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제2-3번간의 추간판 탈출증/요추 제3-4번간의 추간판 탈출증/요추 제4-5번간의 추간판 탈출증/좌측 어깨 회전근개 증후군/좌측 어깨의 회전근개 ,극상근 파열/좌측 어깨 상부관절와순 파열/좌측 어깨 충돌증후군
심의결과
변경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1533
· 판정일: 2021-09-03
주문
신청 상병 ‘요추 제3-4번간의 추간판 탈출증, 좌측 어깨의 회전근개 극상근 파열, 좌측 어깨 상부관절와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요추 제2-3번간의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4-5번간의 추간판 탈출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다만, 신청 상병 ‘좌측 어깨 회전근개 증후군’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 하되, ‘좌측 어깨 충돌증후군’으로 변경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24.)
신청 내용
신청인은 양수기 베드를 제작하는 (주)○○ 소속으로 근무하면서 반복적인 신체부담 업무로 인하여 어깨와 허리 부위에 통증이 발생하여 2020. 7. 1.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2021. 4. 8.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소속사업장에서 1주에 6일씩 근무하며 잔업과 특근을 수행하였고, 중량물 운반, 용접 작업을 수행하면서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0. 7. 1.)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 부위와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어깨 부위
- 2011. 9. 2. / 근근막통증증후군 어깨부분 / ○○
- 2013. 2. 20.~2013. 2. 23. / 상세불명의골부착부병증 어깨부분 / ○○○
- 2013. 5. 23. /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 □□
- 2020. 6. 16.~2020. 6. 17. / 상세불명의 어깨병변 / △△
2) 허리 부위
- 2011. 10. 14. / 근근막통증증후군 골반부분 및 대퇴 / ○○
- 2014. 12. 9.~2015. 7. 21. / S3350요추염좌및긴장 / ○○○
- 2015. 7. 20. / 요통요천부 / ◇◇
- 2017. 12. 2. / 기타척추증 요추부 / □□
- 2019. 12. 3.~2020. 6. 30.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척추협착요추부 / ○○
2020. 6. 16.~2020. 6. 17. /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요천부 / △△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허리, 어깨의 동통 및 운동제한을 주소로 내원하여 2020. 7. 1. x-ray, MRI 시행 후 상병 소견 보여 2020. 7. 2. 시술(L-B-PEN), 어깨 수술(A/S SLAP repair) 후 보존적 치료 및 경과관찰 시행 중.
2)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의료기관(△△) 소견
- 신청인은 ○○에서 근무하면서 취부, 용접작업에 종사하면서 반복적인 신체부담으로 인해서 신청 상병 발병한 것으로 주장함.
- 객관적 직업력 조사결과 2003년 1월 이후로 약 12년 이상 용접, 취부작업에 종사한 경력이 확인됨. 전체적인 신체부담종사경력은 약 15년으로 추산됨. 2005년~2008년 동안에는 조선소 협력업체 용접. 취부작업 경력을 주장하고 있으나 객관적 직력에서는 확인되지 않음. 보수적으로 추산하여 중간의 경력단절기간을 제외하더라도 객관적 자료에서 확인되는 2008년 이후로 용접. 취부. 중량물 운반 등 신체부담작업 경력은 총 10년으로 산정되고 있음.
- 본원 정형외과와의 다학제 협진결과 좌측 견관절의 관절와순의 파열을 동반한 회전근개 부분파열, 요추 3-4-5번 추간판 탈출증이 확인됨.
- 특별진찰과정에서 신청인은 과거 ○○○○○ (약 1년 5개월)에서 에어 호스를 우측 어깨에 올리고 빵틀에 분사하는 작업을 수행하였기에 어깨와 허리부위의 중량물 취급부담이 높았고, ○○○○○(약 1년 3개월)에서도 중장비 범퍼, 보닛 포장작업에 종사하면서 약 30kg 이상 중량물을 양손으로 들어서 이동대차에 상하차 하는 작업과정에서 어깨와 허리부위 중량물 취급부담이 높았던 것으로 진술함. 최종사업장에서는 하루일과의 90% 이상 취부, 용접작업에 종사하였고, 취부작업 비중이 매우 높았던 것으로 진술함. 최종사업장에서는 작업대 테이블위에 제품을 올려놓고 용접, 취부를 한 반면 이전 조선업종 등의 사업장에서는 장시간 쪼그린 자세에서 용접, 취부작업을 한 것으로 진술함.
- 현장방문조사결과 주작업인 용접, 취부작업에서 바닥에 놓인 철재 자재를 양손으로 들어 작업테이블 위로 올리는 작업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중량물 취급부담이 요구되며, 작업중 허리를 굽히거나 비트는 자세가 요구되는 것으로 파악됨. 여타 철재제품을 이동대차로 옮기는 과정에서 노면이 매끄럽지 않아 일정한 밀기 힘이 요구되며, 4인치 그라인더로 철재제품을 마감하는 작업에서는 어깨의 국소진동 노출이 가중되는 것으로 파악됨.
- 근골격계 재해조사시트 작성결과 주작업인 용접. 취부작업에서의 허리 신체부담점수는 5점, 어깨신체부담은 3점으로 파악됨.
- 보험가입자 의견에서는 작업현장에 호이스트가 설치되어 있어 작업자가 중량물을 직접 운반하는 경우가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현장조사결과 완제품은 호이스트로 운반되고 있으나 개별 자재는 작업자가 직접 옮길 수밖에 없는 작업환경인 것으로 확인됨.
- 전반적인 신청인의 신체부담 종사경력을 고려하였을 때 업무관련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 7. 1.) 기준 만 55세 남성(신장 168cm/체중 63㎏/오른손잡이)으로, 직업력 및 업무내용과 관련하여 4대 사회보험 취득이력, 국세청 소득금액증명 등 객관적인 자료에서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1998. 10. 15.~2002. 11. 10.(기간 중 약 1년 5개월) / ○○○○○ / 쇼트작업(빵틀을 쇼트하는 작업으로 에어호스를 우측 어깨에 올리고 빵틀에 쏘는 작업을 수행)
- 2003. 1. 1.~2015. 2. 2.(기간 중 약 3년 7개월) / □□□□ 외 / 테이블 취부, 용접(철제 자재를 테이블 위에 올린 후 자재를 붙이는 작업을 수행)
- 2008. 1. 1.~2017. 4. 16.(기간 중 약 7년 1개월) / ○○○ 외 / 조선소 협력업체 등에서 취부 , 용접작업
- 2017. 8. 10.~2018. 11. 14.(약 1년 3개월) / ○○○○○ 외 / 중량물(약 30~40kg)을 대차로 운반하는 작업으로 이동 대차에 양손으로 올리고 내리는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진술
- 2019. 8. 1.~2020.7. 1.(약 11개월) / ㈜○○ / 테이블 취부, 용접(철제 자재를 테이블 위에 올린 후 자재를 붙이는 작업을 수행)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자재 용접 및 취부, 중량물 운반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용접 작업(1일 7시간)
- 작업내용: 테이블 위로 철재 자재를 옮긴 후 용접기를 이용하여 철재 자재를 붙이는 작업
- 작업자세: 어깨 부위는 굴곡 약 20°~40°, 반복성 약 7시간 이내이며, 허리 부위는 굴곡 약 20°~40°, 꺾임 10°~20°이고 시간은 약 3.5시간 이내
- 소요시간(1회): 용접작업(약 7시간), 소모품 교체 약 2회/주
- 작업량(1일): 약 30개/일, 약 16~17분/개
- 물체의 무게: 홀더(1~2kg)
- 테이블 높이: 약 0.7~0.8m
- 참고사항 : 작업 중 자로 측정하거나, 용접 작업을 수행하며 허리 굽힘, 꺾임이 발생되는 것으로 확인되고, 왼손으로 바닥에 놓인 자재를 잡거나, 용접 보안면을 들고 작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확인됨.
2) 운반 작업(1일 1시간 20분 수행)
- 작업내용: 철재 제품 용접을 위해 자재를 작업 장소로 옮기거나(이동 대차), 테이블 위로 올리는 작업(인력)
- 작업자세: 어깨 부위는 굴곡 약 20°~40°, 외전 20°~40°, 과도한 힘의 작용은 약 1시간 이내, 허리 부위는 굴곡 약 20°~40°, 신전 10°~20°, 약 1시간 이내
- 소요시간(1회): 운반 작업(약 1시간 20분)
- 작업량(1일): 약 30개/일, 이동대차 약 5~6회/일
- 물체의 무게: 자재 길이에 따라 약 3kg~22kg → 총 누적무게 약 1,500 ~ 2,000kg
- 테이블 높이: 약 0.7~0.8m
- 참고사항: 이동대차 운행 시 바닥상태가 매끄럽지 않은 부분을 확인하였으며, 제품의 규격에 따라 중량물의 무게 및 하루 생산 개수가 달라지는 것으로 확인되며(예: 75기준으로 약 40~45개/일, 100기준으로 약 30개) 양 손으로 중량물을 옮기는 작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확인됨.
3) 그라인더 작업(1일 10분)
- 작업내용: 제품 마감 작업으로 4인치 그라인더를 가지고 철재를 다듬는 작업
- 작업자세: 어깨 부위는 내전 약 10°~20°로 약 10분 이내, 허리 부위는 굴곡 약 10°~20°, 꺾임 약 10°~20°로 약 10분 이내
- 소요시간(1회): 그라인더 작업(약 10분)
- 작업량(1일): 소요 시간으로 산정
- 물체의 무게: 4인치 그라인더(1.67kg)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불)승인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신청 상병 ‘요추 제3-4번간의 추간판 탈출증, 좌측 어깨의 회전근개 극상근 파열, 좌측 어깨 상부관절와순 파열’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 조사결과 등에서 신청인은 약 11년 7개월간 제조업체 및 조선소에서 취부 용접작업 등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작업 시 중량물 취급, 허리의 굴곡 및 신전, 어깨 거상 자세로 인하여 업무로 인한 허리, 어깨 부위의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관련성이 높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2) 신청 상병 ‘요추 제2-3번간의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4-5번간의 추간판 탈출증’은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허리 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나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를 거쳐 재검토하였음에도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3) 신청 상병‘좌측 어깨 회전근개 증후군’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를 검토한 바 ‘좌측 어깨 충돌증후군’으로 상병을 변경함이 타당하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중량물 취급, 어깨 거상 자세 등으로 인하여 업무로 인한 어깨 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상병‘좌측 어깨 충돌증후군’은 업무와의 관련성이 높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요추 제3-4번간의 추간판 탈출증, 좌측 어깨의 회전근개 극상근 파열, 좌측 어깨 상부관절와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요추 제2-3번간의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4-5번간의 추간판 탈출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하고, 신청 상병 ‘좌측 어깨 회전근개 증후군’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 하되, ‘좌측 어깨 충돌증후군’으로 변경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