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1526
· 판정일: 2021-08-18
주문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21.)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0. 4. 1. 택배업을 행하는 ♧♧♧♧ ○○에 입사(실제 근무는 2009. 3. 1.부터 시작)하여 퇴사일인 2021. 1. 2.까지 약 11년 1개월간 택배물품 상하차 및 배송 업무를 수행한 자로, 작업 중 중량물 취급 및 불안정한 자세를 장기간 반복하면서 어깨 부위 신체부담 누적되어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5. 7.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약 11년간 택배물품 상하차 및 배송 업무를 수행하면서 중량물 취급 등을 장기간 반복하여 어깨 부위 신체부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3. 11.)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5. 10. 19. ~ 2017. 2. 6. □□(어깨관절의 염좌, 상세불명의 관절염, 어깨부분)
- 2015. 12. 28. ~ 2016. 3. 28. ○○○○○(근육의 긴장, 어깨부분)
- 2017. 10. 15.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 2020. 4. 22.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 2020. 7. 13. ~ 2020. 9 21. ○○○(상세불명의 관절염, 어깨부분)
- 2021. 3. 2. ~ 2021. 3. 10. ○○○○(회전근개 증후군, 어깨의 충격증후군)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환자는 좌측 어깨 통증 호소하여 MRI검사상 회전근개 파열 소견 보여 봉합술 및 견봉성형술 필요하다고 사료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진료기록부 및 영상자료 상 신청상병 인지되며 질병판정위원회 상정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신청인 10년 정도 택배업무 하신 분으로 분류작업, 상하차작업 및 배송작업에서 중량물 취급하는 빈도 높고 작업시 팔을 사용하여 택배 물품 운반하고 2016년부터 어깨 치료 한 것으로 볼 때 기존 상병이 업무에 의해 악화되었을 가능성 높다고 생각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3. 11.) 기준 만 61세(신장 161cm/체중 60㎏/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4대 사회보험 자격신고내역 및 은행거래내역, 신청인 및 사업주 진술서 등을 종합해 볼 때 신청인은 2009. 3. 1.부터 2021. 1. 2.까지 약 11년 10개월간 택배업을 행하는 ♧♧♧♧ ○○에서 일반 근로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된다.
* 산재보험 고용정보이력 상 2012. 5. 1. ∼ 2020. 11. 20.까지 약 8년 7개월 근무 및 상기 기간 중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근무이력 약 6년 8개월인 것으로 확인됨
* 신청인 및 사업주, 동료근로자 진술 상 근무기간 2009. 3. 1.부터 2020. 11. 17.으로 확인됨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택배업 관련 택배물품 상하차 및 배송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택배 상,하차(분류)업무
- 선자세에서 양손을 이용하여 레일을 타고내려오는 택배물품 중 신청인의 담당구역의 물품을 분류하는 작업으로, 1일 평균(월요일 200건 미만, 화~토요일 200~300건 이상)작업을 수행함.
- 분류된 택배물품을 대차에 싣고 차량으로 대차를 밀고 이동 후 상차하는 작업으로, 무게는 0.5kg ~ 40kg(어른들이 자녀들에게 보내는 반찬 등이 제일 무겁다고 주장40kg이상)이상으로 주장하고 있으며, 상차 작업 시 허리를 굽힌 상태에서 양팔을 뻗는 작업자세가 확인됨.
- 차량에 상차된 택배물품을 대차에 싣는 작업으로 써, 동 작업의 경우 상차작업과는 반대로 선 자세에서 어깨높이로 팔이 거상되는 작업자세가 있음.
2) 택배배송업무
- 앉은 자세에서 차량을 이용하여 배송지까지 운전하는 작업
- 선 자세에서 물품을 대차에 실어 배송지까지 운반하는 작업으로, 아파트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운반하고, 턱이 있을 경우 택배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무거운 물건은 어깨에 걸친 자세로 턱을 넘고 다시 대차에 실어 운반한다고 주장함.(계단이 없을 경우 어깨에 거상 또는 팔꿈치가 90도가량 굽은 상태로 계단을 오른다 주장함), 배송지에 물품을 놓을 때는 대차에 실린 물품을 허리를 굽힌 상태로 양팔을 뻗어 배송지역에 내려놓는다고 주장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은 약 10년 간 택배 상하차 및 배송 업무를 수행하면서 중량물 취급 및 팔의 무리한 힘을 주는 작업 등을 장기간 반복한 것이 확인되어 어깨 부위 누적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