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행성 골관절염 , 무릎 , 좌측/퇴행성 골관절염 , 무릎 , 우측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1514 · 판정일: 2021-08-18

주문

신청 상병 ‘퇴행성 골관절염 무릎 좌측, 퇴행성 골관절염 무릎 우측’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21.)

신청 내용

신청인은 ○○ 내 ♧♧♧♧에서 취부작업을 수년간 수행해 왔으며 2020. 11. 24. ○○에서 X-ray 촬영 후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받고, 2021. 2. 1.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74년부터 조선소 취부작업을 수행하면서 장시간 쪼그리기 자세, 무릎 꿇기 자세로 작업을 하였고, 2006년도 이전에는 철판 조립 후 취부작업을 수행하였으며, 2006년 이후에는 컨테이너선 취부작업을 수행하다 다리 통증으로 인해 2016년 퇴사 이후 다른 일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는 업무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2020. 11.24.)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6. 6. 11.∼2016. 6. 24. 내측반달연골의 찢김 / ○○ (4회) - 2016. 6. 11.∼2016. 11. 25.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 / ○○ (5회) - 2017. 6. 14.∼2017. 6. 28.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 (3회) - 2019. 5. 30∼2019. 6. 1. 관절통,아래다리 / ○○ (3회) 2) ○○ 외래 초진기록지(2020. 11. 24.) - 상기환자 s/p As knee Lt(15YA) 시행하였던 분으로 술 후 호전 없었다고 함 - f/e 위해 본원 외래 내원함. □□□□에서 pulm embolism으로 본원 방문하심. - “30분 이상 걷고 나면 불편합니다.” “쪼그려 앉기 힘듭니다.” - 직업: 중공업 내 현장직, Hard labor(+), 10년째 일 쉬고 있음.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 - 양측 무릎 통증으로 인공관절 치환술 필요함 2) 근로복지공단 특별진찰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신청인은 양측 퇴행성 슬관절의 발생 및 증악과 관련된 위험인자의 노출이 신청인이 종사하던 조선소 취부작업에서 있었다고 주장하나 그 입증이 매우 곤란하며, 신청 상병의 진단 시기에 비추어 고려한 유효기간의 도과, 신청 시효의 완성 등이 추정 혹은 간주되어 업무관련성을 낮음으로 판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 진단일 기준 만 71세 남성(170cm, 80kg, 오른손잡이)으로 최종 근무사업장인 ♧♧♧♧에 2012. 1. 12. 입사하여 약 4년 10개월간 취부 작업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신청인 4대 보험 취득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과거직력은 다음과 같다. - 2011. 8. 9.∼2011. 8. 22. ♧♧♧♧ / 취부 작업 (약 0.5개월) - 2011년 일용근로소득 / ㈜□□ / 취부 작업 (약 16일) - 2009. 8. 13.∼2010. 2. 19. ㈜○○ / 취부 작업 (약 6개월) - 2006. 3. 1.∼2009. 7. 24. ○○ / 취부 작업 (약 3년 5개월) - 1982. 2. 21.∼2006. 1. 1. ○○(주) / 취부 작업 (약 23년 10.5개월) ※ 신청인은 1974년도부터 조선소 취부작업을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며, 1982년 2월 21일부터 2016년 11월 1일까지 건강보험, 국민연금, 국세청 등의 근거자료를 통해 취부작업으로의 일용근무 16일과 일용근무 제외 근무연수 32년 8개월을 확인하였음.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업무 1) 취부 작업 가) 작업내용: 선박 위 컨테이너가 들어가는 선과 컨테이너가 쓰러지지 않게 고정하기 위한 고리 취부 작업을 수행함(7시간 내외). 나) 작업 자세: 양측 무릎과 발목 부위의 경우 무릎 쪼그리기(1일 작업 기준 약 5시간 내외)자세, 무릎 또는 발목의 비틀림, 움직임이 제한된 좁은 공간 발생. 가용접 시 쪼그려 앉은 자세로 20초~40초 자세 유지. 수평계로 수평을 확인하며 작업하는데 수평이 맞지 않을 경우 수평 맞추기 위해서 작업 시간이 더 오래 소요됨. 다) 작업 설비 및 도구: 용접기, 체인블록, 산소절단기, 망치, 수평계, 유압핸드펌프 등 2) 운반 작업 가) 작업내용: 취부 작업 시 필요한 장비들을 운반하는 작업으로 선박 위로 올라갈 때 계단 오르내리기 수행(1시간 30분 내외). 나) 작업 자세: 양측 무릎과 발목 부위의 경우 오르내리기(1일 작업 기준 약 720걸음 내외) 발생하고 1일 누적 중량 76.85kg~113kg 취급함. 다) 작업 설비 및 도구: 용접기, 체인블록, 산소절단기, 망치, 수평계, 유압핸드펌프 등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요양 (불)승인 이력 가) 재해일: 2010. 2. 12. - 신청 상병: 감각신경성 난청 양측(불승인) 나) 재해일: 2016. 11. 1. - 신청 상병: 양측 소음성 난청(승인) 2) 개인요인(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기타 사고: 프레스에 손가락 절단 사고(1970년대) - 운동 및 취미생활: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퇴행성 골관절염 무릎 좌측, 퇴행성 골관절염 무릎 우측’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조선소 및 협력업체에서 취부 업무를 약 30년 이상 수행한 자로 취부 업무는 무릎 부위 부담 업무이나, 신청인 퇴직 이후 신체 부담 업무력이 없는 상태에서 약 4년이 지났으며, 신청 상병은 고령에 부합하는 관절염 소견으로 개인적 소인에 따라 자연경과적으로 진행된 질환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