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 수핵탈출증 (요추 제 2-3간 인대하 파열 전위성)/추간판수핵탈출증(요추 제3-4간 돌출형 )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1529
· 판정일: 2021-08-25
주문
신청 상병‘추간판 수핵탈출증(요추 제2-3간 인대하 파열 전위성)’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추간판 수핵탈출증(요추 제3-4간 돌출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21.)
신청 내용
신청인은 작업중인 호선내 엔진 사이드 스토퍼래핑 작업 도중 허리에 뜨끔하여 다음날 2021. 3. 19.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4. 2.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주)○○에서 기관설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협소한 공간에서 나오는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중량물 작업 및 반복 작업하고 현장 특성상 한 곳에서만 작업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작업에 필요한 공구나 중량의 자재를 인력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아 허리에 부담이 생겨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수진내역 등)
신청인의 재해일(2021. 3. 19.)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2. 1. 25 ~ 2020. 8. 26. 5회 ○○○: 좌골신경통을 동반한요통요추부
- 2012. 8. 7. ~ 2020. 11. 24. 13회 □□: 요통요추부
- 2012. 10. 2. ~ 2012. 12. 15. 5회 ○○: 좌골신경통을 동반 한 요추부
- 2012. 12. 20. ~ 2018. 8. 13. 10회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 타추간판장애
- 2012. 12. 21. ~ 2017. 6. 2. 4회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및기 타 추간판장애, 척추불안정요추부
- 2013. 11. 4. ~ 2014. 3. 25. 2회 △, ◇◇: 요추의염좌및긴장, 요통 요추부
- 2015. 5. 25. ~ 2015. 6. 8. 15회 ○○
◇◇: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5. 8. 13. ~ 2015. 9. 17. 4회 ☆☆: 요통요추부
- 2016. 8. 5. ~ 2018. 10. 26. 26회 ♤♤, ♡♡♡♡♡: 요추의염좌및 긴장,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요추부
- 2019. 9. 16. ~ 2020. 12. 24. 11회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요통, 둔부통증, 하지 통증을 주소로 내원. 신경학적 검사상 근력은 정상이나 양측 대퇴신경신전 검사상 일부제한 소견보이며, 하지직거상 검사상 우측 70도 좌측 75도 소견보임
2) 심의의뢰기관 신경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2021. 3. 22. 요추 엠알에서 요추 3/4번간은 추간판탈출증 인지되지 않으며, 2/3번간 추간판탈출증 인지되며 작업력 조사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조선업종 근무시 12년 11개월 선박내부 기기 설치 및 검사를 수행하면서 협소 공간에서 부적절한 자세 및 무거운 장비의 운반 등 하중업무 작업을 수행하였으므로 신체부담작업이 있으며, 상병과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3. 19.) 기준 만 39세(신장 173cm, 체중 78kg,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2008. 4. 28. 입사일이후 재해일까지 약 12년 10개월동안 조선소 내 기관설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그 이전 과거직력의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04. 9. 13. ~ 2005. 12. 16. (약 1년 3개월) ○○: 상품배송접수
- 2007. 11. 22. ~ 2008. 4. 23. (약 5개월) ○○○: 물류창고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1) 선박내부 기기 설치 및 설치 검사 수행
가) 작업내용 및 신체부담 업무(작업자세 등)
- 기계세팅 40%, 기계세팅에 필요한 TOOL 이동 미 정리 작업 60%
- 구부린 자세, 쪼그려 앉은 자세로 그라인더를 이용, 철을 가공하여 엔진이 움직이지 않도록 넣었다 빼다하며 가공하는 라이너 래핑작업 등 엔진, 샤프트, 발전기 가공하고 탑재, 세팅 설치함
나) 취급도구
- 7인치 그라인더, 오함마(망치 5kg), 손망치(2kg), 라이너(철가공물 10kg이상), 파워램(17kg), 체인블록(1~3톤, 10~20kg), 유압펌프(20kg), 강선와이어(25kg)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불)승인 이력
- 재해일자: 2012. 12. 20.
- 승인상병: 요추간판탈출증 제5-천추 1번간, 파열성
- 불승인상병: 요추간판탈출증 제4-5번간
- 요양기간: 2012. 12. 20. ~ 2013. 5. 30. (입원 33일 통원 129일 총일수 162일)
- 장해등급: 12급
- 예방관리대상: □□□(2013. 5. 31. ~ 2015. 5. 30.)
2)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3) 사업주 의견
- 동일 작업장, 동일 직종으로 근무 중인 동료 작업자들에 비해 과다한 근골격계 질환 진단으로 재해 사실 불인정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추간판 수핵탁출증(요추 제2-3간 인대하 파열 전위성)’은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선박내부 기기 설치 및 검사 업무에서 중량물 장비 취급, 협소공간에서 허리를 구부리거나 쪼그려 앉은 자세에서 작업하는 등의 허리부담 작업이 관찰되어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 신청 상병‘추간판 수핵탈출증(요추 제3-4간 돌출형)’은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요추부담업무를 수행한 것은 인정되나, 추간판돌출증은 개인적 소인이 큰 질환으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추간판 수핵탈출증(요추 제2-3간 인대하 파열 전위성)’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추간판 수핵탈출증(요추 제3-4간 돌출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