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파열 ,내측반달연골 ,슬관절 ,좌측/낭종 ,내측반달연골 ,슬관절 ,좌측/변성 ,내측반달연골 ,슬관절 ,우측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1521 · 판정일: 2021-08-12

주문

신청 상병 ‘횡파열 내측반달연골 슬관절 좌측, 낭종 내측반달연골 슬관절 좌측, 변성 내측반달연골 슬관절 우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21.)

신청 내용

○ 신청인은 ○○ 본사 공장내에서 (사업명 생략) 수출품 포장을 위해 보루로 제품녹제거 방청 및 박스 하단부에 무릎, 허리를 굽혀서 제품 이름, 수량 등을 기입하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하다가 무릎에 통증이 발생되어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3. 22.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방청작업 시 하루에 8시간 가까이 쪼그려 앉아서 작업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2. 20.)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진료기록 없음.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 환자 상기 소견으로 정밀검사 시행하였으며 현재 보존적 치료 중인 분으로 추후 증상 지속시 수술적 치료 요할 수 있음. 단, 초진 소견이므로 합병증 및 미발견증 발생시 진단 및 진단 기간에 변동이 올수도 있음. 2) 업무관련성 전문조사(특별진찰) 회신내용(□□)의 자문의사 소견 - 다학제 회의 결과, 신청 상병 “좌측 슬관절 횡파열,내측반달연골 및 낭종”과 “우측 슬관절 내측반달연골 변성”은 모두 확인됨. 3) 업무관련성 전문조사(특별진찰) 회신내용(□□)의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신청인은 2019년 3월 이후 공장으로 입고되는 모든 자재를 7톤 지게차로 하역작업하고 100여개 넘는 박스 하단부에 제품이름 및 수량을 적고, 레일 190EA(약6M)포장하기 전, 무릎을 굽힌 체로 녹제거 및 방청작업으로 무릎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2019년3월~2021년 2월17일(재해발생일)까지 약 2년 동안 생산관리 업무를 하였고, 신체부담조사결과, 중량물 취급은 거의 없고, 방청/검수/포장 작업을 수행할 때 1분 이상 정적인 자세로 무릎꿇거나 쪼그리기 2시간 이상, 무릎 또는 발목 비틀림이나 불안정한 자세, 오르내리기 400~1000걸음, 걷기 4km 이상 등 무릎 부담 작업은 확인되나, 근무력이 짧아 누적부담은 크지 않았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학제 회의 결과, 신청 상병 “좌측 슬관절 횡파열, 내측반달연골 및 낭종”과 “우측 슬관절 내측반달연골 변성”은 모두 확인되며, 무릎관련 상병은 재해발생일 이후 진료내역이 있습니다. 이상의 소견을 종합할 때, 확인된 상병 “좌측 슬관절 횡파열, 내측반달연골 및 낭종” “우측 슬관절 내측반달연골 변성”은, 신청인이 생산직 관리 업무 중 방청/검수/포장 작업을 수행할 때 무릎꿇거나 쪼그리기 등의 양측 무릎 부담 작업은 확인되나 근무력을 고려할 때 누적부담이 길지 않으므로, 업무 관련성은 낮다고 사료됩니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2. 20.) 기준 만 42세(신장 176cm/체중 77㎏/ 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2019.3.19. ㈜○○○○○에 입사하여 생산관리(사무, 지게차운전, 방청작업, 검수작업) 업무 약 1년 11개월 수행한 분으로 과거이력은 다음과 같다. - 2007.2.5.~2016.4.1.(약 9년2개월) ○○○○○/ 생산관리(사무직원) - 2018.10.22.~2019.3.13.(약 5개월) ○○(주)/ 품질관리(사무직원)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생산관리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사무작업 : 4시간(33.33%) 가) 작업내용 : 현장에서 생산관리에서 이루어진 작업내용과 물품에 대한 검수 내용 등의 작업일지(자재관리, 선적서류 및 스케줄, 포장관련 서류및 운송차량에 관한 스케줄 등)를 컴퓨터로 문서작업을 수행한다. 나) 작업자세 : 책상 의자에 앉아서 지지된 자세. 다) 소요시간(일) : 4시간 ※ 사무작업 시 무릎에 부담되는 근골격계 부담요인 없는 것으로 확인함 2) 생산관리작업 : 8시간(66.67%) 가) 방청작업 : 8시간(100%) - (평균 월 3회/ 9일 작업함.) (1) 작업내용 : 제품(레일-1본6M)이 입고되면 제품을 육안검사 후 쪼그리기 및 허리를 구부린 상태에서 천을 이용하여 제품을 닦고 방청제(4WD)스프레이를 분사 후 다시 천으로 닦아주는 작업. (2) 작업자세 : 쪼그린 자세에서 허리를 구부리고 팔을 뻗거나 팔꿈치를 구부린 자세 ⇒ 부담작업 시간 : 4시간 이내(쪼그려 앉기) (3) 작업량(일) : 레일(1본6M) 200개/3일 = 66~67개/일 ※ 월 3회 - 1회 작업 시 8시간/일×3일 작업을 수행함. (4) 소요시간 : 3~5분/1개 (5) 사용하는 공구의 무게 : 천, 4WD 방청제 (0.2kg 이하) (6) 걷기 : 2~4km 미만 (7) 계단 오르내리기 : 없음 (8) 정적자세(분) : 없음 나) 검수작업(포장작업) : 6시간(50%) 상시작업 (1) 작업내용 : 제품이 입고가 되면 육안 등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제품을 조립하여 완성품을 포장(나무상자)하기 전 최종 제품의 구성품 및 포장상태 등을 점검하여 박스 하단부에 라벨작업(넘버링) 작업을 실시하고 컨테이너에 상차 후 제품의 위치 및 차량정보 등을 확인하는 작업과 공장내부에 제품을 출입 반출을 할 제품들의 위치 선정 및 발주처에 제품을 설치하기 위해 출장을 가면 역순으로 하차부터 제품 운반, 언박싱 후 검사 및 제품 설치까지의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 (2) 작업자세 : 허리를 구부리거나 쪼그려 앉은 자세. ⇒ 부담작업 시간 : 2시간 이내(쪼그려 앉기) (3) 작업량(일) : 총 22~14박스/일, Con‘t-6~4박스/일, BOX-16~10박스/일 (4) 소요시간(1회) : 5~10분 (5) 사용하는 공구의 무게 : 없음. (6) 걷기 : 4km 이상 (중량물 취급 없음.) (7) 계단 오르내리기 : 제품 설치를 위한 현장 출장 시 계단 오르기 500~800걸음/ 계단 내리기 500~800걸음 (8) 정적자세(분) : 1분 이상 (제품 검수작업 시) 다) 지게차 운전작업 : 2시간(16.67%) 상시작업 (1) 작업내용 : 지게차 운전석에 앉아서 변속기와 조향장치를 조작하고 엑셀과 브레이크를 조작하여 지게차를 운전하여 하차작업을 수행한다. (2) 작업자세 : 지게차 운전석에 앉아서 오른발을 이용하여 엑셀 및 브레이크를 조작하는 자세 (3) 작업량(일) : 제품에 수주 및 발주량에 따라 다소 차이가 발생함 (4) 소요시간(1회) : 3~5분 (5) 사용하는 공구의 무게 : 없음 (6) 걷기 : 없음 (7) 계단 오르내리기 : 없음 (8) 쪼그려 앉기 : 없음 (9) 정적자세(분) : 없음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인정’의견 2) 산재 (불)승인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횡파열 내측반달연골 슬관절 좌측, 낭종 내측반달연골 슬관절 좌측’은 인지되며, 신청 상병‘변성 내측반달연골 슬관절 우측’은 상병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에서 생산관리 업무 약 1년 11개월 수행한 분으로 방청작업중 하루에 8시간 쪼그려 앉아 작업하여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며, 조사내용 확인 결과 작업중 무릎을 꿇은 자세, 걷기, 오르내리기 등 업무와 관련된 무릎 부담 요인들이 있으나, 근무기간이 약 2년 정도로 상대적으로 짧아 무릎 동작의 반복성, 지속성 및 힘 등을 고려하였을 때 업무부담 낮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