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 돌출 제4/5 요추간/추간판 돌출 제5요추/ 제1천추간/추간판 돌출 제3/4 경추간/추간판 돌출 제4/5 경추간/추간판 돌출 제5/6 경추간/추간판 돌출 제6/7 경추간/협착증 제6/7 경추간/부분파열 , 견갑하근 견관절 우측/부분파열 , 극상근 견관절 우측/부분파열 , 극하근 견관절 우측/건염 이두박근 견관절 우측/원발성 관절염 , 견봉-쇄골 관절 견관절 우측/부분파열 극상근 견관절 좌측/부분파열 견갑하근 견관절 좌측/건염 이두박근 견관절 좌측/원발성관절염 견봉-쇄골 관절 견관절 좌측/외상과염 주관절 우측/건염 , 신전건 주관절 우측/삼출증 , 주관절 우측/파열(퇴행성) , 내측 반월상연골판 , 슬관절 좌측/파열(퇴행성) , 외측 반월상연골판 , 슬관절 좌측/원발성 무릎 관절증 , 좌측/관절 삼출증 , 슬관절 좌측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기타 원문 ↗ 연번 340020210001536 · 판정일: 2021-08-20

주문

신청 상병“추간판 돌출 제4/5 요추간, 추간판 돌출 제5요추 제1천추간, 추간판 돌출 제3/4 경추간, 추간판 돌출 제4/5 경추간, 추간판 돌출 제5/6 경추간, 추간판 돌출 제6/7 경추간, 협착증 제6/7 경추간, 부분파열 견갑하근 견관절 우측, 부분파열 극상근 견관절 우측, 부분파열 극하근 견관절 우측, 건염 이두박근 견관절 우측, 원발성 관절염 견봉-쇄골 관절 견관절 우측, 부분파열 극상근 견관절 좌측, 부분파열 견갑하근 견관절 좌측, 건염 이두박근 견관절 좌측, 원발성관절염 견봉-쇄골 관절 견관절 좌측, 외상과염 주관절 우측, 건염 신전건 주관절 우측, 삼출증 주관절 우측, 파열 퇴행성 내측 반월상연골판 슬관절 좌측, 파열 퇴행성 외측 반월상 연골판 슬관절 좌측, 원발성 무릎 관절증 좌측, 관절 삼출증 슬관절 좌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제1항 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에 따른 업무상질병 인정 여부 판정

신청 내용

신청인은 ㈜○○○○○에 1986.9.1. 입사하여 의장설치업무를 수행하면서 불안정한 자세와 중량물 취급으로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어 2021.2.22. ○○을 내원하여 신청 상병으로 진단받고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에 입사하여 의장설치업무를 수행하면서 불안정한 자세와 중량물 취급으로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1) 건강보험 수진내역등 : 신청인의 재해일(2021.2.22.)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 부위에 대한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경추> - 2016.05.02.~2016.05.13.(6회) ○○ ○○, 경추통,상세불명의부위, 외측상과염 <요추> - 2015.12.18.~2015.12.21.(2회)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상세불명의관절염,기타부분 - 2021.02.26.(1회) ○○, 척추협착, 요추부,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어깨> - 2015.12.16.~2015.12.22.(5회) □□, 기타관절의 원발성 관절증, 아래팔 - 2016.01.13.~2016.04.28.(47회) ○○ ○○, 상세불명의관절장애,위팔, 외측상과염 - 2018.01.17.~2018.03.05.(28회) 학교법인 ○○ ○○○○○, 관절통,어깨부분 - 2018.03.02.~2018.03.28.(8회) △△△, 어깨의 충격증후군, 어깨의 윤활낭염 <무릎> - 2020.12.02.~2020.12.04.(3회) □□,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 - 2021.02.22.~2021.02.25.(3회) ○○, 무릎뼈대퇴골의장애, 기타원발성 무릎관절증 <팔꿈치> - 2015.11.09.~2016.05.16.(14회) ◇◇◇, 외측상과염, 관절의구축,아래팔 - 2015.01.27.(1회) ☆☆☆☆, 팔꿈치의 기타부분의 염좌 및 긴장 - 2016.06.29.~2016.09.12.(3회) ○○ ○○, 외측상과염, 경추통,상세불명의부위 2) 의무기록 - 2021.02.22. ○○, 의무기록지상, 양측 어깨와 무릎이 아프다, 여러곳이 아프다. 작년부터 아팠다. 회사에서 힘든일, 작년에 목이 아팠다 - 2015.11.09. ◇◇◇, 우측 팔꿈치 통증으로 내원, 오래전 발병 - 2015.12.16. □□, 우측 팔꿈치 통증(필 때 딱딱 거린다, 몇 년 됨) - 2020.12.02. □□, 좌측 무릎 통증(안이 아프다) / 오래전 발병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다발 관절에 동통 및 운동제한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자문의 평가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중 추간판 돌출 제5요추/ 제1천추간, 추간판 돌출 제3/4, 4/5, 5/6경추간, 부분파열, 극하근 견관절 우측, 원발성 관절염 견봉-쇄골 관절 견관절 우측,부분파열 극상근 견관절 좌측. 파열(퇴행성), 외측 반월상연골판, 슬관절 좌측, 원발성 무릎 관절증, 좌측 은 인지되지않으며 그외 신청상병은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가 요망 됩니다.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자문의 평가 소견 - 조선소에서 배관설치 업무를 주로 하고, 용접 및 사상도 수행함. 배관업무는 경추, 요추, 어깨, 팔꿈치 붇마작업으로 인정되는 업무이며, 블록 내에서 하는 작업이으므로, 쪼그려 앉는 등 무릎 부담작업도 있음. 근무기간 34년 4개월을 고려하면, 업무관련성은 높다고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신청인은 재해일 기준 만 60세 남성(신장 171cm/체중 72kg/오른손잡이)으로 현소속 사업장 선행의장부 소속으로 1986.9.1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34년 5개월 배관설치작업을 수행하였음이 객관적인 자료에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 신청인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업무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작업내용 - 선행블록에 배관 파이프, 덕트, 유니트, 트레이 등을 현장 위치에 운반하여, 파이프 조인트 부위에 수평을 맞춘 다음 임팩트를 이용하여 볼트를 조이는 작업. - 파이프를 크기와 종류별로 분류한 후 체인블록을 이용하여 들어올린 후 서포트에 올려놓고 연결부위에 유볼트를 걸고 깔깔이나 체인블록을 이용하여 정확하게 고정시킨 후 볼트 조임. - 파이프 및 의장품을 설치 후 용접토치를 손으로 들고 수동 용접 후 용접슬러그를 망치로 두드리고 긁어서 제거 후 재용접함. - 사상용 그라인더 및 여분의 와이어를 압축공기용 케이블에 당겨 그라인더에 체결하고 용접비드를 정리함. - 작업 후 주위 슬러그 및 잔여물을 청소하고 작업 공구를 보관장소로 운반 2) 작업자세 및 작업공구 - 공정에 따라 협소한 공간 작업이 발생하고, 눕거나 엎드리는 자세 등 불안정한 자세가 발생 - 작업 공구는 체인블록, 레버풀러, 함마, 임팩트, 스패너, 용접기, 용접케이블, 그라인더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2) 산재 (불)승인 이력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 의견서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은 ㈜○○○○○에서 의장 설치업무를 34년 5개월간 수행하였음이 확인된다. ○ 신청인의 신청상병“추간판 돌출 제4/5 요추간, 추간판 돌출 제5요추 제1천추간, 추간판 돌출 제3/4 경추간, 추간판 돌출 제4/5 경추간,추간판 돌출 제5/6 경추간,추간판 돌출 제6/7 경추간, 협착증 제6/7 경추간, 부분파열 견갑하근 견관절 우측, 부분파열 극상근 견관절 우측, 부분파열 극하근 견관절 우측, 건염 이두박근 견관절 우측, 원발성 관절염 견봉-쇄골 관절 견관절 우측, 부분파열 극상근 견관절 좌측, 부분파열 견갑하근 견관절 좌측, 건염 이두박근 견관절 좌측, 원발성관절염 견봉-쇄골 관절 견관절 좌측, 외상과염 주관절 우측, 건염 신전건 주관절 우측, 삼출증 주관절 우측, 파열 퇴행성 내측 반월상연골판 슬관절 좌측, 파열 퇴행성 외측 반월상 연골판 슬관절 좌측, 원발성 무릎 관절증 좌측, 관절 삼출증 슬관절 좌측”은 상병 인지되나, 상병상태가 연령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 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업무와의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재해근로자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