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열 , 내측반월상연골 , 슬관절 , 좌측/파열 , 내측반월상연골 , 슬관절 , 우측/손상 , 삼각섬유연골복합체 , 수근관절 , 좌측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1520
· 판정일: 2021-08-18
주문
신청 상병‘파열. 내측반월상연골. 슬관절. 좌측, 파열. 내측반월상연골. 슬관절. 우측, 손상. 삼각섬유연골복합체. 수근관절. 좌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21.)
신청 내용
○ 신청인은 1994. 10. 10. ○○○○○에 입사하여 선박 건조 과정에서 신체에 부담이 가는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하던 중 통증 발생하여 ○○ ○○○○ 내원하여 정밀검사 시행한 결과 신청상병 진단받고 2021. 4. 27.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1994. 10. 10. ○○○○○에 입사하여 엔진룸 철구조물 설치, 배관 설치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중량의 철구조물, 공구박스, 에어호스 등을 취급하였고, 철구조물 및 배관 설치를 위한 취부 용접 사상 및 절단 작업등을 불안정한 자세로 반복적으로 수행하다 보니 신체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음을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4. 2.)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20. 3. 6. ○○○: (주상병)M1983 기타명시된관절증.위팔 (부상병)손목의 기타부분의염좌및긴장
- 2020. 3. 13. ○○○: (주상병)M1983 기타명시된관절증.위팔 (부상병)내측성과염
- 2020. 3. 17. ~ 3. 30. 10회 ○○○○○: M7793 상세불명의골부착부병증.아래팔
- 2021. 3. 8. ~ 3. 29. 6회 □□: (주상병)S8688 아래다리부위의 기타근육및힘줄의손상.기타및상세불명의손상 (부상병)S836 무릎의 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 환자 상기 진단에 대하여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 등의 보존적 치료 시행 예정이며, 증상 지속시 수술적 치료 요함. 또한 쪼그리고 앉아서 하는 작업, 계단을 많이 오르내리는 작업 등은 환자의 질환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어 가능한 피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됨. 단, 상기 진단은 정형외과 영역에 한하여 미발견증이나 합병증은 재검을 요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한 결과 신청상병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 필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조선소에서 배관설치작업을 27년간 수행하였으며, 상기 작업은 쪼그려서 하는 작업이 있어서 무릎 및 손목에 부담을 주는 작업이므로, 근무년수를 고려하면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4. 2.) 기준 만 52세(신장 177cm/체중 80㎏/ 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에 1994. 10. 10.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26년 6개월간 엔진룸 내 배관설치 및 철의장품 설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엔진룸 내 배관설치 및 철의장품 설치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작업내용
- [자재(공구)준비 및 정리] 철의장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용접피더기(10kg), 용접와이어(12.5kg), 절단기호스(20kg), 깔깔이(6.5kg), 레버플러(10.7kg), 에어호스(20kg), 공구깡통(30kg), 렘(20kg), 펌프, 파워, 자키 등을 양쪽 손을 이용하여 들거나 어깨에 메고 계단 또는 일자형 사다리를 올라가거나 블록내부 협소한 장소로 이동 운반하는 작업과 용접피더기+용접와이어를 아래에서 위로 당겨 운반하는 작업
- [배관 및 철의장품 설치] 철의장 설치작업은 우선 배관을 놓을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는 철구조물 설치(취부, 용접, 사상) 작업을 수행한 뒤 배관을 체인블록, 자키, 레버플러, 오일자키, 우마, 함마, 용접기, 그라인더 등의 공구를 이용하여 의장품의 수직 단차 및 길이 등을 맞추어 고정하는 작업 후 배관을 설치장소로 손 또는 체인블록 등을 이용하여 설치할 위치에 고정한 뒤에 레버플러나 자키, 함마를 가격하여 간격을 좁히거나 넓혀주고, 길이가 맞지 않는 부분은 산소로 절단하여 맞춘 뒤 용접 임팩트 등의 방법으로 설치하는 작업임.
- 각 공정별 업무 비율(9시간 기준 작성)
· 준비작업: 약 30분(5%)
· 엔진룸 및 배관설치 및 철의장: 약 8시간30분(95%)
2) 작업자세
- [자재(공구)준비 및 정리]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 허리를 틀어 팔을 뻗는 자세로 양팔을 이용하여 철의장, 배관 설치 작업을 위한 공구를 손으로 들고 옮기거나 줄에 메달아 끌어 올리는 자세.
- [배관 및 철의장품 설치]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 어깨위로 손을 올리는 자세, 무릎을 굽히고 쪼그려 앉는 자세, 엎드리거나 누워있는 자세
3) 신체부담업무 및 자세
(가) 무릎부담 업무자세
- 무릎을 쪼그리거나 꿇기 자세 : 일 2시간이상
·고정된 연결부위를 맞추고 변형이 가지 않도록 보강재 및 부재들을 자키, 레버플러, 망치 등을 사용하여 취부한 뒤 용접기를 사용하여 오버헤드, 브이티컬, 호리젠탈, 필레트 용접작업 후 그라인더(1.5kg)를 양손으로 잡고 용접 작업 전과 후 사상하는 작업 수행하며, ○○○○○은 ♧♧♧♧♧에 비하여 소형 선박을 건조하고 상대적으로 엔진룸이 좁은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어 철의장 및 배관작업 시 쪼그려 앉아서 근무하는 경우가 많이 있음.
- 계단을 오르내려가는 작업 자세: 일 1000걸음 이상
·블록에 올라가고 내려가는 업무를 위하여 족장의 계단을 주로 이용하고 엔진룸은 선박 가장 하단에 위치하고 있음.
- 1분이상 정적자세유지: 사상작업 시 정적인 자세를 유지하여 작업을 수행(오버헤드 2~3분, 아래보기 10분)
- 걷기: 2km이상
- 운전형태의 유사한 작업: 해당없음
(나) 손목부담 업무자세
- 손목의 움직임 없이 계손 근무여부: 해당없음
- 작업시 손목이 위 아래로 꺾이는 자세(45도)
·용접, 볼팅 및 사상작업 시 작업하는 부위에 따라서 손목을 위 아래 등으로 꺾는 자세에서 작업 수행
- 작업내용 중 손목을 옆으로 (엄지 또는 새끼손가락 방향) 꺾는 자세(엄지방향 15도, 새끼방향 15도)
·용접, 볼팅 및 사상작업 시 작업하는 부위에 따라서 손목을 좌/우 등으로 꺾은 자세에서 작업 수행
- 분당 4회이상 반복작업: 에어임팩트로 볼팅작업과 사상작업 시 반복 동작 있음
- 손가락으로 잡고 쥐기: 그라인더, 용접기 등 작업 시 힘을 준 상태로 쥐고 작업을 수행하며, 공구 옮기는 작업 시에도 손으로 쥐고 옮기는 작업 수행
- 손가락에 강한 힘을 주는 작업 또는 과도한 손가락 꺾임 자세: 무거운 공구 등을 옮길 때 손가락에 힘을 준 상태로 작업을 하며, 임팩트 또는 사상작업 시에도 손 또는 손가락에 힘을 준 상태로 작업 수행
- 접촉압박(손바닥의 접촉/충격): 그라인더, 전동임팩트 망치질 등을 수행할 때 손으로 힘을 주어 잡고 작업을 수행하는데 그로인한 수부 압박이 많이 있음
- 미끄러운 장갑 착용 및 손을 망치처럼 사용: 해당없음
(다) 슬관절부담 업무자세
- 비틀림(무릎 또는 발목의 비틀림): 취부작업, 아래보기 용접, 사상작업 및 히팅작업 시 쪼그려 앉아서 걸어가면서 방향을 틀 때가 해당됨
- 움직임이 제한된 좁은 공간: 블록 내부 좁은 공간을 다니면서 배관설치(용접, 취부, 사상) 작업 수행시 해당됨
- 무릎의 접촉 충격: 계단, 사다리 등 오르내릴 때와 좁은 공간 옮겨 다닐 때 다리를 자주 철판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이 있음
- 특히 무릎부위에 부담 작업내용: 장시간 쪼르려 앉아서 하는 배관(취부, 용접, 사상작업) 설치 작업을 수행하면서 무릎에 부담이 됨
- 출발/정지, 반복/불안정한 자세: 해당없음
- 뛰어내리기: 해당없음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불인정’
○ 사업장에서는‘선박 건조작업 중 엔진룸 내 배관작업 업무가 무릎 연골에 이상을 일으킬 정도로 집중적 지속적 반복적인 업무가 아니라 생각되며 상기 병명과 직업적인 연관이 있어 발병한 것으로 판단이 어렵기 때문에 전문가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불인정하며 객관적인 사실조사 및 의학적 자문으로 공정한 판단 요청드립니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2) 산재 (불)승인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3)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파열. 내측반월상연골. 슬관절. 좌측, 파열. 내측반월상연골. 슬관절, 우측, 손상. 삼각섬유연골복합체. 수근관절. 좌측’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등에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조선소에서 배관 철의장 설치 및 용접 업무를 26년 이상 수행한 이력이 확인되고, 좁은 공간에서 쪼그려 앉아 장시간 작업을 수행함에 따라 팔과 무릎의 신체부담이 확인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