, 배수물통, 배수호수 등 마) 업무비중 - 제품 상·하차 (10%), 생활가전 제품 설치(40%) 및 수리(40%)와 관리(10%) 바) 업무량 (월별 업무처리 내용) - 10월 AS 172건, 설치 95건 - 11월 AS 181.5건, 설치 115건 - 12월 AS 205건, 설치 83건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불)승인 이력 - 특이사항 없음 2)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2017년 교통사고 (목 염좌로 치료받은 이력 있음) 3)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사실 인정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제4-5요추 추간판 탈출증, 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은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의 직업력은 정수기 관리업체에서 정수기 설치, 수리 및 관리업무를 6년 4개월 정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업무내용에서 제품 이동 시 중량물을 취급하나 단발적이며 A/S 시 허리의 굴곡, 비틀림자세 있으나 지속적 반복적이지 않으며, 근무기간도 길지 않아 신체부담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