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충격증후군/추간판탈출증 경추5/6번간/추간판탈출증 요추4/5번간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1517
· 판정일: 2021-08-20
주문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충격증후군, 추간판탈출증 경추5/6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4/5번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21.)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98년부터 다수 제조업체에서 제품 운반 및 프레스 조작 작업 등의 업무를 수행한 자로, 작업과정에서 불안정한 자세를 장기간 반복하여 어깨, 목, 허리 부위 신체부담 누적되어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4. 6.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다수 제조업체에서 약 8년 8개월간 제품 운반 및 프레스 조작 작업을 하면서 어깨, 목, 허리에 부담이 되는 자세로 반복된 업무를 수행해왔을 뿐 아니라 1일 4,000kg이상의 중량물을 취급하여 왔으며, 진단일 이전 피재자는 상병 부위의 통증으로 진료를 받은 적은 있으나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신체부담업무를 수행하여 목, 허리, 어깨 부위 신체부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0. 12. 4.)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으로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 11. 29. ~ 2012. 2. 18. 관절통(어깨부분) / ○○
- 2012. 5. 1. ~ 2013. 9. 5. 요통(요천부), 근육의구축(골반부분및대퇴) / ○○
- 2015. 1. 7. 요통(요추부) / □□
- 2015. 1. 21.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요천부) / ○○○○○
- 2018. 8. 22. ~ 2018. 10. 18. 이두근힘줄염 / ○○○
- 2018. 11. 2. ~ 2018. 11. 4. 관절통(어깨부분), 기타근통(어깨부분) / △△
- 2019. 2. 2.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 ○○○○○
- 2019. 7. 7. ~ 2020. 9. 29. 어깨관절의염좌 및 긴장 / ○○○○○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환자는 2020. 12. 4. 우측 견관절부 동통 및 운동제한, 요통 및 경추부 동통을 주소로 내원하신 분으로 MRI촬영 및 이학적 소견상 상기병명으로 진단되어 2020. 12. 18. 우측 견관절 수술(관절경하 견봉성형술 및 점액낭제거술)시행하였으며, 현재 안정가료 및 보존적 치료, 경과관찰 시행중입니다.
2) 근로복지공단○○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
- 다학제 회의결과 신청 상병 중 요추 4-5번의 추간판 탈출증 관찰됨. 그 외 경추5-6번의 추간판 탈출증, 우측 견관절의 충돌증후군은 뚜렷하지 않음
- 직업력 조사결과 2011년 5월이후 약 8년 8개월간 프레스 조작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신청인 주장내용이 확인됨. 이전 직업력조사결과 1988년 1월이후 약 4년 8개월간 조립라인업무에 종사한 근무경력 확인됨.
- 신청인은 하루 일과 대부분 프레스 조작업무에 종사하였고, 옆 작업대에 놓여진 제품을 양손으로 자석이 달린 집게를 잡아 라디에이터 부품(3kg)을 부착시켜 들어서 프레스기에 옮기고 버튼조작후 제품을 결합시켜주는 업무를 하루종일 반복하였던 것으로 파악됨. 프레스기의 작업대 높이를 고려하였을 때 목이나 허리를 과도하게 굽히는 자세는 요구되지 않았고, 어깨거상자세 또한 없었던 것으로 신청인 진술에서 인정함. 신청인이 취급한 부품무게가 3kg 전후에 해당하여 중량물 취급작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 신청인이 주장하는 운반작업의 경우 담당 남자직원이 결근하는 경우에만 맡았던 업무이며 월 1회 정도 취급한 간헐적 업무임을 신청인 인정함
- 근골격계 재해조사시트 작성결과 프레스작업의 목, 어깨, 허리부위의 신체부담점수는 3점이하로 낮은 수준으로 파악됨. 이상의 소견을 종합할 때,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 12. 4.) 기준 만 62세(신장 157cm/체중 57㎏/오른손잡이) 여성으로, 4대 사회보험 자격신고내역 등 객관적 자료에서 2011. 10. 1.부터 재해일까지 기간 중 약 8년 8개월간 다수 제조업체에서 프레스 작업을 수행한 것이 확인되며 과거 직력을 포함한 세부 근무내역은 다음과 같다.
○ 프레스(조작, 운반) 작업 : 약 8년 8개월 수행
- 2019. 5. 1 .~ 2020. 6. 16.(약 1년 1개월) ○○○○○/프레스(조작, 운반)
- 2011. 10. 1. ~ 2019. 5. 1. (약 7년 7개월) ㈜○○, □□, △△ 등에서 프레스(조작, 운반) 작업 수행
○ 조립라인 등 기타 근무이력
- 1988. 1. 1. ~ 2008. 12. 31. (약 4년 8개월) ㈜□□, ○○(주) 등에서 조립라인에서 근무
- 2009. 3. 2. ~ 2011. 8. 17. (약 1년 9개월) △△△△(주), ㈜◇◇◇◇ 등에서 근무이력 있음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제조업 관련 프레스 및 운반 작업이며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프레스 작업 : 1일 8시간(100%)
가) 작업내용 : 남자 직원이 대차에 실린 제품(8묶음×4열)을 지게차로 운반해서 프레스기 옆 작업대에 옮겨주면, 신청인이 양손에 자석이 달린 집게를 잡고 라디에타부품을 부착하여 들어서 프레스기에 옮기고 버튼을 조작하여 제품을 결합시켜주는 작업 (어깨 ⇒ 굴곡 : 45°이하, 외전 : 30°이하, 내전 : 10°이하
목 ⇒ 굴곡 : 20°이하, 회전 : 20°이하, 꺽임 : 10°이하
허리 ⇒ 굴곡 : 20°이하, 회전 : 10°이하, 꺽임 : 10°이하)
나) 반복작업 소요시간(1회) : 30초
다) 작업량(1일) : 라디에타부품(양측 집게포함:5.24kg)×1000개=5,240kg
라) 작업자세 : 어깨 굴곡 : 45~90°(없음)
목 굴곡 : 20~45°(없음)
허리 굴곡 : 20~45°(없음)
마) 정적 자세(1분이상) : 목(없음), 허리(없음), 어깨(없음)
바) 반복 동작 : 목 및 허리(없음), 어깨(없음)
사) 물체의 무게 : 라디에타부품(3.5kg)
아) 공구의 무게 : 자석이 달린 집게(0.87kg)
2) 운반 작업 : 간헐적인 작업 (1회 / 달)
가) 작업내용 : 남자 직원이 없는 날에 제품을 대차에 옮기고 대차를 밀거나 당겨서 운반하는 작업 (어깨 ⇒ 굴곡 : 45~90°, 외전 : 30~45°, 내전 : 10°이하
목 ⇒ 굴곡 : 20°이하, 회전 : 20°이하, 꺽임 : 10°이하
허리 ⇒ 굴곡 : 20°이하, 회전 : 10°이하, 꺽임 : 10~30°)
나) 소요시간(1회/달) : 대당(1시간)
다) 라디에타부품 대차에 옮기는 양 : 3대(200개/대당) 600개×3.5kg=2,100kg
바퀴달린 대차 운반 : 3대
라) 작업자세 : 어깨 굴곡 : 45~90°(15분내)
목 굴곡 : 20~45°(없음)
허리 꺽임 : 10~30°(15분내)
마) 정적 자세(1분이상) : 목(없음), 허리(없음), 어깨(없음)
바) 반복 동작 : 목 및 허리(없음), 어깨(없음)
사) 물체의 무게 : 라디에타부품(3kg)
다. 보험가입자 의견
퇴직 근로자로 재직 중 고통을 호소하거나 병원 방문등을 이야기 한 적이 없음. 신청인이 신청한 재해경위에 대한 재해사실을 인정하지 않음.
라. 기타 조사내용
신청인은 산재 이력은 없으며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에서도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중 ‘우측 견관절 충격증후군’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것이 의학적 소견이고, 신청인은 약 8년 8개월간 제조업 사업장에서 반복적으로 프레스 작업 및 제품 운반 작업을 수행하여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참석위원 소수 의견이 있으나, 작업과정 상 움직임이 일상생활의 정도와 거의 차이가 없고 중량물을 취급한 상태에서의 움직임도 관찰되지 않아 어깨 부위 신체부담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다수의 의견이다.
○ ‘추간판탈출증 경추5/6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4/5번간’은 신청 상병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신청인의 업무내용 상 목과 허리를 구부리거나 중량물 취급하는 등의 작업동작이 많지 않고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신체부담요인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