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견관절 회전근개 견갑하건 병증/좌측)견관절 윤활낭염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1530 · 판정일: 2021-08-20

주문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견갑하건 병증, 좌측 견관절 윤활낭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21.)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02.10.14. ○○○○○(주)에 입사하여 도어글라스 장착, 도어 랫찌 장착, 도어레큐레이터 장착, 자재박스를 채우고 빈상자를 빼는 작업 등을 하다 좌측 어깨 통증 발생하여 ○○을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4. 5.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2002년 ○○○○○에 입사하여 약17년간 근무하면서 도어글라스 장착, 도어 랫찌 장착, 도어레큐레이터 장착, 자재박스를 채우고 빈상자를 빼는 작업을 수행하다 신체부위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0. 6. 1.)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 2018.10.24.~2019.02.18.:기타명시된관절염,어깨부분(3회)우측어깨 - ○ 2014.03.19.~2020.07.11.:관절통,어깨부분(10회),근육긴장,어깨부분(17회),기타근통,어깨부분(25회),상세불명의어깨병변(8회),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12회) - □□ 2019.08.16.~2020.06.01.:근육긴장,어깨부분(7회)양측어깨 - ○○○○○ 2015.11.23.~2020.07.29.:회전근개증후군(56회),관절통,어깨부분(18회) - ○○○ 2018.11.01.~2019.02.08.: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4회) - △ 2011.02.16.~2020.04.17.:상세불명의어깨병변(9회) - ○○ ○○ 2020.07.29.~2020.08.03.:회전근개증후군(2회),어깨의충격증후군(1회) - □□ □□□□ 2014.06.09.~2020.07.09.:어깨의충격증후군(4회),회전근개증후군(84회),상세불명의골부착부병증,어깨부분(13회),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1회) - △△ △△△△ 2020.07.17.~2020.07.26.:회전근개증후군(3회) - ◇◇ 2013.11.05.~2013.11.06.: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2회) - ○○ 2020.01.16.:기타근통,어깨부분(1회) - ☆☆ 2010.11.11.~2019.12.13.:근근막통증후군,어깨부분(36회),근육통-어깨 부위(4회),상세불명의어깨병변(2회),우측어깨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환자는 상기병명으로 단순 X-선 촬영 및 자기공명영상촬영(MRI)결과 좌측 회전근개 견갑하건 병증 및 윤활낭염 증상으로 진단되어 보존적 치료중인 환자로 경과관찰 및 물리치료 위해 통원가료 요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의무기록지 확인 결과 신청상병 인지됩니다. 작업력 검토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자동차 제조업체에서 도어세플티 카바 장착작업 2년, 글라스 장착작업 3년 3월, 렛찌글라스 장착 5년, 레귤레이터 장착 7년9개월간 수행함. 상기 작업은 어깨 부담작업으로 인정되는 작업으로 근무년수를 고려하면 업무관련성은 높다고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 6. 1.) 기준 만 41세(신장 173cm/체중 80㎏/ 양손잡이)의 남성으로, 2002.10.14. ○○○○○(주)○○에 입사하여 약 17년 8개월간 근무하였으며 근무이력 및 과거직력은 다음과 같다. - 2013.01. ~ 진단일(2020.06.01.) 도아 레귤레이터 장착작업 (총 7년 5개월 / 휴직기간 제외 6년 10개월) * 2014.04.07. ~ 2014.11.30. 휴직(8개월) - 2008.01. ~ 2012.12. 리어도아 렛찌 장착 작업, 힉시드 글라스 장착작업(5년) - 2004.10. ~ 2008.01. 글라스 장착작업(약 3년 3개월) - 2002.10.14. ~ 2004.10. LH도아 세플티 카바 장착작업(2년) ※ 입사이전 근무이력 - 2001.08.27. ~ 2002.10.14. ㈜□□ - 기계기구제조 - 1998.10.01. ~ 2001.07.31. ○○주식회사 - 1997.07.01. ~ 1997.10.21. □□(주)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자동차조립업무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레귤레이터 조립 (95%, 2013.1.1.~ 진단일, 7년 5개월) - 도어 레귤레이터를 왼손으로 들고 도어내부에 삽입 가장착 후 너트 스크류로 오른손 임팩트에 너트 끼우며 너트를 완전 체결 - 레귤레이터 무게 5KG - 작업수 : 1시간에 56.5대, 일평균 424대 작업 - 1대당 너트 4개 체결, 시간당 총 226개 체결, 하루 1696개 체결 - 도구 : 도어 레귤레이터 , 에어룰, 하드웨어(너트), 에어임팩트 등 - 자세 : 선자세, 팔을 뻗은 자세등 2) 빈박스정리, 하드웨어 채움(5%) - 빈박스 회수란에 빈박스를 넣음 - 1박스당 레큐리이더 6개, 1시간당 56개 작업으로 9 ~ 10박스정도 작업이 이루어지며, 1일 80박스 정도 작업이 이루어짐 - 너트는 한박스당 4000개, 14kg으로 너트 채우는 작업은 너트가 완전히 빌때까지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비어있는 경우 수시로 채워주며 채울때 다른 라인의 너트도 함께 채움. - 하드웨어를 빈박스에 채움 - 도구 : 없음 - 자세 : 선자세, 조금 숙인자세 등 2) 이전 작업내용 가) 리어도아 렛찌 장착작업 및 힉시드 글라스 장착작업 (2008.01. ~ 2012.12.) - 도어에 도어 렛찌를 들고 왼손으로 도어에 끼움(볼트 스크류 3개 임팩트로 고정) - 1시간 52대 작업 1일 평균 468대 작업수행 - 볼트 작업은 하루 1박스(1박스당 12.8kg) - 힉시드 글라스 장착작업(현재 차종이 바뀌어 작업 확인 불가)은 도어에 힉시드 글라스와 글라스 끼움 막대 들고 도어에 끼움 - 왼손으로 힉시드 글라스 밀면서 오른손으로 핌팩트로 볼트 고정 - 도어 렛찌 1개당 3~4kg, 도어 힉시드 글라스 1~2kg - 도구 : 도어 렛찌, 도어 힉시드 글라스, 에어임팩트(2~3kg) 등 - 자세 : 허리 숙인자세, 선자세 손을 든 자세 등 나) 글라스 장착작업 (2004.10. ~ 2008.01.) - 도어가 헹거로 오면 글라스를 파렛트에서 빼냄 후 들고 글라스를 도어에 장착하는 작업 - 도어를 장착 후 볼트 스크류 2개 임팩트로 고정 - 글라스 1개당 무게 2.9kg - 볼트 작업은 하루 1박스(1박스당 14kg) - 1시간당 56.5대 작업, 하루 평균 424대 작업수행 - 도구 : 도어 글라스, 임팩트공구 등 - 자세 : 허리를 숙이는 자세, 팔을 든 자세 등 다) LH도어 세플티 카바 장착작업 (2002.10.14. ~ 2004.10.) - 현재 작업이 없어 현장조사 불가 - 도어에 리테이너 5개와 카바하나를 들고 도어에 끼움 후 에어임팩트 들고 볼트 스크류로 7개 고정작업 - 도구 : 임팩트 공구등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의견 - 신청인의 신청상병과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없기에 보험가입자는 업무상 질병을 인정할 수 없다 2) 산재 (불)승인 이력 가) 재해일자 : 2014.3.20. (업무상 질병 불승인) - 불승인상병 : 우 견관절부 충돌증후군, 추간판탈출증 L3-L4, 추간판탈출증 L4-L5, 척추협착, 요추부, 우측 견관절부 힘줄염, 좌측 견관절부 힘줄염 나) 재해일자 : 2020.6.1. (업무상 질병 불승인) - 불승인상병 : 우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우측 어깨 관절와순 병변 3)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견갑하건 병증, 좌측 견관절 윤활낭염’은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주)○○에서 자동차조립 업무 약 17년 8개월 수행한 분으로, 도어글러스 장착, 도어 랫찌 장착, 도어레큐레이터 장착 등의 작업과 자재박스 채우는 동작 등으로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며, 조사내용 확인 결과 도어 글라스 장착 작업중에는 일부 상지거상 작업 확인되나 나머지 작업에서는 팔을 들어서 작업하는 것이 없으며, 최근 수행한 작업에서도 어깨부위 부담 작업은 많지 않아 업무관련성 낮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