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회전근개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1537 · 판정일: 2021-08-20

주문

신청 상병 ‘우측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24.)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9. 5. 18. 상기 사업장에 입사하여 셔츠 다림질 업무 등을 수행한 자로, 2020.11. 23. 업무 중 약간의 통증이 발생하여 ○○에서 진료를 받으며 근무하였으나, 통증 악화로 2021.04.16. 퇴사 후 2021. 4. 19.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업무 수행 시 어깨에 힘을 주면서 반복적으로 사용한 결과 어깨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20.11.23.~2021.2.22. 통원요양(3일) M6581 '기타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 염, 어깨부분 - 2020.8.27. 통원요양(1일) M750 '어깨의 유착성관절낭염' - 2017.8.23.~2017.11.11. 통원요양(3일) M2551 '관절통 어깨부분' - 2017.9.1.~2017.10.28. 통원요양(18일) M750 '어깨의 유착성관절낭염'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타병원에서 진료 받으시다 내원하신 분으로 본원에서 MRI검사 상 우측 어깨 회전근개파열 확인됨. 2021.5.6. 우측 어깨 회전근개봉합술 시행예정임.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신청 상병 인지되며, 퇴행성 병변 소견으로 직업력 조사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셔츠 다림질에 11년 정도 종사한 경력임. 작업 시 상지거상 상태에서 좌우로 내외회전하는 작업이 반복되는 어깨 부담 작업이며, 진단 확인이 되므로 업무관련성은 높음.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 기준 만 50세(신장 152cm/체중 70㎏/오른손잡이)의 여성으로, 2009. 5. 18. (주)○○○○에 입사하여 약 11년 11개월간 와이셔츠 다림질 업무 등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2) 과거 근무경력 - 이전 직력 없다고 진술함.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 다림질 업무 외 다른 업무는 수행하지 않음. - 우측 편에 올려 진 셔츠를 작업대에 눕혀서 다림질을 함. - 작업대의 높이는 신청인의 배꼽 높이 정도이며, 작업대에 다리미판이 설치되어있음. - 작업대에 옷을 눕히고 오른손으로 다리미를 잡은 채 오른쪽 어깨와 팔을 든 상태에서 힘을 줘서 눌러가며 다림질을 하며, 옷의 길이에 따라 오른팔을 앞으로 뻗는 동작들이 발생함. - 다리미의 무게는 약 1.5kg 정도이며 스팀기와 다리미가 호스로 연결되어 있고, 호스의 무게까지 포함하면 1.5kg 보다 조금 더 무거움. - 1일 작업량은 성인용 셔츠 350장 정도며, 장당 70초, 20~25회 정도 반복 작업 수행한다고 진술함. - 사업장에서는 1시간당 48~53매 정도 다리며, 1장당 40~45초 정도 소요된다고 진술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신청인의 산재 (불)승인 이력 - 없음 2) 개인요인(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회전근개 파열’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은 의류제조업체에서 셔츠를 다림질하는 업무를 약 11년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업무 수행 시 오른 팔을 들거나 뻗은 상태로 힘을 주는 동작 및 반복적으로 움직이는 동작 등의 견관절 부담 요인에 장기간 노출된 사실이 확인되어 업무적 요인이 신청 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이 하 여 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