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제3-4번 추간판 탈출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1535
· 판정일: 2021-08-20
주문
신청 상병 ‘요추 제3-4번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24.)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7. 11. 22. ○○○○(주)에 입사하여 2020. 10. 19. 퇴사일까지 약 2년 11개월 간 트레일러를 제조하는 작업을 수행한 자로, 작업과정에서 중량물 취급 및 허리를 굽히는 등 불안정한 자세를 반복하여 허리 부위 신체부담 누적되어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3. 30.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17. 11. 22.부터 ○○○○에 입사하여 단순제조원으로 근무를 하면서 100kg이 넘는 제품을 와인딩하는 작업을 수행하면서 허리 부위 신체부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3. 17.)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통증에 대한 약물치료, 물리치료, 안정가료가 필요할것으로 사료되며 통증 지속시 수술적 요법이 필요 할 것으로 사료됨
2) 심의의뢰기관 재활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2021. 3. 17. 시행한 MRI에서 제3-4요추간 추간판탈출(퇴행)소견 확인됨. 직업력 조사 필요함.
3) 근로복지공단□□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
- 다학제 회의결과 신청 상병 인지되지 않음
- 현장방문 조사결과 주작업인 와인딩 및 밴딩작업에서 하루에 총 2시간이상 허리를 구부리거나 비트는 상태에서 작업이 이뤄지고, 쪼그려 앉은 자세에서의 작업시간이 약 1시간이내인 것으로 파악됨. 링크어셈블리 및 트랙어셈블리를 들어올리는 작업에서의 중량물 취급부담은 1일 기준 약 800∼1,200kg 으로 파악됨. 전반적인 허리의 자세부담과 중량물 취급부담은 높은 것으로 파악됨.
- 이상의 소견을 종합할 때, 신청상병이 확인되지 않고, 허리의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파악되나 해당 신체부담 종사력이 길지 않은 점을 고려하였을 때 업무관련성 낮음.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3. 17.) 기준 만 33세(신장 178cm/체중 125㎏/오른손잡이) 남성으로, 4대 사회보험 자격신고내역 등 객관적 자료에서 2017. 11. 22. ○○○○(주)에 입사하여 2020. 10. 19. 퇴사일까지 약 2년 11개월 간 생산직으로 근무한 것이 확인된다.
- 신청인은 2017. 4. 1. ∼ 2017. 5. 22.까지 약 2개월간 ○○에서 조선소 청소업무를 수행하였으나 허리부담 정도는 낮았고, ㈜○○○○에서 2016. 12. 1.부터 2017. 1. 31.까지 약 2개월 간 근무하였으나 정확한 업무내용은 기억나지 않는 것으로 진술함.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제조업 관련 와인딩 및 밴딩작업과 조립작업이며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와인딩 및 밴딩작업 (1일 9시간 작업)
가) 작업내용 : 가공작업이 완료되면 크레인을 이용하여 바닥에 내려놓고 공구를 이용하여 와인딩(감는)작업을 수행하고 철근을 이용하여 밴딩하는 작업
나) 작업자세 :
? 허리 전방굴곡 (30~40°), 좌,우측 꺾임 (10~30°), 좌,우측 회전 (20°이내)
→ 부담 작업시간 : 2~3시간 이내
? 쪼그려 앉기 → 부담 작업시간 : 1시간 이내
다) 작업량(일) : 링크어셈블리(3.5~4개/hr*9hr=31.5~36개/일)
트랙어셈블리(2~2.5개/hr*9hr=18~22.5개/일)
라) 소요시간(회) : 5~10분/회
마) 취급물체의 무게 :
? 링크어셈블리 1개 기준(링크어셈블리=링크+핀부시) - 반제품
링크(1.5kg)×40~68개=60~102kg+핀부시(0.5kg)×40~68개=20~34kg=80~136kg
? 트랙어셈블리 1개의 기준(트랙어셈블리=링크+핀부시+슈) - 완제품
링크+핀부시+트랙=80~136kg+트랙(4kg)×40~68개=160~272kg=240~408kg
바) 사용하는 공구 : 와인딩 공구(5~10kg), 깔깔이(1.5kg), 밴딩기(2.5kg)
사) 들기횟수 : 약 10회/일
- 일일 평균 총 누적 중량무게 : 80kg×10~15회=800~1,200kg
※ 링크어셈블리 및 트랙어셈블리 사이에 고리를 연결하여 방향전환을 위해서 들어올리는 작업
아) 반복성(분) : 4분 이상/분
자) 정적자세(분) : 없음.
2) 조립작업 (1일 50분 작업)
가) 작업내용 : 원재료가 입고되면 준비과정으로 핀과 핀홀을 조립(핀부시)하고 가공기 투입구에 링크를 투입구에 올려놓는 작업
나) 작업자세 : 허리전방굴곡(30~40°), 좌,우측꺾임(10~15°), 좌,우측회전(15°이내) 부담 작업시간 : 40분 이내
다) 작업량(일) : 핀부시(약150개-30분), 링크 준비(200개-20분)
라) 소요시간(회) : 5~7초/회
마) 운반거리 : 1m 내외
바) 소요시간(회) : 1분~2분30초
사)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 핀부시(0.5kg), 링크(1.5kg)
※ 일일평균 총 누적중량물 : 375kg
핀부시(0.5kg×150개=75kg), 링크(1.5×200개=300kg)
아) 들기횟수 : 핀부시의 경우 1개씩 조립작업으로 150회/일(0.5kg)
링크의 경우 1회 운반 시 양손을 이용하여 약 4~5개 운반
200개/4~5개=40~50회
자) 반복성(분) : 4~6회 이상/분.
차) 정적자세(분) : 없음.
다. 사업주 의견
퇴사직전 2년간의 건강검진 실시결과 비만으로 인한 비만클리닉이 요구되었으나 별다른 이상은 없는 것으로 판정이 되었고 평소 근무 시 허리가 아프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음. 현재 진찰부위가 어떻게 발생한지는 확인 할 수가 없지만 퇴사 이후 생긴 징후로 사료됨
라. 기타 조사내용
신청인은 산재 이력은 없으며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에서도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 상병 ‘요추 제3-4번 추간판 탈출증’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신청인은 약 2년 11개월 동안 생산직으로 근무하면서 조립작업, 와인딩 및 밴딩업무를 수행한 자로서, 허리를 굽히거나 쪼그려 앉는 자세 등 불안정한 자세 및 중량물 취급업무가 일부 확인되나, 근무기간이 길지 않아 신체부담으로 인한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기어렵고 개인의 내재적 요인으로 인한 자연경과적 진행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