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1513
· 판정일: 2021-08-18
주문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21.)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4. 2. 20.부터 ○○(주) 및 ○○○○○(주)에서 탑재지원 및 신호수 업무를 수행하면서 장기간 불안정한 자세, 중량물 취급 등으로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어 2021. 3. 8.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 진단 받고 2021. 3. 31.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84년도에 입사하여 ○○(주) 및 ○○○○○(주)에서 탑재 지원 및 신호수 업무를 수행하면서 반복적으로 중량물 취급 등으로 어깨에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진료기록
○ ○○○○ 초진기록지
- onset>2MA, trauma(-), night pain(+), motion pain(+), resting pain(-)
- P.I > 상기 환자는 평소 우측 어깨를 많이 사용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분으로 두달 전부터 상기 증상이 지속되어 □□□□에서 21.03.08. Rt shoulder MRI를 찍고 인대 파열로 수술 권유를 듣고 상담을 원하여 내원함.
2)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3. 8.)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11.14. ○○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 2015.05.14. ○○ “회전근개증후군”
- 2020.01.02. ○○ “근육긴장, 어깨부분”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 환자 상 병명으로 본원에 2021년 3월 22일 입원하여 3월 24일 관절경하 회전근개 봉합술 시행한 환자로 수술 후 약 5주간의 경과 관찰 및 안정 가료를 요하는 상태임. 단 현재까지 발견된 소견에 한하며 추가적인 진단이 가능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가 요망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조선업종 탑재지원 및 신호수 작업을 37년간 수행함. 중량물 취급 및 불안정한 자세 등 어깨 부담 작업을 수행한 바 상병과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대형 크레인의 체결 작업시 과중하여 5인 1조 작업).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3. 8.) 기준 만 59세(신장 168cm/체중 68㎏/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2018. 5. 1.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탑재 지원 및 신호수 업무를 약 2년 10개월간 수행하다 신청 상병 진단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2) 과거 경력
- 1984.02.20.~2018.05.01.(약 34년 2개월) ㈜○○/ 탑재 지원 및 신호수 업무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탑재 지원 및 신호수 업무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탑재 지원 및 신호수 업무[1984.02.20.~현재 (약 37년)]
- ○○(주) 내 선실탑재반에서 지프크레인으로 탑재 작업시 지상에서 물품의 종류 확인하고 운반 장소에 따라 작업내용 지시 및 안전장비 설치 후 무전기를 사용하여 선상 신호수에 보고 탑재 위치를 확인하는 작업을 수행함. 탑재 작업을 수행할 때는 5명이 1개조를 이루어 지원 업무 및 신호수 업무를 연계하여 수행함.
- 지프크레인 운전원에게 무전을 하여 의장품이 정위치에 탑재되도록 하고 주변 부재들이 파손되지 않도록 밀거나 당기는 작업을 수행함.
- 탑재 작업시 대형 와이어로프를 양손으로 들어서 크레인 고리에 샤클을 사용하게 체결하고 상부로 구조물을 운반 후에 다시 하강하여 샤클 및 와이어를 해체하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함.
- 대형 블록에 와이어를 체결시 후크 4개를 걸어 로프로 양쪽을 밀거나 당기면서 작업을 수행하며, 샤클 해체시에는 핀 너트를 풀고 핀을 제거 후 해제 작업을 진행함.
- 타워에 지주파이프를 설치 및 해체 작업시 타워 상부에 올라가서 타워에 파이프를 로프로 고정하고 파이프를 설치할 블록이 타워 상부에 위치하면 블록과 파이프를 볼트로 연결하여 고정하고 지주파이프 하체는 고소차에 탑승하여 해체 위치로 이동, 가스절단기로 파이프와 선체가 조립된 부분을 절단 후 볼트를 풀어 해체 작업을 수행함.
○ 신체부담 작업 자세
- 팔을 어깨 위로 올려 팔을 밀고 당기는 자세
- 허리를 숙여 팔을 뻗은 자세
- 선 자세로 팔을 뻗고 밀고 당기는 자세
다. 기타 조사내용
1)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
- 해당사항 없음
2) 개인요인(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운동/취미생활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객관적 자료에서 약 37년간 조선소 내 탑재 지원 및 신호수 업무를 수행한 이력 확인되며, 작업내용에서 반복적인 어깨 사용, 상지거상자세, 중량물 취급 등 어깨 부위 신체부담이 높은 작업을 장기간 수행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