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추간판 탈출증 (제4/5번)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1506 · 판정일: 2021-08-20

주문

신청 상병 ‘요추 추간판 탈출증 (제4/5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20.)

신청 내용

신청인은 (이하 주소 생략) 소재 ㈜○○ 사내에서 PVC PIPE를 상차하는 과정에서 1.5M높이에서 낙상하여 허리와 천추 부상을 입고 통증이 발생하여 한의원과 병원을 오가며 통원 치료를 하며 근무를 하던 중 다리가 저리고 통증이 심하고 5분 정도 앉아 있을 시 왼쪽 엉덩이 부분이 통증이 심하여 2019. 12. 18.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3. 23.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에서 PVC 파이프 생산 및 출하 업무를 수행하면서 불안정한 자세와 중량물 취급으로 허리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19. 12. 18.)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 부위와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3. 9. 7.~2013. 9. 13.(5회) ○○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13. 9. 23.~2013. 11. 1.(6회) □□ / 아래등및골반의타박상 - 2014. 2. 15.~2014. 3. 14.(2회) ○○ / 기타명시된추간판전위 - 2014. 2. 22.~2014. 4. 24.(3회) ○○○ / 기타명시된추간판변성 - 2015. 10. 27. □□□□ / 요통,요추부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요통 및 우측 하지 방사통으로 본원에 내원하여 시행한 신경학적검사 및 MRI 검사상 상병명 인지되어 2019. 12. 26. 요추부 경막외 신경성형술 시행 후 가료하였던 분으로, 지속적인 약물치료 및 재활치료 등 보존적 치료가 필요하였으며 경과관찰 요할 것으로 사료됨. 2)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2019.12.26. 요추 MRI) 확인 결과 요추 추간판 탈출증 (제4/5번)은 인지되지 않음. 직업력 검토가 요망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PVC 파이프 제조업에서 배합작업 6년, 출하작업 13년 2개월 총 19년 2개월 근무를 수행함. - 초기 4년 2개월, 2012년 8월부터 1년 10개월간 배합작업에서 허리 부담작업(20-30kg 페인트를 240kg 들이 배합통 x 60회) 실시하였으며, 이후 요추 관련 수진내역이 발생함. - 최근 출하관련 업무에서는 지게차 운전 및 벤딩 작업에서 하중 작업은 없으며 벤딩 시 앞으로 숙이는 자세 등이 있으나 1일 14회 수행하여 허리 부담정도는 낮은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19. 12. 18.) 기준 만 60세 남성(신장 169cm/체중 71㎏/오른손잡이)으로, PVC파이프 등 플라스틱제품 제조업체인 ㈜○○에 2000. 11. 1.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19년 2개월간 근무 후 2020. 5. 31. 퇴직한 것으로 확인되며 근무기간별 세부 근무내역은 다음과 같다. - 2000. 11. 1.~2004. 12. 31.(4년 2개월) 원료 배합 및 생산보조 - 2005. 1. 1.~2012. 7. 31.(7년 7개월) 출하 및 제품배달 - 2012. 8. 1.~2014. 5. 30.(1년 10개월) 공장장(생산관련 총괄) - 2014. 6. 1.~2019. 12. 18.(5년 7개월) 출하관련 총괄 업무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PVC 파이프 출하, 파이프 생산 시 원료배합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파이프 출하(2005. 1. 1.~2012. 7. 31./2014. 6. 1.~2019. 12. 18. 출하 및 제품 배달 총 13년 2개월 수행) 가) 작업 공정 - 작업은 파이프 출하작업, 지게차 작업으로 이루어져 있음. - 파이프 출하작업은 지게차가 제품을 적재함(화물차)에 실은 후, 원통형인 파이프의 골을 맞추어 정렬하고 나무로 지탱할 수 있도록 PE밴드로 나무사이를 고정하는 업무임. - 지게차 작업은 화물차에 파이프를 적재하는 작업임. 지게차 운전자와 파이프 출하 작업자 2인 1조로 구성. - 신청인의 경우 2005. 1. 1.~2012. 7. 31. 동안은 지게차 운전은 하지 않고, 다른 지게차 운전자가 화물차 3.5t에 파이프를 적재하면, 적재된 파이프를 정렬 및 밴딩(묶는 작업) 작업을 수행함. 또한, 파이프를 주문한 대리점에 직접 화물차를 운전하여 배송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전체작업 일 2회 정도 수행함. 2014. 6. 1.~2019. 12. 18.까지는 지게차 운전과 파이프 정렬 및 밴딩 작업을 수행하였고, 2인 1조로 작업함. 화물차 5t 파이프 작업은 일 평균 10회, 화물차 3.5t 파이프 작업은 일 평균 4회 실시함. 배달 업무는 수행하지 않음. 작업비율은 파이프 정렬 및 밴딩 70%, 지게차 업무 30% 정도 되는 것으로 신청인 진술함. 나) 작업자세 - 선 자세, 쪼그리고 앉은 자세, 허리 숙여 팔뻗은 자세, 무릎 꿇은 자세, 아래보기 자세, 의자에 앉은 자세 등 다) 신체부담작업의 작업빈도 및 취급중량물 - 작업빈도 : 상시작업, 1일 중 전체 작업시간 차지 비율 100%(파이프 출하작업 70%, 지게차 작업 30%) - 작업시간 : 일 평균 9.3시간 근무 - 취급중량물 : 지게차, PVC 파이프, 망치, 나무각목, PE밴드 등 2) 원료배합 작업 가) 작업내용 - 생산 작업의 전체 공정은 원료배합→압출기 투입→냉각→인취→인쇄→절단→밴딩 및 포장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신청인은 원료배합 작업을 수행함. - 원료배합은 혼자 작업하는 단독 작업으로, 생산품에 특성에 따라 정해진 비율에 맞춰 원료를 기계에 투입하는 업무이며, 20~30L 페인트 통에 원료(가루)를 부어 240kg 배합통에 투입하는 작업이며, 하나의 배합통(240kg)에 12~13회 투입, 3개의 배합통에 모두 원료를 투입하며 하루 평균 60회 정도 투입 작업하는 것으로 확인됨. 해당 작업은 2000. 11. 1.~2004. 12. 31. 동안 수행하였고, 2012. 8. 1.~2014. 5. 30. 동안 원료배합 작업은 기계화 되어 직접 투입 작업은 하지 않고, 공장장으로서 생산 작업 지시 및 기계 고장 시 수리 작업 수행하였고, 일이 많을 경우 파이프 출하작업에 투입되어 작업을 수행함. 나) 작업자세 - 선 자세, 쪼그리고 앉은 자세, 허리 숙여 팔뻗은 자세, 무릎 꿇은 자세, 아래보기 자세 등 다) 신체부담작업의 작업빈도 및 취급중량물 - 작업빈도 : 상시작업, 1일 중 전체 작업시간 차지 비율 100% - 작업시간 : 일 평균 9.3시간 근무 - 취급중량물 : 원료(20~30kg) 등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불)승인 이력 가) 재해일자 2004. 1. 31.(업무상 사고) - 승인상병 : 우 족관절 양과 골절 - 요양기간 : 2004. 1. 31.~2004. 6. 26. , 재요양 2005. 6. 28.~2005. 8. 1. 2)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신청 상병 ‘요추 추간판 탈출증 (제4/5번)’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2) 신청인의 직업력에서 입사 후 원료 배합작업을 약 4년 2개월 수행하고 이후 파이프 출하 및 지게차 운전업무를 약 13년 2개월, 생산 업무 총괄 및 파이프 출하작업을 약 1년 10개월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업무내용 중 파이프 출하 시 정렬 및 밴딩 작업에서 일부 허리 부위 부담이 확인되나 작업의 빈도가 낮아 업무로 인한 허리부위 누적신체부담은 높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관련성이 낮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