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3/4번간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1509
· 판정일: 2021-08-20
주문
신청 상병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3/4번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에 따른 업무상질병 인정 여부 판정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9.30. ○○○○○ 영선설비기사로 입사하여 아파트 단지 내 나무 가지치기 반복 작업으로 신체에 부담이 되어, 2021. 4. 8. ○○○을 내원하여 검사결과, 신청 상병으로 진단 받고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나무 전지작업 중 중량물 취급과 벌목작업으로 허리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신청인의 재해일(2021.4.8.)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 부위에 대한 진료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2.02.15~2015.04.29. 요통 상세불명의부위, ○○○○
- 2013.02.22.~2013.03.02. 기타명시된추간판전위, 척추협착 요추부, □□□
2) 진료기록(○○○)
- 2021.4.8. rt back buttock/rt leg pain, sitting pain이 심해진다. 한달전 나무벌목 작업중 무거운 물건을 들면서 무리하게 일을 한 이후 상기 증상이 있어 □, △△△ 치료받았으나, 호전 없어 입원.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환자는 2021.04.08. 우측 요추부 및 둔부, 하지 통증, 마비감을 주소로 내원하신 분으로 정확한 상병 상태 확인 및 진단 위해 시행한 MRI검사 및 이학적 소견상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3/4번간 진단되어 동통완화 및 증상 호전 위해 입원하여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 경막외 조영술(Rt.L4) 하였으며, 추후 지속적인 보존적 요법 및 경과관찰이 필요한 상태로 증상 여부 및 경과에 따라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됨
2) 심의의뢰기관 신경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신청상병 인지되며 작업력 조사 요함
3) 심의의뢰기관 ◇◇ 업무관련성 평가 특진 소견
-신청인은 객관적 직업력 조사결과 2020년 10월 이후 약 6개월간 ○○○○○에서 설비영선 기사로 근무한 경력이 확인되며, 이전 근무 사업장에서는 허리부담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진술하며 ○○○○, □□□□□ 사업장에서 기계정비 보수업무를 담당하였고, 해당 업무는 허리부담이 높지 않았다고 진술함
- 요추 3-4번의 척추관 협착증으로 확인되며, 상병의 특성 및 허리부담 작업 종사기간 고려할 때 신청상병과 업무관련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및 근무형태
1) 현 근무경력
- 신청인은 재해일(2021.4.8.) 기준 만 64세 남성(신장 172cm/체중 63kg)으로 ○○○○○에 2020.9.30. 입사하여 영선설비기사로 수행함이 확인된다.
2) 과거 근무경력
: 신청인의 4대 보험 등 객관적 자료에 의한 과거 근무경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2020.9.1.~2020.9.29. ㈜ △△ 설비영선기사
-2020.5.~2020.7. 13일, ◇◇◇◇◇
-2019.3.4.~2019.12.01. ○○○○○, 풀베기 작업
-2019.1.22.~2019.1.26. ㈜○○, 부품선별
-2018.5.16.~2018.12.01. ○○○○○, 풀베기 작업
-2017.10.9.~2018.4.15. ○○(주), 기계정비보수
-2002.1.1.~2009.7.1. ○○○○(주), 기계정비보수
-1995.7.1.~2002.1.1. □□□□□(주) ○○, 기계정비보수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 신청인은 근무 기간 중 약 3개월간(21.1월~3월) 신체 부담업무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전지작업(40%)- 3.2시간
① 작업내용 : 아파트 내 나무들을 크레인을 통해 윗부분을 자르고 밑 몸통부분을 엔진톱과 충전톱을 사용해서 1m단위로 자름
② 작업자세 : 요추 굴곡 50-60°, 요추 회전 20-30°,꺾임 30-40°, 분당 2회 이상 반복,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허리의 굴곡 상태에서 좌우 회전/꺾임이 동시에 작용, 작업시 비탈길(오르막길)에서 작업 반복됨
③ 작업도구 : 충전톱(4.1kg), 엔진톱(5.55kg)
④ 작업량 : 하루 10-15그루 전지작업 수행 (약 50~75회 나무를 절단 작업 수행), 1m간격으로 나무 절단 나무 1그루당 약 5m
2) 운반작업(20%)- 1.6시간
① 작업내용 : 전지작업이 끝난 후 나무의 밑동들을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
② 작업자세 : 요추 굴곡 50-60°,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분당 2회 이상 반복
③ 작업도구 : 없음 (양 손)
④ 작업량 : 작업량이 하루 상이 하기 때문에 정확한 작업량 산정은 어려움 하루 약 10~15그루 준으로 작성
약 3kg*(50~75회) 밑둥 = 150~225kg
3) 민원작업(40%)- 3.2시간
① 작업내용 : 수도 갈기, 전등 갈기, 방수작업, 케이블 설치 작업등을 수행
② 작업자세 : 수도의 경우 누워서 작업, (어깨 위로 손을 올린 자세),
전등갈기 요추의 신전 10-20° , 요추 회전 30°,1분 이상 자세유지
③ 작업도구 : 스패너(0.65kg),몽키(0.25kg), 파이프렌치(0.4~2.1kg) 등
④ 작업량 : 민원의 경우 작업량에 따라 차이가 있음 하루 평균 약 2~3건의 민원 발생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은 ○○○○○ 소속으로 설비 영선 기사로 약 6개월간 수행하였음이 확인된다.
○ 신청인의 신청 상병“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3/4번간”의학자료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소견이나, 상병상태는 근무기간이 길지 않고 업무상 부담 요인으로 인해 발병하였기보다는 연령의 증가에 따른 퇴행성 변화 등 개인적 소인으로 인해 자연경과적으로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여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