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우측 견관절 충격증후군/제5-6경추간 추간판탈출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1512 · 판정일: 2021-08-20

주문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충격증후군, 제5-6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20.)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03년도부터 조선소 선박건조 도장작업자(터치업)로 근무를 하였으며, 도장작업(터치업)은 육체적 노동력이 매우 많이 요구되는 작업으로, 수년전부터 팔, 다리쪽으로 통증은 있었으나 참고 견디며 일을 하였으나, 통증이 심해져 ○○○ 내원하여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3. 15.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도장 직종으로 업무를 하면서 같은 일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였고, 오랫동안 작업 조건이 좋지 않아 많은 무리가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0. 7. 20.)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3.01.31. □□□□, 경추의 염좌 및 긴장/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 2017.12.26.~2020.7.1.(4회) ○○○○,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근근막통증후군(어깨부분), 경추상완증후군(경부) - 2020.7.20. △△△,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인은 위 상병명으로 2021.01.27. 관절경적 회전근개 봉합술 및 견봉성형술 시행하였으며, 일정기간 경과 관찰 및 보존적 치료 요할 것으로 사료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정형외과 소견 : 신청 상병 인지되며 작업력 조사 요함. - 신경외과 소견 : 2020. 7. 21. 엠알에서 신청 상병 인지되지 않으며 작업력 조사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조선소 도장 터치업에 약 11년 5개월(본인주장은 17년)종사한 경력이며, 조선소 도장작업은 어깨 부위 추정의 원칙이 적용이 되는 작업이며, 상지거상 등이 반복되는 부담작업임. 진단도 확인이 되므로 업무관련성은 높음. 목 부위의 경우 경추 굴곡, 비틀림이 반복되는 부담작업이나, 진단에서 확인되지 않는다는 소견이므로 업무관련성은 낮음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 7. 20.) 기준 만 53세(신장 158cm/체중 56㎏/ 오른손잡이)의 여성으로, 2019.11.1.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진단일까지 터치업 작업 약 9개월 수행하였으며 과거이력은 다음과 같다. - 2019.10.01.~2019.11.01. □□, 약 1개월, 도장(고용보험) - 2019.07.01.~2019.10.01. △△, 약 3개월, 도장(고용보험) - 2019.06.01.~2019.07.01. ◇◇, 약 1개월, 도장(고용보험) - 2019.02.01.~2019.06.01. ○○, 약 4개월, 도장(고용보험) - 2018.12.21.~2019.01.12. 주식회사○○, 약 1개월, 도장(고용보험) - 2014.10.22.~2018.07.18. ㈜☆☆, 약 3년 9개월, 도장(고용보험) - 2013.09.23.~2014.09.21. ㈜☆☆, 약 1년, 도장(고용보험) - 2013.05.02.~2013.09.23. ♤♤, 약 5개월, 도장(고용보험) - 2012.07.10.~2012.09.29. ♡♡. 약 3개월, 도장(고용보험) - 2012.05.07.~2012.05.14. ♧♧, 약 1주일, 도장(고용보험) - 2011.03.28.~2011.12.22. ♧♧♧, 약 9개월, 도장(고용보험) - 2005.03.05.~2010.02.27. ♧♧, 약 5년, 도장(고용보험) - 2004.11.23.~2005.01.16. ㈜○○○○(급식사업), 약 2개월, 조리(고용보험) - 1999.05.11.~2000.12.25. □□□□□(○○○), 약 1년 8개월, 조리(고용보험) -> 4대보험(고용보험 및 건강보험) 취득이력 상 현 직력 포함하여 약 12년 3개월간(산재 요양기간 약 5개월 제외) 도장업무 수행함.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도장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도장 작업 - 작업설비/도구 : 로라, 큰 붓, 끌칼, 헤라, 막대기, 보루 등 - 작업자세 1: 천정작업(1일 약 60%), 천정을 바라보며 고개를 뒤로 젖히고 팔을 뻗은 자세 작업자세 2: 벽면작업(1일 약 20%), 정면을 바라보며 팔을 내민 자세 작업자세 3: 바닥작업(1일 약 20%), 고개를 숙이고 허리를 구부리며 팔을 뻗은 자세 - 어깨를 다양한 각도로 앞으로 올리거나 어깨의 내외회전 자세 발생함. - 어깨의 접촉압박, 어깨의 들림, 물건 운반 작업(약 3~5kg, 1일 10~20회) 발생함. - 목의 굴곡 및 신전, 목을 옆으로 꺾거나 회전이 발생하며, 허리를 굽혀서 운반하는 작업(1일 1시간 이상, 3kg), 두 팔을 위로 드는 자세(2시간 이상), 반복 동작, 움직임이 제한된 좁은 공간에서의 작업 등이 발생한다고 신청인 진술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의견 - 당사 입사 당시부터 어깨 통증을 호소하였고, 이후 치료를 하였으며, 퇴사 이후에도 일당직으로 타 회사에서 일을 했다는 말을 들었으므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주장임. 2) 산재 (불)승인 이력 가) 재해일자 : 2009.3.14. (업무상 질병 승인) - 승인상병 : 우측 손목관절염좌, - 불승인상병 : 우측 척골 골수섬유증, 우측 수부근 삼각섬유연골 복하바체 퇴행 - 요양기간 : 2009.4.2.~2009.9.15.(입원:8일, 통원:159일) 3)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충격증후군, 제5-6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은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조선소에서 터치업 업무 수행한 분으로, 작업중 팔을 어깨 높이로 거상한 상태에서의 작업, 팔을 뻗어 하는 작업, 목의 굴곡, 신전 등으로 어깨 및 목 부위 신체 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나,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충격증후군, 제5-6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의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를 거쳐 재검토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