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회전근개파열/우측 회전근개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1541 · 판정일: 2021-08-24

주문

신청 상병 ‘좌측 회전근개파열, 우측 회전근개파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24.)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 4. 17. 14:20경 기계 제작 과정에서 왼쪽 어깨에 심한 통증 느껴 작업 못했으며 이후 마취통증의학과의원에서 치료를 해도 통증이 심해서 ○에서 초음파 진찰 결과 힘줄 파열 진단을 받고 치료 받음. 이후 큰병원에서 수술을 권고 하여 ○○○에서 MRI검사결과 인대파열 진찰받아 ○○에서 수술하였고, 오른팔도 2020. 10. 23. 해머 작업 중 통증을 느껴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2021. 4. 8.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망치 작업으로 인하여 어깨에 무리가 와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2020. 4. 17.)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7. 4. 10. ~ 2018. 7. 24.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 ○○○ (14회) - 2017. 5. 6. ~ 2018. 2. 23. 어깨의 유착성관절낭염 / □□ (5회) - 2017. 7. 24. ~ 2019. 12. 23. 상세불명의어깨병변 / □□ (4회) - 2018. 8. 4.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 ○○ - 2018. 12. 21. ~ 2019. 1. 4.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 □□ (3회) - 2019. 12. 31. ~ 2020. 1. 7.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 □□ (5회) 2) □□ 진료기록부(2020. 4. 23.) - both shoulder, arm pain(Lt>Rt) 3) ○ 외래진료기록부(2020. 4. 25.) - 양측 어깨가 팔을 들어 올리면 많이 아프다. 4월 23일 타병원에서 어깨 주사 후 더 아프다. 크게 열감은 없음. 4) ○○○ 초진기록지 - 3개월 전부터 통증이 시작되었습니다. 통증의학과에서 주사 1회 맞았습니다. night pain(+). 팔을 올리거나 돌리면 통증이 심합니다.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 - 상기 환자는 시행한 검사상 양측 회전근개의 대파열 소견 관찰되어 좌측 어깨 회전근개에 대해서 2021. 3. 22. 자가 대퇴근막장근을 이용하여 상부관절막 재건술(Superior Capsule Reconstuction)시행하였음. 2) 근로복지공단 특별진찰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본원 정형외과와의 다학제 협진결과 신청상병이 확인됨. - 특별진찰 과정에서 신청인은 주작업인 제작 작업 중 망치질을 많이 하였고, 지게차가 진입하기 어려운 곳에서는 직접 양손으로 무거운 철판을 바닥에서 들어서 밀고 당기면서 옮기는 과정에서 어깨에 과도한 힘이 요구되었으며, 절단 작업에서는 어깨를 올린 상태에서 작업이 이뤄지는 등 어깨부담이 높았던 것으로 진술함. 보험가입자는 신청인의 어깨부담 정도가 높다는 재해사실 인정의견 진술함. - 현장방문조사결과 지게차가 운반해 놓은 34.95kg의 중량물 철판을 바닥에서 일으켜 세워 밀고 당기면서 옮기는 작업이 요구되는 것으로 관찰되었고, 철판의 무게와 길이를 감안할 때 성인 남자 혼자서 운반하기에 무리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망치질로 1일 기준 30개의 철판을 재단하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망치질 빈도는 4회 이상의 반복성이 요구되는 것으로 파악됨. 원형철판의 천정면을 산소절단기로 절단하고, 절단면을 담드는 작업에서 일정 시간 어깨 거상 자세가 요구되는 것으로 파악되어 신청인의 작업내용에서 어깨의 과도한 힘, 어깨 거상 등의 불편한 자세 부담, 반복성 등이 파악되었고, 전반적인 신체부담 종사기간을 고려하였을 때 업무와의 관련성은 높다고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 진단일 기준 만 68세 남성(161cm, 56kg, 오른손잡이)으로 현 소속사업장인 ○○○○에 2010. 4. 1. 입사하여 진단일까지 약 10년간 기계 제작(운반, 절단, 제작)업무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신청인 4대 보험 취득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과거직력은 다음과 같다. - 2001.∼2009. 기계 제작(운반, 절단, 제작) / □□□□ / (약 2년 8개월) ※ 2001년 근로소득(□□□□/10,800,000원), 2003년 근로소득(□□□□/10,600,000원), 2007년 일용근로소득(○○/12,429,000원), 2008년 일용근로소득(□□□□/10,820,000원), 2009년 일용근로소득(□□□□/9,200,000원) ※ 소득금액증명 국세청자료는 일 7만원, 월 168만원을 1달로 산출하여 적용함. 건설제외 모든 직종은 출력일수 250일을 기준으로 1년(20일/1달)을 산출하여 적용함.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업무 1) 운반 작업(1시간, 12.5%) 가) 작업내용: 지게차를 운전하여 운반하고 또는 지게차 진입이 어려운 장소에는 인력으로 운반하는 작업(양측 어깨굴곡 45도 이하, 어깨외전 30도 이하, 어깨내전 10도 이하). 나) 작업 소요시간(1일): 지게차(30분), 인력(30분) 다) 작업량(1일): 철판(21.85kg) 30개, 655.5kg 2) 절단 작업(2시간, 25%) 가) 작업내용: 산소절단기를 이용하여 철판을 규격에 맞게 절단하고, 제작 제품의 절단면을 정돈하여 주는 작업(양측 어깨굴곡 45~90도, 어깨외전 30~45도, 어깨내전 10~30도). 나) 작업 소요시간(1일): 규격에 맞게 절단(1시간), 제작품 절단면 정돈(1시간) 다) 절단량(1일): 철판 30개 라) 공구의 무게: 산소절단기(1kg) 3) 제작 작업(5시간, 62.5%) 가) 작업내용: 지게차가 운반해 놓은 철판을 바닥에 세워 밀고 당기면서 운반하여 망치질을 수시로 하면서 벌어진 오차를 맞추면서 용접하여 조립하는 작업(양측 어깨굴곡 90도 이상, 어깨외전 45도 이상, 어깨내전 10도 이내). 나) 작업 소요시간(1일): 운반(1시간), 용접(3시간), 망치(1시간) 다) 작업량(1달): 파쇄기(2개), 스크린(3개), 선별기(2개), 망치(4kg)으로 철판 30개(4회/개당) 총 480kg, 철판(34.95kg) 30개 총 1,048kg 라) 물체 및 공구의 무게: 철판(34.95kg), 용접고대(0.9kg), 망치(4kg)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요양 (불)승인 이력 가) 재해일: 2014. 9. 27. - 신청 상병: 염좌 수부 좌측, 염좌 제5수지 좌측(불승인) 나) 재해일: 2015. 1. 26. - 신청 상병: 좌측 제8번 늑골 골절, 요부 염좌(승인) 2) 개인요인(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측 회전근개파열, 우측 회전근개파열’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기계장치 제조업체에서 기계제작 업무를 약 12년 8개월 수행한 자로 기계제작를 위해 철판절단 및 다듬는 과정에서 어깨 거상 작업이 많고 중량물 취급 및 반복적 작업 수행함에 따라 어깨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된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