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무릎 내측 반원상 연골 파열/우측 무릎 대퇴내과 , 슬개대퇴관절 관절염 (grade 2)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1518
· 판정일: 2021-08-18
주문
신청 상병“우측 무릎 내측 반월상 연골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우측 무릎 대퇴내과, 슬개대퇴관절 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에 따른 업무상질병 인정 여부 판정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2.1.2. ○○(주)에 입사하여 용접, 사상, 취부 및 배관 작업을 수행하면서 불안정한 자세로 우측 무릎에 통증이 심해 2021.4.13. ○○에 내원하여 검사결과 신청 상병으로 진단받고,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상기 사업장에서 용접 및 배관 작업을 수행하면서, 불안정한 자세 반복으로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신청인의 재해일(2021.3.31.)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 부위에 대한 진료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3년 (3회) 무릎뼈의 기타장애, 무릎뼈의상세불명장애, 무릎뼈힘줄염
- 2014년 (1회)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 2019년 (5회) 무릎뼈대퇴골의장애,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2) 진료 내역
- (2021.04.01.) ○○, 어제 조깅한 후 우측 무릎 내측이 걸으면 아프다 구부려서 10시간 배관일한다. RT. LILACUS.SGS/PO/PT
- (2021.04.09.) ○○, Right Knee MRI
- (2021.04.13.) ○○, 발병일 미상, Rt. knee pain 호소, 배관설치, 용접, 2021.03.31. 달리기 한 후 pain, P/E : anteromedial pain 있음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우측 무릎 내측 반월상연골파열, 우측 무릎 대퇴내과 슬개대퇴관절염 무릎관절경하 내측 반월상연골부분절제술 변연절제술 시행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진료기록과 영상자료 검토상 우측 무릎 내측 반월상연골의 퇴행성 파열이 관찰되며, 이로 인한 우측 무릎 내측구획의 골수부종과 함께 관절염 소견이 있음, 대퇴내과와 슬개대퇴관절염은 없으며, 업무관련성은 판정위원회 심의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신청인은 과거 약 6년정도 용접, 취부, 사상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최근 약 3년 정도 배관업무를 수행하였고, 업무 중 무릎을 꿇거나 쪼그린 자세의 작업이 상당하며, 상병의 발생은 신청인의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신청인은 재해일(2021.3.31.) 기준 만 48세 남성(신장 178cm/체중 69kg/ 오른손잡이)으로 소속 사업장에 2012.1.2. 입사하여 약9년 2개월간 근무하면서 철도차량 제품 용접, 취부, 사상, 배관업무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근무기간별 담당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근무기간별 담당업무
- 2017.12.1.~2021.3.31. 배관
- 2012.1.2.~2017.11.30. 용접,사상,취부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 신청인이 수행한 업무내용등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작업공정
- 절단→절곡→용접→배선,배관(의장)→기기취부→검사→출하
2) 취급품 및 사용 빈도수
- 바이스와 스패너, 토크렌치, 동파이프 22 및 28 파이, 길이 4.3~5.3M, 1일 1~2회
3) 수행 작업
① 제동장치 소조립(전체 업무에 30% 차지)
- (수행자세) 선 자세로 오른쪽 다리에 힘을 싣고 양팔로 스패너를 잡고, 몸쪽으로 당겨서 제동장치와 유니온을 조립하는 작업
- (작업내용) 방스에 제동장치를 고정하고 유니온에 록타이트를 바르고 제동장치에 손으로 체결 후 유니온 크기에 맞는 스패너를 이용해서 양팔로 잡고 몸쪽으로 있는 힘껏 당겨서 적당한 위치에 올 때까지 계속 조립
② 배관설치 (전체업무 70% 차지)
- (수행자세) 배관을 고정하는 클리트와 배관 설치시 무릎을 굽힌 쪼그린 자세로 작업하며 배관 이동할 때 철 계단을 오름
- (작업내용) 기차 언더프레임 자체에 제동장치와 공기 배관을 설치, 연결하는 작업으로 배관을 고정하기위해 클리트라는 자재를 먼저 설치하고 클리트에 있는 너트를 풀고 클리트 분해 한후 그위에 배관을 설치하고 클리트를 역순으로 조립, 조립시 스패너와 전동드릴을 사용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
- 신청인의 재해사실에 대해 인정한다는 의견이다.
2) 과거 산재 이력 및 개인적인 요인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의견서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의 신청 상병“우측 무릎 내측 반월상 연골파열”은 상병 인지되고, ○○(주)에서 용접 및 배관 작업을 약 9년 2개월 수행하였음이 확인되며, 근무기간과 작업 특성을 고려하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연관성이 높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고,
○ 신청 상병“우측 무릎 대퇴내과, 슬개대퇴관절 관절염”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되나, 근무이력이 짧고, 신청 상병은 업무상 부담 요인으로 인해 발병하였기보다는 연령의 증가에 따른 퇴행성 변화 등 개인적 소인으로 인해 자연 경과적으로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여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신청 상병“우측 무릎 내측 반월상 연골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우측 무릎 대퇴내과, 슬개대퇴관절 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