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추간판탈출증 rt 5/6/경추간판탈출증 rt 4/5/경추간판탈출증 3/4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목 원문 ↗ 연번 340020210001522 · 판정일: 2021-08-30

주문

신청 상병 ‘경추간판탈출증 rt 5/6, 경추간판탈출증 rt 4/5’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경추간판탈출증 3/4’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21.)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94. 4. 1. ○○(주)에 입사하여 취부 및 용접 업무를 수행하던 중 통증이 발생하여 2021. 3. 10. ○○○에 내원 후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3. 18.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취부 및 자동, 수동 용접 작업 시 고개를 앞으로 숙인 상태, 위보기 작업 자세, 협소한 공간에서 작업 시에는 머리를 겨우 집어넣은 상태에서 상하, 좌우로 꺾거나 회전된 자세 등 장시간 경추부 부담작업을 반복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2. 1. 3. ○, 경추의염좌및긴장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재해자가 의료기관에 진술한 재해경위: 조선소에서 다년 간 경추 부담작업 - 종합소견: 정밀검사상 병증 확인되어 보존적 가료 시행 시작함. 2) 심의의뢰기관 신경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2021년 3월 시행한 MRI상 경추3-4 4-5 5-6 부위 추간판 탈출증 소견이 확인되며 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요할것으로 소견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조선소에서 취부 2년, 자동 및 수동용접작업을 21년 10개월정도 수행하면서 아래보기, 위보기, 회전자세로 작업을 반복하여 업무관련성 높을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3. 10.) 기준 만 44세(신장 182cm/체중 75㎏/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주) 가공부에서 1994. 4. 1.부터 약 2년 2월간 취부 업무를, 약 24년 10개월간 용접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1994. 4. 1. ~ 1996. 5. 12. 조립2팀, 취부 - 1996. 5. 13. ~2000. 1. 2. 특수선기전부, 티그용접 - 2000. 1. 3. ~ 2009. 3. 31. 배관제작부, 티그용접 - 2009. 4. 1. ~ 재해일 조립4팀, 자동,수동 co2 용접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1) 취부 작업 (1994. 4. 1. ~ 1996. 5. 12.) - 작업 내용: 용접전 작업으로 철판 및 블록을 용접하기 위해 각종 치공구를 사용하여 블록 및 철판, 론지, 가다 등을 도면에 맞게 배치시키는 작업으로 그라인더를 이용한 사상작업과 가용접까지 이루어지는 업무 - 작업 도구: 레바블럭, 자키, 망치, 용접피더기, 그라인더, 치공구 - 작업 자세: 신청인은 1일 기준 쪼그려 앉아 아래 보기 작업 자세 40%, 서거나 쪼그려 앉아 위보기 작업 자세 30%, 협소한 공간에서 몸이 좌우 회전 및 꺽이는 작업 자세가 10%, 중랑물 운반 작업 자세 20%로 진술함 2) 자동, 수동, 티그 용접 작업 (1996. 5. 13. ~ 재해일) 가) 자동용접: 수직과 수평 자동 용접으로 나뉘며, 작업시 마그네틱 레일을 이용하여 레일 위에 용접 장비를 올려 자동용접하는 업무로 마그네틱 레일(1개당 10kg, 15~20개)와 용접 장비를 직접 운반 및 들고 나르면서 설치 셋팅을 작업자가 직접하고 자동용접시에는 곤도라에 탑승한 상태에서 목을 상하좌우로 움직이며 용접되어지는 상태를 주시하며 작업함 나) 수동용접: 직접 용접 피더기를 들고 다니면서 작업을 하고 용접와이어와 co2를 이용하여 블록과 철판을 직접 용접하는 업무 - 작업 도구: 마그네틱 레일, 자동용접, 캐리지, 와이어, 망치, 용접 피더기, 용접와이어 - 작업 자세: 신청인은 1일 기준 선 상태에서 아래보기 또는 위보기 용접 작업 자세 20%, 쪼그려 앉은 상태에서 아래보기 또는 위보기 용접 작업 자세 20%, 선 상태에서 목을 상하좌우로 움직이며 자동 용접 작업 자세 40%, 중량물을 들고 운반하는 작업 자세 20%로 진술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불)승인 이력 및 가) 2004. 12. 2. 재해 (업무상 질병-승인) - 상병명 : 좌측견갑부근막통증증후군(극상근,극하근) - 요양기간 : 2004. 12. 2. ~ 2005. 7. 31. 나) 2008. 11. 7. 재해 (업무상 질병-불승인) - 불승인상병명 : 경추부염좌 다) 2017. 4. 24. 재해 (업무상 질병-승인) - 상병명 : 요추 4-5번간 요추간판탈출증 - 요양기간 : 2017. 4. 24. ~ 2018. 6. 28. 라) 2018. 10. 9. 재해 (업무상 사고-승인) - 상병명 : 좌측 2수지 근위지골간 측부인대 부분 파열, 좌측 2수지 손가락 염좌 및 타박상 - 요양기간 : 2018. 10. 9. ~ 2019. 4. 13. 2)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신청 상병 ‘경추간판탈출증 rt 5/6, 경추간판탈출증 rt 4/5’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주)에서 약 26년 11개월간 취부 및 자동용접, 수동용접, 티그용접 업무를 수행하면서 좁고 협소한 공간에서 상체 숙이기, 위보기 및 아래보기 등 신청 상병 부위에 부담을 주는 작업 자세가 확인되고, 신체부담업무 수행 시간 및 기간을 고려하였을 때 목 부위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이 높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2) 신청 상병 ‘경추간판탈출증 3/4’과 관련하여 신청인의 작업내용과 직업력에서 목 부위의 신체부담은 확인되나,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소위원회 및 심의회의를 걸쳐 검토하였음에도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경추간판탈출증 rt 5/6, 경추간판탈출증 rt 4/5’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경추간판탈출증 3/4’은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