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 탈출증 , 제4-5요추간 , 좌측/추간판 탈출증 , 제5요추1천추간 , 우측/요추관 협착증 , 제3-4요추간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1507
· 판정일: 2021-08-20
주문
신청 상병‘추간판 탈출증 제4-5요추간 좌측, 추간판 탈출증 제5요추-1천추간 우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요추관 협착증 제3-4요추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20.)
신청 내용
신청인은 ○○ 및 하청업체에서 총 14년 가량 조선소 내 도장 업무를 수행하면서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어 상병 부위 통증이 발생하자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4. 19.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도장 작업을 수행하면서 허리 통증이 발생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수진내역 등)
신청인의 재해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3. 8. 19.~2013. 8. 28. (3회) ○○○ : 요통, 요추부
- 2013. 9. 4. (1회) □□□ :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6. 5. 3.~2020. 9. 15. (3회) ○○ : 상세불명의추간판장애,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6. 1. 12.~2016. 1. 13. (2회) ○ : 요통, 요추부
- 2019. 4. 1.~2019. 12. 9. (4회) ○ : 요통 요추부, 요추의염좌및긴장
- 2020. 9. 16.~2021. 3. 2. (6회) □□□□□ : 요추의염좌및긴장, 요통 요추부
- 2021. 2. 26. (1회) ○○○○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우하지 직거상 제한, 우족모지 배굴장애 등의 이상 소견이 있으며, 단순 방사선 및 정밀검사(MRI) 결과, 위 상병이 진단됨
- 증상 호전을 위해 약물가료, 물리치료 등 보존적 가료 요하나 경과에 따라 수술적 가료 요할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인지됨
- 직업력 검토가 요망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조선소에서 주로 스프레이 도장 작업을 13년 9개월 정도 수행함
- 상기 작업은 요추부담 작업이 적은 편이므로,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청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3. 2.) 기준 만 41세(신장 175cm, 체중 75kg, 왼손잡이) 남성으로, 2004. 4. 7.~2021. 3. 2.(약 13년 10개월)간 현 소속 사업장 ○○(주)을 비롯하여 조선업을 영위하는 다수의 사업장에서 도장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기간별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04. 4. 7.~2004. 10. 31. (약 7개월) ○○
- 2004. 12. 1.~2005. 3. 28. (약 4개월) ㈜○○
- 2007. 11. 1.~2009. 5. 28. (약 1년 7개월) ㈜○○
- 2009. 6. 4.~2009. 8. 24. (약 3개월) ㈜○○○○○
- 2009. 9. 12.~2010. 9. 6. (약 1년) △△△△△(주)
- 2011. 1. 24.~2021. 3. 2. (약 10년 1개월) ○○(주)
2) 기타 근무경력
신청인의 현 업무 외 기타 근무경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02. 3. 1.~2002. 9. 30. (약 7개월) ◇◇◇◇◇ : 주물 작업
- 2003. 10. 6.~2003. 12. 28. (약 3개월) ☆☆☆☆ : TV부품 제조
- 2005. 10. 4.~2006. 2. 27. (약 5개월) ㈜○○○○○ : 로봇 커버 제조
- 2007. 3. 1.~2007. 6. 30. (약 4개월) ㈜♡♡♡♡ : 인테리어(등 교체 작업)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 업무는 조선소 내 도장 작업이며,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업무내용
- 신청인은 선박 블록에서 스프레이, 롤러 등을 이용해서 선박 블럭에 도장작업을 수행함(스프레이 8 : 롤러 2 비율로 작업)
- 3인 1조 로테이션으로 3일 중 1일은 1명이 페인트를 배합 및 페인트통 이동 작업을 수행하고 3일 중 2일은 2명이 도장(스프레이)작업을 수행함
- 페인트통 이동 시 페인트통을 기울여서 모서리부분을 굴려서 이동함
2) 신체부담업무(작업자세 등)
- 선 자세, 쪼그리거나 엎드리는 자세 등 블록 형태에 따라 다르고, 대부분 작업장소인 블록이 좁기 때문에 주로 허리를 일부 굽힌 자세 또는 쪼그린 자세를 취하는 것으로 보임
- 스프레이 호스는 벨트(허리)에 매고 블록 위로 들거나 끌고 작업함
- 드럼은 70kg정도이고 하루 종일 작업하면 대략 50~60말 정도가 된다고 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 사실‘불인정’
2) 산재(불)승인 이력
- 특이사항 없음
3)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추간판 탈출증 제4-5요추간 좌측, 추간판 탈출증 제5요추-1천추간 우측’은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은 약 13년 10개월간 조선업을 영위하는 다수의 사업장에서 도장 업무를 수행하면서 불안정한 작업 자세와 협소한 공간에서의 작업, 중량물 취급 등 상병 부위 신체부담 작업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 신청 상병‘요추관 협착증 제3-4요추간’은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 인지되나, 신청 상병의 경우 누적 신체부담 등의 업무적 요인보다는 개인적 소인에 의한 자연경과적인 퇴행성 변화로 진행된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이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추간판 탈출증 제4-5요추간 좌측, 추간판 탈출증 제5요추-1천추간 우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요추관 협착증 제3-4요추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