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어깨 견갑하근 윤활막염/좌측어깨 이두건장두 건초염/우측어깨 견갑하근 윤활막염/우측어깨 이두건장두 건초염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1515 · 판정일: 2021-08-30

주문

신청 상병 ‘우측어깨 이두건장두 건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좌측어깨 견갑하근 윤활막염, 좌측어깨 이두건장두 건초염, 우측어깨 견갑하근 윤활막염’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21.)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76년도부터 2019년까지 약 45년 간 에어리스 도장작업(믹서 드릴작업, 에어리스 스프레이 작업)을 수행한 후 어깨 통증이 발생하여 2020. 8. 10. ○○에 내원하여 검사 후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1. 26.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도장작업 중 믹서드릴 작업은 분당 회전수 800회로 이상으로 진동이 심해 양손으로 드릴 믹서를 꽉 쥐고 작업을 수행하여 퇴근 후 작업복으로 갈아입을 때 일시적으로 힘이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어깨에 무리가 가는 작업이었으며, 에어리스 스프레이 작업은 일반적인 스프레이 도장에 비해 30배 이상 높은 압력으로 도료가 분사되기에 어깨의 반복운동 시 힘이 강하게 작용하여 어깨에 부담이 되었고 한쪽 손으로 스프레이 작업을 할 때 반대편 손으로는 압력이 강한 호스를 지속적으로 밀고 당겨야 하므로 양쪽 어깨에 모두 부담이 되는 등 업무로 인한 어깨부위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0. 8. 10.)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 부위와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20. 5. 21.~2020. 6. 27.(31회) / ○○ / 기타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어깨부분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양측 어깨부위 윤활막염 및 건초염으로 인해 통증조절 및 물리치료, 재활치료 경과관찰 요합니다. 2)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의료기관(○○ ○○) 소견 가) 양측어깨 견갑하근 윤활막염 및 양측어깨 견갑하건 부분파열의 업무관련성 (1) 국내 지침에 의한 회전근개증후군 등의 진단 시 필수적 확인사항. (가)‘60도 이상의 견관절 거상 동작이 장시간 유지’ (나)‘어깨의 반복운동 시 동시에 힘이 강하게 작용’하는 자세 나) 신청인 업무의 신체 부담 요인 확인(‘직업력 신체부담요인조사서’ 참고) (1) 신청인의 에어리스 스프레이 작업(6시간 내외)은 ‘60도 이상의 견관절 거상 동작이 장시간 유지’가 요구됨. (2) 신청인의 에어리스 스프레이 작업은 우측 어깨의 반복운동 및 스프레이건의 3-7kg에 이르는 분사압력을 버티기 위한 힘이 요구됨. 다) 양-반응 관계: 우측 어깨의 경우 인정 (1) 회전근개 질환 관련 노출인자 평가에 있어 Time requirement를 요구하는 덴마크 지침에 의하면, 힘이 가해지고 반복되는 어깨 동작의 노출 기간을 수개월로 정하고 있으며, 작업의 강도와 반복성, 작업 자세 등을 고려하여 노출 기간을 조정하거나 평가해야 한다고 규정. (2) 신청인의 작업은 도장 업무로 업무 특성상 대부분의 스프레이 작업에서 도장 대상물의 일정한 도장액 도포 및 고른 도포를 위해 우측 어깨의 다양한 높이의 반복적 거상동작이 확인됨. - 동료근로자의 에어리스 스프레이 작업 재현영상에서 작업자가 스프레이 도포를 위해 어깨를 가로방향(좌우로)으로 움직이는 것이 확인됨. 이러한 동작을 위해 우측 어깨의 내회전 반복이 지속되는 것이 확인되는데, 신청인의 신청 상병 부위인 견갑하근은 그 해부학적 역할이 어깨의 내회전 운동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이에 비해 좌측 어깨의 경우 주로 에어리스 스프레이 호스를 잡은 채 대부분 상체에 부착하는 자세로 신청 상병을 유발할 만한 부담자세가 확인되지 않으며, 스프레이건의 사용 시에 좌우 손 바뀜은 확인되지 않음. 우측 어깨 분당 70회 이상 반복 동작 발생 및 그 작업시간이 6시간에 상당하며, 이때 작업시간 중 2시간 이상이 우측 견관절 거상 동작일 것으로 추정되고 해당 작업에 약 23년 5개월 종사한 것으로 보아 노출기간이나 노출량은 업무관련성 판단에서 부족하지는 않은 것으로 사료됨. (3) 결론 - 우측 견갑하근 윤활막염 및 우측 견갑하건 부분파열의 업무관련성‘높음’ - 좌측 견갑하근 윤활막염 및 좌측 견갑하건 부분파열의 업무관련성‘낮음’ - 신청인 작업의 작업 강도, 작업 자세, 및 어깨 부담 노출의 1일 노출량과 총 노출기간은 우측 견갑하근 윤활막염 및 우측 견갑하건 부분파열의 발생 및 악화에 있어 충분한 기여를 하였을 것으로 판단. 라) 양측 이두건장두 건초염의 업무관련성 (1) 이두박근 파열의 원인 (가) 손상: 이두근에 저항(힘)이 가해진 상태에서 강력한 굴곡(flexion)을 하거나 같은 상태에서 전완을 외회전(supination)을 하는 경우, 손상에 의한 근파열 발생 가능. 작업장에서는 흔히 팔을 쭉 편 상태에서 넘어지거나 무게가 많이 나가는 중량물을 갑자기 들어 올리는 경우 발생. (나) 어깨 과사용(퇴행성): 같은 동작의 반복에 의해 근육이 닳아 해어지거나 약화되어 발생. 대부분 이두근 파열은 어깨 과사용으로 인해 발생. 어깨의 과사용에 의해 이두박근 파열이 발생하는 경우 단독으로 근파열이 일어나기보다는 건염, 충돌증후군, 회전근개 손상과 동반되어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임. (2) 국내 지침에 의한 이두근건염의 진단 시 필수적 확인사항. (가) 팔꿈치를 굽힌 상태로 아래팔을 이용해 중량물을 운반 마) 신청인 신체 부담 요인의 상기 원인 및 기준에의 확인 (1) 신청인은 작업 중 상기와 같은 손상 발생의 명확한 경험은 없었음. (2) 신청인 작업 중 ‘팔꿈치를 굽힌 상태로 아래팔을 이용해 중량물을 운반’하는 자세에 노출도 없었음. (3) 그러나 신청인의 업무와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우측 견갑하건 부분파열이 우측 이두건장두 건초염과 관련된 선행 질환 혹은 병발 질환일 가능성을 부인할 수 없음. 또한 일반적으로 견갑하건의 파열은 이두근의 병변과 동반되기 쉬운 것으로 알려져 있음. (4) 결론 - 우측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 8. 10.) 기준 만 66세 남성(신장 164cm/체중 72㎏/오른손잡이)으로, 직업력과 관련하여 신청인은 다수의 건설현장 및 선박 구성품 제조업체에서 1976년부터 2019년까지 약 45년간 에어리스 도장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나, 4대 사회보험 취득이력, 국세청 소득금액증명 등 객관적 자료에서 총 23년 5개월의 에어리스 도장업무 경력이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파이프 도장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믹싱 작업 가) 작업내용 - 페인트와 각종 재료를 큰 통에 붓고 믹서드릴로 혼합 작업 수행 나) 작업방법 - 좌측·우측 어깨 부위 앞으로 올리기(굴곡, 20°~30°)자세, 몸통에서 벌리기(외전, 15°~25°)자세 발생 - 믹싱 작업 수행 시 30초 내외 자세 유지 - 1일 누적 중량 185kg ~ 277.5kg (1일 10개~15개 페인트 믹싱 작업 기준, 운반카를 이용해 페인트 운반) - 공구(믹서드릴) 무게 4.25kg, 진동 발생 다)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 믹싱 작업(1시간 내외) - 페인트 (18.5kg) : 1일 20개 취급(신청인 주장), 1일 8개 이하 취급(사업주 관계자 주장) - 경화제 (3.8kg) - 믹서드릴 (4.25kg) : 분당 800회 이상의 회전수 - 20L의 페인트 통 믹싱 작업 : 1액형은 페인트 20L, 2액형은 페인트 6L+경화제 4L, 1일 10개~15개 페인트 믹싱작업 수행 - 드릴시간 : 약 1분 이내(페인트의 종류에 따라 드릴시간 차이가 있음) - 진동이 심한 믹서드릴을 꽉 쥐고 작업 2) 이물질 제거 작업 가) 작업내용 - 스프레이 작업 전 에어건으로 이물질 제거 작업 수행 나) 작업방법 - 좌측 어깨 부위 앞으로 올리기[굴곡, 거상 작업 시 120°~130°(1일 작업 기준 약 10분 내외), 호스 잡을 때 15°~20°(1일 작업 기준 약 20분 내외)]자세, 몸통에서 벌리기[외전, 거상 작업 시 135° 내외(1일 작업 기준 약 10분 내외), 호스 잡을 때 10°~35°(1일 작업 기준 약 20분 내외)]자세 발생 - 우측 어깨 부위 앞으로 올리기[굴곡, 30°~40°(1일 작업 기준 약 4분 내외), 거상 작업 시 110°~140°(1일 작업 기준 약 16분 내외), 호스 잡을 때 15°~20°(1일 작업 기준 약 10분 내외)]자세, 몸통에서 벌리기[외전,40°~60°(1일 작업 기준 약 3분 내외), 거상 작업 시 140°~160°(1일 작업 기준 약 16분 내외), 호스 잡을 때 25°내외(1일 작업 기준 약 10분 내외)]자세 발생 - 좌측 어깨 분당 5회 이상 반복 동작, 우측 어깨 분당 15회 이상 반복 동작 발생 - 좌측·우측 어깨 위로 손 올린 자세 발생 (1분 작업 기준 좌측 약 20초, 우측 약 32초 → 1일 작업 기준 좌측 약 10분, 우측 약 16분) - 공구(에어건) 무게 0.3kg 다)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 이물질 제거 작업(30분 내외) - 에어건 (0.3kg) - 1회 수행 시 1분 내외 작업 수행 3) 에어리스 스프레이 작업 가) 작업내용 : 스프레이건으로 파이프 도장 작업 수행 나) 작업방법 - 좌측 어깨 부위 몸통에서 벌리기(외전, 20°~40°)자세 발생 (호스를 왼손으로 잡고 작업 수행) - 우측 어깨 부위 앞으로 올리기[굴곡, 40°~50°(1일 작업 기준 약 3시간 10분 내외), 거상 작업 시 80°~100°, 120° 내외(1일 작업 기준 약 2시간 10분 내외)]자세, 몸통에서 벌리기[외전, 35°~50°(1일 작업 기준 약 3시간 10분 내외), 거상 작업 시 75°~85°, 135° 내외(1일 작업 기준 약 2시간 10분 내외)]자세 발생 - 우측 어깨 분당 70회 이상 반복 동작 발생 - 우측 어깨 위로 손 올린 자세 발생 (1일 작업 기준 약 2시간 10분) - 우측 어깨의 반복운동 시 동시에 힘이 강하게 작용 - 공구(스프레이건) 무게 0.4kg, 분사압력 3kg~7kg 다)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 에어리스 스프레이 작업(6시간 내외) - 스프레이건 (0.4kg) 라) 업무량에 대한 사업주 관계자 주장 - 1일 8행거~11행거 도장 작업 수행 - 한 행거 당 40분~50분소요 - 분사압력 : 3kg~7kg 마) 업무량에 대한 신청인 주장 - 1일 15행거~20행거 도장 작업 수행 - 한 행거 당 30분소요 - 일반적인 스프레이 도장에 비해 30배 이상 높은 압력으로 도료가 분사 - 호스 줄잡이가 없이 혼자 일을 하여 압력이 가득한 호스의 일부를 손에 들고 지속적으로 밀고 당기며 업무를 수행.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의견 - 재직 중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며 현장관리자의 판단으로 신청인의 작업내용은 경험상 현장 상황 상 근골격계의 재해로 진행되기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사료됨. - 신청인 1인이 진행하는 작업이고 정해진 할당량 및 시간 기준 없이 작업의 속도, 방법은 개개인의 기량 및 능력에 맞춰서 진행함. 2) 산재 (불)승인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신청 상병 ‘우측어깨 이두건장두 건초염’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 조사 내용에서 신청인은 다수의 건설현장 및 선박 구성품 제조업체에서 약 45년간 에어리스 스프레이 도장작업을 약 23년 5개월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작업 시 어깨 거상 자세 및 팔과 어깨에 무리한 힘이 가해지는 작업 등 우측 어깨 부위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이러한 장기적이고 반복적인 업무가 신청 상병의 발병원인 또는 퇴행성 변화 및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2) 신청 상병 ‘좌측어깨 견갑하근 윤활막염, 좌측어깨 이두건장두 건초염, 우측어깨 견갑하근 윤활막염’은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좌,우측 어깨 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나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를 거쳐 재검토하였음에도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우측어깨 이두건장두 건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좌측어깨 견갑하근 윤활막염, 좌측어깨 이두건장두 건초염, 우측어깨 견갑하근 윤활막염’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