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외측 상과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1539 · 판정일: 2021-06-24

주문

신청 상병 ‘우측 외측 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24.)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10년부터 2021년 4. 21.까지 초등학교 조리실무사로 근무하면서 음식조리, 배식, 설거지, 청소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업무 특성상 반복적으로 팔을 사용하는 칼질, 음식배식, 식기세척, 청소 등 강도 높은 업무를 매일하였기에 팔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5. 13.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업무수행으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5. 4.)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3.09.24.~10.05. / ○○○ / 외측상과염 - 2018.10.17.~11.15. / ○○ / 기타근통, 아래팔 - 2020.02.10~03.27. / ○○ / 외측상과염 - 2020.02.26.~2021.03.19. / ○○ / 기타근통 위, 아래 팔 - 2021.03.18.~03.20. / ○○ / 기타근통, 위팔 - 2020.09.12.~2021.03.30. / □□□□ / 외측상과염 - 2020.06.09.~2020.09.05. / ○○○○○ ○○○ / 외측상과염 ※ 3일 진료, 나머지 기간은 물리치료 - 2020.03.30.~09.21. ○○○○ / 외측상과염 - 2021.04.02.~현재 / ○○○○ / 외측상과염 ※2021.05.04. MRI 촬영, 2021.05.06. 우측 팔꿈치 변연절제술 시행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환자 지속적인 우측 팔꿈치 통증으로 외래에서 보존적 치료를 충분히 시행하였으나 여전히 심한 통증 호소하고 작업시 어려움 느낌. 우측 외상과의 심한 압통이 있음.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신청 상병 인지되며 작업력 조사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급식조리사 11년 경력. 유효기간, 종사기간, 작업내용 등이 추정의 원칙에 적용이 되는 작업임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5. 4.) 기준 만 49세(신장 163cm/체중 55㎏/ 오른손잡이)의 여성으로, 2010.3.1. ○○(직장)에 입사하여 조리원 업무 11년 2개월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과거 근무이력은 다음과 같다. - 2009.9.1.~2010.3.1. □□(조리업무) 6개월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조리원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업무일과 - 09:00~10:00 식재료 전처리(재료세척, 다듬기 등) - 10:00~11:20 당일메뉴 4,5찬 준비 - 11:30~13:00 점심식사 배식 - 13:00~13:30 휴식 - 13:30~15:30 설거지 2) 신청인의 신체부담 내용 - 2016년경 조리원 인력 제도가 바뀌면서 기존 3명이 하던 일을 2명이 하게 되었고 이후 신규 인력 또는 대체인력 조리사와 일하게 되면서 업무강도가 높아져 급격히 우측 팔에 통증을 느끼게 됨.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인정’의견 2) 산재 (불)승인 이력 가) 재해일자 : 2017.9.18. (업무상 사고) - 승인상병 : 요추부염좌 - 불승인상병 : 요추 3-4번 협착증 - 요양기간 : 2017.9.18.~2018.1.28.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외측 상과염’은 상병 인지되며, 신청인의 직종 및 근무기간이 추정의 원칙 적용기준에 해당하고, 신청 상병이 유효기간 이내 진단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