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 돌출 제4-5 경추간/추간판 돌출 제5-6 경추간/추간판 돌출 제6-7 경추간/추간판 팽윤 제7경추-제1흉추간/척추 협착증 제6-7경추간/추간판 팽윤 제1-2 요추간/추간판 팽윤 제4-5 요추간/추간판 팽윤 제5 요추-제1 천추간/척추분리증 제5 요추 - 제1천추간/척추전방전위증 제5 요추 - 제1 천추간/국소파열 극상근 견관절 우측/국소파열 극하근 견관절 우측/부분파열 극상하근 견관절 우측/원발성관절염 견봉-쇄골 관절 , 견관절 우측/건염 이두박근 , 견관절 우측/국소파열 극상근 , 견관절 좌측/부분파열 극상하근 , 견관절 좌측/원발성 관절염 견봉-쇄골 관절 , 견관절 좌측/건염 이두박근 , 견관절 좌측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기타 원문 ↗ 연번 340020210001504 · 판정일: 2021-08-20

주문

신청 상병 ‘추간판 돌출 제4-5 경추간, 추간판 돌출 제5-6 경추간, 추간판 돌출 제6-7 경추간, 추간판 팽윤 제7경추-제1흉추간, 척추 협착증 제6-7경추간, 추간판 팽윤 제1-2 요추간, 추간판 팽윤 제4-5 요추간, 추간판 팽윤 제5 요추-제1천추간, 척추분리증 제5요추-제1천추간, 척추전방전위증 제5요추-제1 천추간, 국소파열 극상근 견관절 우측, 국소파열 극하근 견관절 우측, 부분파열 견갑하근 견관절 우측, 원발성관절염 견봉-쇄골 관절 견관절 우측, 건염 이두박근 견관절 우측, 국소파열 극상근 견관절 좌측, 부분파열 견갑하근 견관절 좌측, 원발성 관절염 견봉-쇄골 관절 견관절 좌측, 건염 이두박근 견관절 좌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20.)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다수의 플랜트, 조선소 공사 현장에서 배관 용접 업무를 수행한 자로 작업과정에서 불안정한 자세를 장기간 반복하면서 어깨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1. 27.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오랜 기간 용접원으로 근무하였으나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여 직력이 누락되었고, 용접 시 장시간 동안 협소한 공간에서 보안면을 착용하고 목을 숙이거나 위로 쳐다보는 작업 등을 수행하면서 불안정한 자세를 반복하면서 목, 허리, 어깨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1)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1. 7.)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7.18.(1회), ○○○○, M4307 척추분리증,요천부 - 2013.7.27.(1회), □□, M4306 척추분리증,요추부 - 2014.12.19.(1회), □□, M5456 요통,요추부 - 2015.8.31.~2015.9.1.(2회), ○○, S3350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8.9.14.~2018.10.4.(10회), △△△△, M501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경추간판장애 - 2018.11.12.~2018.11.14.(3회), △△△△, S3350 요추의염좌및긴장, M4316 척추전방전위증, 요추부 - 2020.12.3.~2020.12.4.(2회), △△△△, S134 경추의염좌및긴장, M501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경추간판장애 2) 의료기관 의무기록 가) △△△△ (1) 2018. 6. 5. 진료기록 - Rt. neck pain & shoulder pain (upper trapezius) for 2 months. - Lt. elbow pain (lat. epicondyle 부위, proximal extensor muscle 부위) 직업 : 용접 등. (2) 2018. 11. 12. 진료기록 - Lt. hip pain for 2 weeks - 최근 무거운 것 (배상자) 많이 들고 난 후 Symptom 발생했다고 함. - Low back pain (-) - Occupation : 무, 운동 : 걷기. (3) 2020. 12. 3. - neck pan with Lt. shoulder for 2weeks - Low back pain for 2weeks - Lt. arm 저리다. - Occupation : 가끔씩 일한다고 함. 나) 2021. 1. 11. ○○ Clinical Chart 오래되었다. / 회사일. 여러 군데가 아프다. / 특히 목과 팔이 저리다.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다발 관절에 동통 및 운동제한과 방사통 2) 업무관련성 평가(근로복지공단 ○○) 특별진찰 소견 - 본원 의료진 검토결과, 신청 상병이 확인됨. 신청상병은 퇴행성으로 판단됨. - 신체부담 요인조사 결과, 신청인은 조선 용접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경추, 요추의 굴곡, 비틀림, 양측 견관절의 거상 자세 등의 부적절한 자세를 반복적으로 유지하여 해당 부위에 대한 신체부담은 매우 높음으로 판단됨. - 직업력 조사결과, 신청인은 해당 직종에 객관적인 자료 기준, 총 8년 8개월의 직업력이 확인됨. - 신청 상병은 개인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음. 그러나 신청인의 직업력 및 신체부담 요인을 고려할 때, 직업적인 요인에 의해 질환이 자연경과적인 속도 이상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에 대한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평가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1. 7.) 기준 만 69세(신장 164cm/체중 62㎏) 남성으로, 1999. 12월부터 4대 사회보험 취득 등 객관적 자료상 상용근로 6년 2개월 및 일용근로 497일이 확인되며,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 2009. 1. ~ 2020. 9. (근무일수: 497일) ○○○○ 외 일용근로다수 - 2011. 10. 14. ~ 2016. 2. 15. ㈜○○○○○ - 2010. 6. 17. ~ 2011. 6. 30. ㈜○○ - 2000. 3. 6. ~ 2000. 9. 30. △△△△ - 1999. 12. 1. ~ 2000. 2. 28. ○○(주)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용접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작업내용 - 플랜트 장비, 발전소, 철구조물 제작장, 건설현장 등 다수의 사업장에서 탱크, 배관, 덕트, H빔 등 철구조물을 용접하는 작업을 수행함 2) 작업 자세 등 - 고개를 숙이거나 위로 제품을 보면서 어깨를 들어 용접을 하며, 사상 및 망치로 타격 - 구조물 안에 들어가 바닥에 무릎을 꿇고 허리를 굽혀 바닥, 옆면에 위치한 자재를 우측손에 용접기를 들어 접합 부위를 용접 - 작업시간 : 8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공구통(5kg), 망치, 피더기(10kg), 보안면(0.5kg), 그라인더(2kg) - 작업량은 현장 및 생산품 상황에 따라 변동이 많으며, 중량물 취급(용접피더기, 케이블, 해머, 공구통 상시 들고 작업 실시)은 일일 약 100kg 내외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 - ‘불인정’ - 사유 : 퇴행성 질병 의심. 근무기간 짧음, 퇴사일 오래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신청 상병 ‘추간판 돌출 제4-5 경추간, 추간판 돌출 제5-6 경추간, 추간판 돌출 제6-7 경추간, 추간판 팽윤 제7경추-제1흉추간, 척추 협착증 제6-7경추간, 추간판 팽윤 제1-2 요추간, 추간판 팽윤 제4-5 요추간, 추간판 팽윤 제5 요추-제1천추간, 척추분리증 제5요추-제1천추간, 척추전방전위증 제5요추-제1 천추간’과 관련하여,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나 해당 상병의 특성 상 업무적 요인보다는 연령 증가 등에 의한 개인적인 퇴행성 질환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2) 신청 상병 ‘국소파열 극상근 견관절 우측, 국소파열 극하근 견관절 우측, 부분파열 견갑하근 견관절 우측, 원발성관절염 견봉-쇄골 관절 견관절 우측, 건염 이두박근 견관절 우측, 국소파열 극상근 견관절 좌측, 부분파열 견갑하근 견관절 좌측, 원발성 관절염 견봉-쇄골 관절 견관절 좌측, 건염 이두박근 견관절 좌측’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약 8년 8개월간(상용근로 6개월 2개월, 일용근로 497일, 일용근로 200일을 1년으로 환산하였을 때) 플랜트 등 건설현장에서 철구조물 용접 업무를 수행한 작업내용과 직업력에서 어깨 부위의 신체부담은 확인되나,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소위원회 및 심의회의를 걸쳐 검토하였음에도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