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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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340020210001519
· 판정일: 2021-06-17
주문
신청 상병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21.)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8. 7. 16. 상기 사업장에 입사하여 요양보호사 업무를 수행한 자로, 2020. 12. 29. 동료 2명의 코로나 확진판정 후 자가 격리 중 2021. 1. 4.(월)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에서 업무 수행 중 감염되었기에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의료기관 및 (○○○ 격리해제 확인서(○○○ 보건소)
- 입소 시설명 : (이하 주소 생략)
- 입소일 : 2021. 01. 05.
- 퇴소일 : 2021. 01. 18.
나.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진료기록부상 신청 상병 확인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 기준 만 62세의 여성으로, 2008. 7. 16. (복지법인)○○○○○(♧♧♧♧♧)에 입사하여 요양보호사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2) 근무형태 및 업무내용
- 근무형태 : 3교대 근무
-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
① Day : 06:30~15:30 (휴게 12:30~13:30)
② Day-1 : 09:00~18:00 (휴게 12:30~13:30)
③ Evening : 13:30~22:00 (휴게 19:00~19:30)
④ Night : 22:00~익일07:00 (휴게 24:30~01:30)
나. 감염경로 확인내용
1) ○○○ 보건소 (코로나바이러스-19 확진환자 사례조사서)
① 조사일 : 2021. 01. 03.
② 확진번호 : (기타 개인정보 생략)
③ 검사기관 : ○○
④ 검사일 : 2021. 01. 03.
⑤ 확진일 : 2021. 01. 04.
⑥ 격리장소 : □□□□□
⑦ 증상 및 기저질환
- 증상발현일 : 2020. 12. 31.
- 최초증상 : 발열 없음, 호흡기증상(인후통), 기타(근육통, 두통), 폐렴 없음
- 기저질환 : 고혈압
⑧ 추정 감염경로
- 해외방문 : 무
- 확진자 접촉 : 무
- 집단발병 관련 : 요양시설 (○○○○○)
⑨ 집단시설 이용력 (최초 증상 발병일 14일전부터 현재까지) : 무
⑩ 가족(동거인) 및 집단시설 접촉자 (최초증상 발병일 1일전부터 현재까지)
- 가족(동거인)접촉자 : 2명
- 시설 접촉자 : ○○○○○
- 의료기관 접촉자 : 무
2) ♤♤♤ 코로나19 대응상황 브리핑 자료(2021.01.04. 11:45)
- (기타 개인정보 생략)(신청인)은 ♧♧♧♧♧ 직원이며, 별도의 시설에서 따로 격리 중에 증상을 느껴 검사 결과 확진되었습니다.
3) ♤♤♤ 코로나19 대응상황 브리핑 자료(2021.01.03. 14:42)
- ♧♧♧♧♧ 관련으로 12월 29일, 최초 종사자 2명 확진 이후 노인건강센터 입소자 97명과 종사자 74명에 대해 코호트격리 중이며, 정기 추적검사에서 환자 6명, 직원 2명이 추가 확진됨에 따라 현재 확진자 누계 46명임.
4) ♤♤♤ 코로나19 대응상황 브리핑 자료(2020.12.31. 10:45)
- ♧♧♧♧♧ 입소자 126명과 직원 107명에 대한 검사결과 입소자 19명, 종사자 4명이 추가 확진됨에 따라 지금까지 확진자는 입소자 20명, 종사자 6명임.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불인정
- 코로나는 지역 내에 발생하였으며 기관의 업무로 인해 발생한 것은 아님. 따라서 재해자의 감염경로는 확인할 수 없음.
2) 신청인 의견서
- 12월 29일 근무 중 ♧♧♧♧♧ 코호트 격리, 코로나 검사 음성판정
- 12월 30일 코로나 검사 음성판정
- 12월 31일 코로나 검사 음성판정, 몸의 이상반응으로 온몸이 쑤시고 통증이 있었으나 음성판정이 나와 몸살로 인식하였음.
- 1월 1일 (이하 주소 생략)(자가격리소)로 이동
- 1월 3일 몸의 상태가 점점 심해져 보건소에 연락, ○○ 차량으로 이동하여 (이하 주소 생략) 선별소에서 검사받음.
- 1월 4일 확진판정 받음
- 1월 5일 □□□□□ 입소
- 상기와 같이 ♧♧♧♧♧는 코호트 격리되었고, 근무 중이던 신청인도 격리되어 12월 29일, 30일, 31일 3회에 걸쳐 음성 판정을 받았으나 몸 상태가 계속 좋지 않아 1월 1일 자가격리 입소 후 1월 4일 코로나 확진판정, 1월 5일 생활치료실에 입소 시까지 접촉한 외부인이 없으므로 ♧♧♧♧♧에 출근하여 업무 중 감염되었다고 판단됨.
3) 신청인의 산재 (불)승인 이력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9. 감염성 질병
가.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에게 발생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
1) B형 간염, C형 간염, 매독,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혈액전파성 질병
2) 결핵, 풍진, 홍역, 인플루엔자 등 공기전파성 질병
3) A형 간염 등 그 밖의 감염성 질병
나. 습한 곳에서의 업무로 발생한 렙토스피라증
다. 옥외작업으로 발생한 쯔쯔가무시증 또는 신증후군 출혈열
라. 동물 또는 그 사체, 짐승의 털ㆍ가죽, 그 밖의 동물성 물체, 넝마, 고물 등을 취급하여 발생한 탄저, 단독(erysipelas) 또는 브루셀라증
마. 말라리아가 유행하는 지역에서 야외활동이 많은 직업 종사자 또는 업무수행자에게 발생한 말라리아
바. 오염된 냉각수 등으로 발생한 레지오넬라증
사. 실험실 근무자 등 병원체를 직접 취급하거나, 이에 오염된 물질을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감염성 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은 ♧♧♧♧♧에서 약 12년 6개월간 요양보호사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2020. 12. 29. 동료근로자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 후 사업장 코흐트 격리 및 자가 격리 기간 중 신청 상병 확진되었으며, 개인적인 사유로 감염될 요인 확인되지 않고, 사업장 내 동료에 의한 감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이 하 여 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