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추 제5-6번간 추간판탈출증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목 원문 ↗ 연번 340020210001538 · 판정일: 2021-08-13

주문

신청 상병‘경추 제5-6번간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24.)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9. 7월부터 11년 이상 용접 기술자로 근무해 오면서 용접 작업 특성상 고개를 뒤로 젖혀서 고정한 채 작업하는 자세, 쪼그려 앉아 고개를 좌우로 비틀며 고정한 채 작업하는 자세, 고개를 아래로 숙여 고정한 채 작업하는 자세 등 경추부에 부담을 줄 수 있는 근골격계 부담작업에 상당기간 종사하면서 신청상병을 진단 받고 2021. 5. 4.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09년 9월부터 11년 이상 용접 기술자로 근무해 오면서 용접 작업 특성 상 고개를 뒤로 젖혀서 고정한 채 작업하는 자세, 쪼그려 앉아 고개를 좌우로 비틀며 고정한 채 작업하는 자세, 고개를 아래로 숙여 고정한 채 작업하는 자세 등 경추부에 부담을 줄 수 있는 근골격계 부담작업에 상당기간 종사하면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수진내역 등) 신청인의 재해일(2021. 3. 5.)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7. 7. 21. ~ 2017. 8. 10. 3회 ○○: 경추부,경부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MRI 검사 상 경추 제 5-6번간 추간판탈출증 소견으로 21. 3. 6. 수핵성형술을 시행함. 경과관찰 및 치료를 위한 입원안정가료를 요함. 2)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가 요망됩니다.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추정의 원칙 부합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3. 5.) 기준 만 41세(신장 175cm, 체중 73kg) 남성으로, 현 소속 사업장 ○○(주)에는 2014. 9. 15. 입사 이후 진단일까지 약 6년 5개월 근무, 담당업무는 수동용접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그 이전 과거 근무경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09. 7. 9. ~ 2012. 2. 1. □□주식회사: 수동용접 작업(약 2년 7개월) - 2012. 2. 1. ~ 2012. 10. 1. ○○: 수동용접 작업(약 8개월) - 2012. 10. 1. ~ 2014. 4. 25. 주식회사 ○○: 수동용접 작업(약 1년 7개월)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1) 용접작업 가) 업무내용 - 해당 재해자의 주된 작업은 용접작업이며, 전체적으로 작업준비와 마무리정리가 10%정도를 차지하고 그 외 90%는 작업을 실시하며, 작업 중에 이동하는 시간과 대기시 간 등을 빼고 나면 90% 중 70%정도는 오로지 작업에 종사하는 시간임 - 작업준비와 정리의 경우 용접기피더기, 와이어, 에어호스, 깔깔이, 레바풀러, 공 구통 등을 양손으로 들거나, 어깨에 매고 복도, 계단, 사다리 등을 통하여 작업장소로 이동하거나 케이블 등을 작업장소로 당겨 용접기와 연결하는 작업이며, - 작업의 마무리는 역순으로 진행되나 케이블의 정리작업은 1회/주 정도, 작업구 역간 이동은 3회/일 정도 발생 - 용접작업의 경우 직종은 용접공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용접작업(80%), 사상작업 (20%)을 수행함. - 작업의 순서와 방식은 작업대상물의 크기, 위치, 종류에 따라 다양하지만 일반 적으로 용접작업의 경우 용접기를 이용하여 위보기, 아래보기, 수평보기, 오버헤드자세, 버티컬(한자리에서 자리잡고 아래에서 위로 일직선으로 용접기를 이동시키면서 실시하 는 용접) 자세 등으로 작업을 실시하고 중간 중간 용접시 발생하는 슬러지를 제거하기 위해 깡깡이로 두드리면서 작업을 수행 - 개선면 작업을 위해 백비드 용접 시 백킹제를 이면에 붙이고 제거할 때 특히 어깨에 무리가 많이 갔음, 해당 작업은 주로 위를 쳐다보며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오버헤드 자세가 많이 나올 수 밖에 없었음 - 사상작업의 경우 그라인더(7인치)를 이용하여 용접부위의 표면을 매끄럽게 하기 위해 갈아내는 작업이며, 작업방법은 용접부위의 오작이 있거나 하는 경우 가우징작업 을 실시하고 가우징작업 후 용접작업과 사상작업을 실시 나) 작업공구 - 용접기(6kg), 와이어(12.5kg), 에어호스(20kg), 깔깔이(6kg), 레바풀러(10kg), 공구통(10kg), 쟈키, 그라인더 등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불)승인 이력 - 특이사항 없음 2)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3) 보험가입자 의견 - 의견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경추 제5-6번간 추간판탈출증’은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근무경력, 작업력 등으로 보아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