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주관절 증후군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1528
· 판정일: 2021-08-20
주문
신청 상병 ‘우측 주관절 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21.)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5. 2. 3. 상기 사업장에 입사하여 대형 타이어 탈부착 및 적재 업무 등을 수행한 자로, 작업 과정에서 중량물 취급 및 불안정한 자세를 장기간 반복하면서 주관절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2020. 12. 24.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대형 타이어 탈부착 및 적재 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팔 부위에 무리가 많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9. 11. 11. (1회) 회전근개증후군/ ○○○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방사선 및 초음파 검사상 상기병명으로 2021. 1. 12. 척골신경 이전술 후 우측 장상지 스마트 부목 유지 및 약물치료, 안정가료 중으로 향후 상기기간 약물치료 및 경과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결과 신청 상병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 요망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1999년부터 약 16년 3개월간 대형타이어 탈부착작업에 종사함. 임팩터 및 레버 사용, 너트 조작 등 상지 부담 작업을 수행하므로 업무관련성이 큰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 기준 만 50세(신장 174cm/체중 80㎏/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2015. 2. 3. ♧♧♧♧♧에 입사하여 약 5년 11개월간 타이어 장착 및 탈부착 업무 등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2) 과거 근무경력
- 1999.1.24.~ 2002.9.9. ○○ 타이어 장착 및 탈부착
- 2002.9.10.~2006.12.8. ○○○○○(주)/ 타이어 장착 및 탈부착
- 2007.1.22.~2008.7.31. ○○/타이어 장착 및 탈부착
- 2008.8.1.~ 2013.2.28. ○○○○○(주)/ /타이어 장착 및 탈부착
- 2013. 4월(6일) □□□/ 일용 근로자
- 2013. 6. 10. ~ 2015.1.29. ○○○/ / 제조 단순 종사자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1) 타이어 장착 업무
- 작업내용 : 대형타이어를 차량으로부터 빼어 낸 후 탈착기에 올려 기존 타이어를 휠 분리 하고 새로 타이어 장착 및 휠바란스 체크 후 차량에 재장착하는 작업
- 작업공구 : 임팩트(20kg), 레버대(1kg), 휠바란스기, 휠바란스 덮개(2~3kg), 탈착기
- 취급 물품 : 대형타이어(30~60kg)
- 1일 작업비율 : 업무 비중 80%
- 작업수량 : 약 21개 / 1일/ 2인1조
* 2020년 11월~2020년 12월 작업현황 기준,
1031개(판매+중고+수리 합계)/50일(근무일수)=20.62개
- 신체 부담 작업 : 임팩트(20gk)를 손으로 든 상태로 버튼을 눌러 8~10개 너트를 풀어 낸 후 팔에 힘을 준 상태로 손을 이용하여 타이어를 몸 쪽으로 끌어 차량으로부터 분리시킴. 분리된 타이어를 손으로 굴려서 밀어 탈착기까지 이동시킨 후 기계를 작동시켜 타이어휠을 분리함. 새 타이어를 다시 밀고와 휠바란스 덮개를 덮은 상태에서 바란스 체크함. 체크 완료된 타이어를 다시 차량 앞으로 밀고와 레버대를 이용하여 다시 장착 후 임팩트를 이용하여 너트 다시 체결하는 작업을 반복함.
2) 타이어 적재
- 작업 내용 : 폐타이어, 신규타이어를 적재 장소에 정리하는 작업
- 작업공구 : 수작업
- 취급 물품 : 대형타이어(30~60kg)
- 1일 작업비율 : 업무 비중 20%
- 작업횟수 또는 수량 : 320개/ 월 (2인1조 근무)
* 2020년 9월~2020년 11월 기간 신규타이어 및 재생타이어 매출기준 월평균
- 신체 부담 작업 : 타이어를 팔에 힘을 준 상태로 손으로 밀어 적재장소로 이동 후 다리, 허리에 반동을 준 상태로 팔에 힘을 주어 높이 올려 적재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인정
2) 신청인의 산재 (불)승인 이력
- 2011. 10. 5. 재해(업무상 사고-승인)
- 승인상병 : 좌측 제 2,3,4수지 근위지골 골절, 좌측 제4수지 원위지골 견열골절
- 요양기간 : 2011. 10. 5. ~ 2012. 5. 15.
- 장해: 14급
3) 개인요인
- 개인적 취미 운동 활동 등 : 해당 없음
- 기타사고 : 해당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주관절 증후군’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은 타이어전문점에서 대형타이어 탈부착 및 적재 업무 등을 약 16년 3개월 정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업무 수행 시 중량물 취급, 반복적인 팔 사용 및 진동 노출 등의 주관절 부담 요인에 장기간 노출된 사실이 확인되어 업무가 신청 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이 하 여 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