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부 회전근개 파열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1523
· 판정일: 2021-08-18
주문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부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21.)
신청 내용
신청인은 현 소속사업장인 ○○○○○(주)○○에 1985. 2. 1.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으며, 2020. 5월경부터 양쪽 어깨 통증으로 진단 및 치료 받았고, 2021. 2. 19. 21시20분경 L/H 리어도어 하단 단차 문제로 도어 하단을 양손으로 잡고 당기는 순간 통증이 있었으며, 이후 계속 통증이 심해져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2021. 3. 17.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21년 1월 4일 의장41부 ♧♧♧♧♧으로 이동 배치되어 기존 업무와 다르게 반복되는 망치질과 밀고 당김으로 인한 작업 특수성이 원인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 승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2021. 2. 19.)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2. 1. 17.∼2014. 5. 12. □□□ / 기타명시된 관절증 어깨부분(1회), 기타어깨병변(23회), 근육긴장 어깨부분(10회), 상세불명의관절증 어깨부분(13회)
- 2013. 3. 12.∼2013. 3. 16. ○○ / 근육긴장 어깨부분(5회)
- 2020. 7. 2.∼2021. 1. 6. (의)○○ △△△△ /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5회), 회전근개증후군(2회)
- 2021. 1. 14.∼2021. 1. 21. (의)□□ ○○○○○ / 상세불명의어깨병변(2회)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상기 병명에 수반되는 제 증세로 △△△△ 경유하여 본원에서 시행한 MRI판독상 상기 병명 인지되어 2021. 3. 12. 우측 견관절부 관절내시경하 회전근개 봉합술 시행 후 창상 감염 예방을 위한 대증치료 중이며 연부조직 괴사시 추가처치 요할 수 있음. 술후 제반 증상 호전되어도 관절의 기능 회복이 우려되고 동통 잔존 할 수 있으며 미 발견증 병발 시 추가 상병 요할 수 있음.
2) 심의의뢰기관 신경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제출된 의무기록지, 영상자료 등 검토상 신청상병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1997. 1월부터 21년 11개월 동안 지원조 조장업무를 수행함. 부분적으로는 어깨부담 작업 있으나, 전체 업무에서 보면 부담 작업은 적은 편임. 그 이후 단차수정업무는 1개월정도 수행하였고, 부분적으로 어깨부담 작업이 있으나 근무기간이 짧음.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업무관련성은 낮다고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 진단일 기준 만 59세 남성(171㎝, 59㎏, 오른손잡이)으로 현 소속사업장인 ○○○○○(주)○○에 1985. 2. 1. 입사하여 약 36년간 재직한 것으로 확인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1985. 2. 1.∼1990. 9. 14. 2공장의장43화이날 /콘솔 장착 및 도어 웨리 작업 (약 5년 7개월)
- 1990. 9. 15.∼1997. 1. 6. 2공장의장29,44OK조 / 리페어 수정 작업 (약 6년 3개월)
- 1997. 1. 10.∼2018. 12. 31. 복합4그룹 / 지원조 (약 21년 11개월)
- 2019. 1. 1. ~ 2021. 1. 10. 복합4그룹 / 외곽주행 수정 작업(약 2년)
- 2021. 1. 11. ~ 의장41부 / OK단차수정 작업 (약 1개월)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업무
1) 복합2그룹 OK수정공정(2021. 1. 11.∼진단일, 약 1개월)
가) 프런트 도어 갭 및 단차 수정
(1) 작업내용: 프런트 도어 스트라이커를 망치와 정 그리고 전동공구로 조정하여 단차 수정하고 프런트도어 상단을 아래로 당겨 간격을 조정하는 작업.
(2) 작업자세
- 프런트 도어 갭 수정시에는 어깨 위로 양쪽 손을 올린 상태에서 프런트 도어 상단을 잡고 아래로 당기는 작업.
- 프런트 도어 스트라이커 작업은 치공구를 양손으로 들고 한쪽 팔을 앞뒤로 움직이며 작업.
(3) 작업빈도 및 취급 중량물
- 상시작업, 1일 중 전체 작업 시간 차지 비율 100%
- 1일 8시간 약 280대 점검
- 작업인원: 총 8명 / 2인 1조(R/LH) / 1일 1조 70대 점검
- 1대 실작업시간: 110초 / 시간당 37.5대이며 실제 불량에 대한 수정작업은 시간당 4대 정도
- 취급중량물: 망치(2kg), 치공구(2kg)
나) 리어 도어 갭 및 단차 수정
(1) 작업내용: 리어도어 스트라이커, 렛치를 치공구로 조정하여 단차 간격을 수정하고 특히 리어도어 상단과 하단의 단차는 양손으로 밀거나 당겨 수정함.
(2) 작업자세
- 스트라이커 수정 작업은 선 자세로 양손에 망치와 정을 각각 들고 한쪽 어깨가 들린 상태에서 작업.
- 리어 도어 하단 부분 갭 수정시에는 양 팔을 몸통으로 모은 상태에서 양손으로 리어도어 하단을 잡고 밀거나 당기는 작업이며, 리어 도어 상단 부분 갭 수정시에는 어깨 위로 양쪽 손을 올린 상태에서 리어 도어 상단을 잡고 밀거나 당기는 작업.
(3) 작업빈도 및 취급 중량물
- 상시작업, 1일 중 전체 작업 시간 차지 비율 100%
- 1일 8시간 약 280대 점검
- 작업인원: 총 8명 / 2인 1조(R/LH) / 1일 1조 70대 점검
- 1대 실작업시간: 110초 / 시간당 37.5대이며 실제 불량에 대한 수정작업은 시간당 4대 정도
- 취급중량물: 망치(2kg), 치공구(2kg)
다) 후드, 테일게이트 갭 및 단차 수정
(1) 작업내용: 후드, 테일게이트 스트라이커를 망치와 정으로 조정하여 단차 간격을 수정함.
(2) 작업자세
- 한 손을 어깨 위로 들어올려 후드를 잡고 다른 손에 든 망치로 스트라이커를 치는 작업함.
(3) 작업빈도 및 취급 중량물
- 상시작업, 1일 중 전체 작업 시간 차지 비율 100%
- 1일 8시간 약 280대 점검
- 작업인원: 총 8명 / 2인 1조(R/LH) / 1일 1조 70대 점검
- 1대 실작업시간: 110초 / 시간당 37.5대이며 실제 불량에 대한 수정작업은 시간당 4대 정도
- 취급중량물: 망치(2kg), 치공구(2kg)
2) 복합4그룹 지원조(1997. 1. 10.∼2018. 12. 31., 약 21년 11개월)
※ 신청인은 조장으로 주업무는 지원반 인원 배분이었으며 그 외 시간에 무빙파트에서 작업하였다고 주장함.
가) 차체파트 적재 공정
(1) 작업내용: 무빙파트(후드, 프런트 도어, 리어 도어, 테일게이트)를 2인 1조로 차체PBS 내부로 이동 적재하여 적재된 무빙파트 고정함.
(2) 작업시간 및 취급 중량물
- 1일 작업개수 5개
- 1일 표준작업시간: 60분 / 1일 작업동작시간: 30분
- 취급중량물: 프런트 도어(20kg), 리어 도어(20kg)
나) 도장파트 이동 공정
(1) 작업내용: 도장전착된 파트를 1층에서 2층으로 올려 적재대로 이동, 도장 완성된 파트를 2층에서 1층으로 내려 적재대로 이동하는 작업을 하며 한 팔을 어깨 위로, 한 팔을 아래오 하여 무빙파트를 잡고 이동함.
(2) 작업시간 및 취급 중량물
- 1일 작업개수 5개
- 1일 표준작업시간: 60분 / 1일 작업동작시간: 30분
- 취급중량물: 프런트 도어(20kg), 리어 도어(20kg)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 재해사실 ‘불인정’
- 신청인의 신청상병과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없기에 보험가입자는 업무상 질병을 인정할 수 없다. 근로복지공단에서 현장조사를 통하여 명확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보험가입자 의견에 대한 신청인 의견
- 2020년 5월부터 양쪽 어깨 통증으로 △△△△ 내원하여 MRI촬영 후 염증 소견으로 약 처방을 받아 지속적으로 약을 복용하다가 상태가 호전되는 것 같아 중지하고 있었으며, 2021년 1월 4일 의장41부 ♧♧♧♧♧ 공정으로 이동 배치되어 기존 업무와 다르게 반복되는 망치질과 밀고 당김으로 인한 작업의 특수성으로 어깨 통증이 재발하였지만 전입한 그룹에서 피해가 될까 걱정되어 기존 처방받고 남은 약을 먹으며 통증을 견뎌왔음.
- 2021년 1월 14일 지속되는 통증에 기존 투약 중이던 약이 잘 듣지 않는 것 같아 지인의 소개로 ○○○○○에 내원하여 진료 및 처방을 받아 통증이 완화되던 중 2021년 2월 19일 L/H 리어 도어 하단 단차 문제로 도어 하단을 양손으로 잡고 당기는 순간 통증이 있었으나 약을 먹으면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계속 근무하였으나 날이 갈수록 통증이 심해졌으며, 약을 먹어도 기존과 다른 통증에 2021년 3월 4일 ○○○○○에 다시 내원하여 MRI촬영을 하여보니 ‘우측 견관절부 회전근개 파열’이라는 진단이 나와 2021년 3월 12일 수술일정을 잡고 수술 후 현재 요양 중임.
2) 산재요양 이력
- 없음.
3) 개인요인(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개인적인 취미/운동활동: 등산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부 회전근개 파열’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현 소속사업장에서 약 36년간 재직하면서 콘솔 장착 및 도어 웨리 작업, 리페어 수정, 지원조, 외곽주행 수정, OK단차수정 작업 수행한 자로 최근 수행한 단차 수정 작업의 경우 어깨 위로 양쪽 손을 올린 상태에서 도어 상단을 잡고 아래로 당기는 자세나 망치나 정을 들고 단차 수정을 작업하는 등 다소 어깨 부담 작업이 있으나 근무이력이 약 1개월 정도이고, 약 21년 이상 수행한 지원조 업무의 경우 어깨 부담이 적은 편으로 전체 근로기간에 있어 어깨부위 부담 작업 관여정도가 낮은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