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외측상과염/좌측 주관절 신근힘줄의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1524
· 판정일: 2021-08-18
주문
신청 상병 ‘좌측 외측상과염, 좌측 주관절 신근힘줄의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21.)
신청 내용
신청인은 공구 및 잡철물을 판매하는 사업장에 2016년에 입사하여 지속적인 물건 상하차, 운반 등 업무를 수행하면서 좌측 팔꿈치 통증이 발생하여 2021. 3. 30.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4. 14.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공구 및 잡철물을 판매하는 소매상에서 입사 이후 지속적인 물건 상하차와 운반 작업을 수행하면서 팔꿈치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3. 30.)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 부위와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9. 12. 2.~2020. 6. 8.(2일) / □□□□ / 외측상과염
- 2020. 7. 27. / ○○○ / 외측상과염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반복적인 작업으로 인해 발생한 상기 진단에 대해 수술적 치료 및 안정가료 요하는 상태 소견이며, 추후 재평가 요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진료기록 및 영상기록상 신청상병 인지되나 기존질환으로 판단되며 작업력 조사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잡철물 도소매 사업장에서 매장관리 및 판매 업무를 약 12년 동안 수행함.
- 입출고되는 물품을 상하차작업, 적재 작업시 10~15kg 정도의 중량물을 양손으로 작업하므로 업무관련성 높을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3. 30.) 기준 만 48세 남성(신장 165cm/체중 68㎏/양손잡이)으로, 잡철물 등을 판매하는 ○○○○○에 2016. 2. 11. 입사하여 진단일까지 약 5년 1개월간 매장관리 및 판매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객관적인 자료에서 확인되는 입사 이전 근무이력은 다음과 같다.
- 2002. 10. 1.~2009. 9. 1.(약 6년 11개월) / □□□□ / 공구 판매
- 2001. 8. 14.~2002. 7. 1.(약 11개월) / ㈜○○○○○ / 납품(영업)
- 2000. 7. 1.~2001. 4. 1.(약 9개월) / ○○○○○ / 납품(영업)
- 1998. 1. 1.~2000. 5. 20.(약 2년 4개월) / ㈜○○○○○ / 사무직
※ 사업자등록이력 및 신청인 진술
- ◇◇◇◇◇(2011년 1월~2012년 12월) : 동업한 사실 있음(판매업무).
- ☆☆☆☆☆(2011년 9월~2014년 5월) : ○○○○ 상가 분양받아 임대함.
- ♤♤♤♤♤(2014년 9월~2016년 1월), ♧♧♧(2015년 5월~2016년 9월) : 사업장 운영함.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잡철물 도소매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가) 작업 내용
- 공구류 등을 소매하는 사업장에서 물품 입출고(업무 비중 70%), 고객상담(업무 비중 30%) 업무를 수행함.
2) 작업 자세
- 팔꿈치 굽힘 자세 여부 : 공구점 특성상 5~10kg의 철물들을 구르마에 상하차 하는 작업이 종종 있음. 이때 팔꿈치를 굽히고 펴는 동작이 있음.
- 손바닥을 아래로 위로 돌리는 동작 여부 : 매대 후크걸이에 블리스터 포장된 제품들을 걸어야 할 때 손바닥을 돌리는 동작이 있음.
- 취급하는 공구 및 물체 무게 : 작은 공구는 2~5kg 정도이나 철공용 탁상 바이스 등 10~15kg의 물체도 가끔 있음.
- 정적 자세 및 반복 동작 여부 : 제품 입고 시 50~100kg까지의 물건을 손수레에 실어서 선반에 진열하는 경우가 있음. 약 15~20분간 반복할 때도 종종 있음.
- 팔꿈치 부담 작업 : 15kg 이상의 제품은 선반의 하단에 진열을 하지만 1m 내외의 높이에 진열 시 팔과 팔꿈치 부위에 부담됨.
3) 작업량
- 제품 입고 시 약 1~2시간 정도 상품 검수 및 선반 진열하는 경우가 있으며, 반복 동작 보다는 다양한 자세와 동작이 필요함.
4) 현장조사 내용
- 사업장은 1, 2층 포함 약 200평 규모로 근로자는 신청인 포함 3명임.
- 매장 내 물품 종류는 약 10만 가지 가량됨.
- 매일 물품이 거래처 통해 납품되며 평균적으로 라면박스 크기로 약 30박스(박스 당 평균 10kg)가량 납품됨.
- 일 매출은 500~1000만원, 일 방문객은 200~350명.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인정’의견
- 신청인의 팔꿈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품은 15kg 내외의 중량물일 것으로 판단됨. 연마석과 망치 박스 등은 20kg에 달하는 것도 있음. 2명이 같이 옮기나 가벼울 땐 혼자 작업을 하기도 함
- 당사는 공구, 철물을 유통하는 철물점이며 근로자는 총 4명임. 신청인은 입사 후 열심히 일을 하며 다른 동료에게 일을 미루기보다 본인이 더 움직이는 분이었음. 배려심이 강해 평소 무거워 보이는 물건도 함께 하는 것보다는 자기 선에서 처리하는 경우를 종종 보았음. 꼭 2인으로 일하시라고 주의를 몇 번 하였음.
2) 산재 (불)승인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신청 상병 ‘좌측 외측상과염, 좌측 주관절 신근힘줄의 파열’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2) 조사내용에서 신청인은 잡철물 도소매업체에서 약 5년 가량 공구, 철물 등을 입고, 진열, 판매하는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작업 시 중량물 취급, 물픔 상하차 및 적재과정에서 부적절한 자세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므로 업무가 신청 상병의 발병원인 또는 퇴행성 변화 및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