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측상과염 , 주관절 , 우측/외측상과염 , 주관절 , 좌측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1540 · 판정일: 2021-08-20

주문

신청 상병 ‘외측상과염 주관절 우측, 외측상과염 주관절 좌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24.)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2. 9. 10. 소속 사업장에 입사하여 선박 용접 및 사상 업무를 수행하면서 신체 부담 누적으로 인해 상병 부위에 통증 발생하여 2021. 4. 22.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 진단 받고 2021. 5. 12.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09. 4. 1.부터 ○○ 협력업체 ○○, □□에서 노동을 해오다 2012. 9. 10. ○○에 입사하여 특수선 사업부에 배치되어 현재까지 총 13년째 ○○에서 배, (명단 다수 생략) 건조(취부 및 용접) 작업을 해오면서 몸에 무리가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4. 22.)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4.03.08. ○○, 외측상과염 - 2020.12.07.~2020.12.09. ○○○○○, 근육긴장, 위팔, 3회 - 2020.12.31.~2021.02.26. ○○, 외측상과염, 3회 - 2020.12.31.~2021.02.05. ○○, 기타힘줄의자연파열, 위팔, 2회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이학적 검사 및 MRI 검사상 상기상병이 진단되어 수술을 요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영상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가 요망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조선소에서 용접 및 사상을 2009년부터 수행함. 상기 작업은 팔꿈치 부담작업이 많은 편이므로 근무년수를 고려하면 업무관련성은 높다고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4. 22.) 기준 만 41세(신장 175cm/체중 86㎏/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2012. 9. 10. ○○(주)에 입사하여 선박 용접 및 사상 업무를 약 8년 7개월간 수행하다 신청 상병 진단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2) 과거 경력 - 2009.04.13.~2010.04.20.(약 1년) ○○, 용접업무 - 2010.05.31.~2012.08.31.(약 2년 3개월) □□, 용접업무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선박((명단 다수 생략)) 건조 용접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선박((명단 다수 생략)) 건조 용접작업 - 전체적으로 작업준비와 마무리정리가 10% 정도를 차지하고, 예열작업이 10%, 그 외 80%는 작업을 실시하며, 작업 중에 이동하는 시간과 대기시간 등을 빼고 나면 80% 중 70% 정도는 오로지 작업에 종사하는 시간임 - 작업준비와 정리의 경우 용접기피더기, 와이어, 에어호스, 깔깔이, 레바풀러, 공구통 등을 앙손으로 들거나, 어깨에 매고 복도, 계단, 사다리 등을 통하여 작업장소로 이동하거나 케이블 등을 작업장소로 당겨 용접기와 연결하는 작업이며, - 작업의 마무리는 역순으로 진행되나 케이블의 정리작업은 1~2회/주 정도, 작업 구역간 이동은 3회/일 정도 발생 - 용접작업의 경우 직종은 용접공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용접작업(50%), 사상작업(50%)을 수행함. - 작업의 순서와 방식은 작업대상물의 크기, 위치, 종류에 따라 다양하지만 용접작업의 경우 용접 특성상 팔꿈치를 뻗거나 구부린 상태로 고정된 자세를 취할 수 밖에 없었으며, 협소한 공간에 팔을 집어넣거나 제품을 팔로 두르거나 꺾어서 넣거나 오버핸드 자세에서 위로 들고 작업을 하였으며, 보통자세를 고정하여 수행하였으므로 팔꿈치 부담이 높았다고 함. 또한 작업 자세 또한 공간의 협소성으로 불안한 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었으며, 해당 용접은 특수선이라 모든 용접에 사상작업이 수반 되므로 사상 작업시 무거운 그라인더(7인치) 등으로 인한 신체 부담 자세가 나오며, 대략적으로 앞으로 뻗은 자세, 버티컬 자세, 오버핸드 자세 등으로 작업을 실시하고 중간 중간 용접시 발생하는 슬러지를 제거하기 위해 깡깡이로 두드리면서 작업을 수행 - 사상작업의 경우 그라인더를 이용하여 용접부위의 표면을 매끄럽게 하기 위해 갈아내는 작업이며, 작업방법은 용접부위의 오작이 있거나 하는 경우 가우징작업을 실시하고 가우징작업 후 용접작업과 사상작업을 실시 - 용접과 사상 작업의 비율은 50:50 정도였으며, 해당 작업은 특수선 용접이므로 용접 후 상시 사상작업이 필수였음. - 또한 해당 용접의 경우 예열 후 수행하는 작업이므로 보통 용접 주위 철판이나 구조물이 상당히 뜨거운 경우가 많았음. 따라서 용접 시 다른 부위에 기대거나 한팔로 집거나 매달려 작업을 수행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몸전체에 중심을 잡고 불안정한 자세를 취하며 용접 및 사상 작업을 수행하였음 - 용접 작업중 가끔씩 자동용접도 수행하였으나, 재해자는 보통 자동용접 중 서포터 역할을 하였으며, 해당 작업은 깡깡망치를 사용한 슬러그 제거 및 사상작업을 수행하였다고 함. - 작업공구는 용접기(6kg), 와이어(12.5kg), 에어호스(20kg), 깔깔이(6kg), 레바풀러(10kg), 공구통(10kg), 쟈키, 그라인더 등 - 예열 시 세라믹판(1kg)을 보통 6장 정도 들고 이동하여 용접장소에 부착하고 전기를 흘려 예열 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 압력선체 용접 작업의 경우에는 타 사업부 대비 협소구역 용접 및 사상 작업이 다소 많은 경우가 있으나, 해당 신청인과 동일한 작업을 수행하는 작업자의 유사 재해 사례가 없으며, 일상 생활에서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신체 부위로 생각됨. 2)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 : 해당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외측상과염 주관절 우측, 외측상과염 주관절 좌측’은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2009년 이후 약 11년 10개월간 조선소 내 용접 및 사상 업무 수행한 이력 확인되며, 작업내용에서 팔과 팔꿈치의 반복적인 사용, 중량물 취급 등 상병 부위 신체부담이 높은 업무를 장기간 수행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