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슬관절 골관절염/좌측 슬관절 골관절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1516 · 판정일: 2021-08-18

주문

신청 상병‘우측 슬관절 골관절염, 좌측 슬관절 골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21.)

신청 내용

신청인은 약 26년간 조선업을 영위하는 다수의 사업장에서 도장 업무를 수행하면서 쪼그리거나 무릎을 꿇는 등의 부적절한 자세, 사다리를 오르내리는 작업, 오래 서서 작업을 수행하는 등의 부담요인으로 인해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어 상병 통증이 발생하자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1. 26.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페인트 주입 작업 시 그 무게가 상당하고, 선박 탱크 내 사다리를 이용하여 오르내리는 작업 시 약 10층 높이를 왕복 3회 이상 반복하면서 무릎에 부담이 누적되면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진료기록 신청인의 재해일(2017. 3. 7.) 직후 진료 받은 의료기관인 ○○의 진료기록(초진기록 등)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내원 일시 : 2017. 3. 7. - 진단명 : OA knee Both(IV / IV) - 주증상 : 양측 무릎 통증(약 10년 전) - 입원동기 : 약 10년 전부터 양측 무릎 통증 발생하여 외래 내원 후 수술적 치료(TKA Both) 위하여 외래 통해 입원함 2) 건강보험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 2. 28.~2015. 3. 30. (18회) ○○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2011. 6. 7. ○○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2011. 7. 5.~2015. 2. 12. (17회) □□□ :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 2015. 4. 25. (1회) □□□ :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 2015. 7. 29.~2016. 12. 30. (11회) ○○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2017. 2. 9.~2017. 2. 15. (2회) ○○ : 상세불명의관절증 아래다리, 관절통 아래다리,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2017. 3. 8. 양쪽슬관절인공관절전치환술 시행)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상기환자 양측 슬관절 관절염으로 2017. 3. 8. 타원(○○)에서 양측 슬관절 인공관절 전치환술 시행 후 경과관찰함 - 단, 상기 진단은 정형외과 영역에 한하여 미발견증이나 합병증은 추후 재판정이 필요함 2) 업무관련성 평가(병원) 특별진찰 소견 - 다학제 회의 결과, 신청 상병은 인지됨 - 신청인이 양측 슬관절염으로 수술을 받게 된 시기는 2017년 3월이며, 그 당시 신청인은 해당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며, 수술 받기 전 신청인은 약 2년 가량의 근무공백이 존재하였다고 판단됨 - 인과성의 연속성(인과관계의 진행)에 있어서도 신청인이 종사한 도장 작업과 신청인의 신청 상병과의 인과관계는 단절되었다고 판단됨 - 수진내역에 의하면 2011. 6. 17.부터 양측 무릎관절증 진단 하, 최초 슬관절염 진단을 받게 된 2011년과 신청인의 재해발생일인 2015년과는 5년, 산재신청일보다 약 10년간의 간격이 있는 것으로 확인됨 - 즉, 신청인이 신청 상병과 유사한 진단 하 진료를 받기 시작한 2011년 무렵, 신청 상병의 진단이 확정되었다고 상정한다면, 상술한 유효기간의 도래는 별론으로 하여도 이는 신청인이 보험급여를 신청할 시기의 시효이익이 상실되었음을 의미함 -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신청인은 신청 상병의 발생 및 증악과 관련된 위험인자의 노출이 신청인이 종사하던 작업장에서 있었다고 주장하나 그 입증이 매우 곤란하며, 신청 상병의 진단 시기에 비추어 고려한 유효기간의 도과, 신청 시효의 완성 등이 추정 혹은 간주되어 업무관련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17. 3. 7.) 기준 만 66세(신장 158cm, 체중 72kg, 오른손잡이) 여성으로, 1989년~2015년 4월까지 기간 중 약 23년 6개월간 조선업을 영위하는 다수의 사업장에서 도장 및 도금기 조작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기간별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1989년. (총 근로소득 1,594,342원) ○○○○ - 1990. 9. 21.~1995. 5. 31. (약 4년 8개월) ○○ - 1995. 6. 1.~2013. 1. 1. (약 17년 7개월) ㈜□□, △△(주) - 2013. 9. 30.~2014. 1. 22. (약 3개월) ㈜□□ - 2014. 1.~2014. 2. (총 근로일수 34일) 주식회사 △△△△ - 2014. 3. 1.~2015. 3. 12. (약 1년) 주식회사 ○○ - 2015년. (총 근로소득 2,016,000원) ◇◇ - 2015. 4. 1.~2015. 4. 3. (총 근로일수 3일) ㈜◇◇◇◇◇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1) 업무내용 가) 담당 업무 - 조선소 내 탱크 안 사다리를 타고 오르내리는 작업과 롤러를 이용하여 페인트를 위·아래로 칠하는 작업 - 스프레이 용접기 내 페인트가 떨어지지 않도록 페인트를 주입하는 작업 나) 1일 업무흐름도 ① 믹싱 및 페인트 주입 (전체 작업의 50%, 1일 작업 기준 5시간 내외) - 조선소 내 미싱 작업 시 믹싱 및 페인트를 주입하는 작업 ② 롤러 작업 (전체 작업의 50%, 1일 작업 기준 5시간 내외) - 탱크 내 스프레이 도장 후 미흡한 부분을 롤러를 이용하여 페인트를 위·아래로 칠하는 작업 2) 세부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가) 믹싱 및 페인트 주입 ① 작업내용 - 스프레이 용접기 내 페인트가 떨어지지 않도록 페인트를 주입하는 작업 ② 신체부담업무 - 작업 자세 : 우측, 좌측 무릎·발목 부위 중량물 취급, 진동 작업 - 믹싱 및 페인트 주입(5시간 내외) - 페인트(17.6kg), 믹싱기(6.95kg) - 선박 내 탱크 도장작업 시 평균 페인트 30말을 취급(1일 누적 취급 중량 : 약 530kg) - 선박 외판 도장작업 시 평균 페인트 200말을 취급(1일 누적 취급 중량 : 약 3,520kg) - 선박 내 탱크 도장작업 시 1일 평균 믹싱 약 30회, 선박 외판 도장작업 시 1일 평균 믹싱 약 100회 - 믹싱 작업 시 1회당 2분~3분 소요 - 선박 내 탱크 도장 (6) : 선박 외판 도장 (4) 비율 나) 롤러 작업 ① 작업내용 - 탱크 내 스프레이 도장 후 미흡한 부분을 롤러를 이용하여 페인트를 위, 아래로 칠하는 작업 ② 신체부담업무 - 우측 무릎·발목 부위 무릎 꿇기(1일 작업 기준 2시간 15분 내외 유지), 쪼그리기(1일 작업 기준 2시간 15분 내외 유지) - 좌측 무릎·발목 부위 무릎 꿇기(1일 작업 기준 1시간 40분 내외 유지), 쪼그리기(1일 작업 기준 2시간 45분 내외 유지) - 우측, 좌측 무릎·발목 부위 공통 오르내리기(1일 작업 기준 평균 245칸~570칸, 최대 810칸 내외), 1분 이상 자세 유지, 무릎 또는 발목의 비틀림, 무릎 접촉 자세, 움직임이 제한된 좁은 공간에서 작업 - 롤러 작업 - 페인트(3.55kg), 롤러 - 롤러 작업의 경우 주로 선박 내 탱크에서만 작업이 이뤄지며 일반 냉장고 크기의 좁은 공간에서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가 있음을 주장함 - 롤러 작업 시 최대 건물 10층 높이까지 사다리를 이용하여 오르내리며 평균 3층~7층 높이까지 이동 작업 시 1일 기준 평균 3회 왕복 (사다리 9칸, 선박 내 탱크 층당 사다리 3개, 최대 810칸, 평균 245칸~570칸) - 무릎 꿇기 및 쪼그리기 작업 (7) : 일어서서 작업 (3) 비율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불)승인 이력 - 특이사항 없음 2)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우측 슬관절 골관절염, 좌측 슬관절 골관절염’은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객관적 자료 상 약 23년 6개월간 조선업을 영위하는 다수의 사업장에서 도장 및 도금기 조작 업무를 수행하면서 무릎을 꿇거나 쪼그리는 등의 불안정한 작업 자세와 중량물 취급 등 상병 부위 신체부담 작업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누적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고, 이러한 업무적 요인이 상병의 발병 원인 또는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