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제4-5번 추간판 탈출증/요추 제4-5번간 추간공 협착증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1542 · 판정일: 2021-08-20

주문

신청 상병 ‘요추 제4-5번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요추 제4-5번간 추간공 협착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24.)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5. 12. 1. ○○○○○에 입사하여 참깨 포대하차 작업 및 참깨 포대를 들어서 붓는 작업 등 허리에 부담이 되는 업무를 수행하다가 허리에 통증을 느껴 2021. 3. 8.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2021. 3. 25.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작업 중 참깨 포대를 들어서 붓는 작업을 수행하면서 허리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3. 8.)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 부위와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4. 3. 6.~2014. 11. 20.(6회) / S336천장관절의염좌 및 긴장 / ○○○ - 2014. 7. 22.~2014. 7. 26.(2회) / M79150 근근막통증증후군 골반부분 및 대퇴 / ○○○ - 2015. 11. 3.~2016. 3. 5.(5회) / S3350요추염좌및긴장, 요통 요추부 / ○○ - 2015. 12. 19.~2016. 1. 2.(2회) / M4806척추협착 요추부, M4726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기타척추증 요추부 / ○○○○ - 2016. 3. 18.~2016. 3. 24.(4회) /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천추 및 천미추부 / □□ - 2016. 3. 28.~2016. 9. 30.(10회) / 요천추관절의 염좌 및 긴장 / □□□ - 2016. 5. 20.~2016. 8. 13. / M5446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요추부 / △△ - 2016. 7. 16.~2019. 11. 25. / M5456요통 요추부 / ◇◇ - 2016. 11. 24.~2020. 10. 5. / M5496상세불명의등통증 요추부 / ☆☆☆☆ - 2017. 1. 14. / M5456요통요추부 / ○○○ - 2017. 4. 26. / M5459요통상세불명의부위, M4806척추협착 요추부 / □□ - 2017. 11. 14.~2018. 1. 9. / S337요추및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 / ○ - 2018. 1. 25.~2018. 12. 6. / M7965사지의통증 골반부분 및 대퇴, M5456요통 요추부 / △△ - 2018. 12. 15.~2019. 3. 28. / M511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추간판장애 / ◇◇ - 2018. 12. 20.~2018. 12. 26. / M5457요통요천부 / ◇◇ - 2019. 4. 18.~2019. 7. 23. / M2555관절통 골반부분 및 대퇴 / ☆☆ - 2019. 6. 20.~2021. 2. 22. / M511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추간판장애, M4807척추협착요천부, M4316척추전방전위증요추부 / ○○ - 2020. 12. 7.~2020. 12. 14. / M4806척추협착 요추부, M5456요통 요추부 / ♤♤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정확한 상병상태 확인하기 위해 단순방사선촬영 자기공명영상촬영 시행하였음. 2)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의료기관(△△) 소견 - 신청인은 2015년 이후 반복적인 중량물취급 업무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함. -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2015년 12월 이후, 약 5년 2개월 동안 참깨 볶기 및 상하차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참깨포대(30kg*45개)붓기 작업에서 무리한 힘을 사용하며 허리굴곡/신전/측방꺽임, 포장 작업시 중량물 취급(5~10kg 20회)/등짐운반 및 상하차 업무시 중량물 취급(주1~2회 20kg*30회, 월3회 30kg*150회) 등 허리 부담 작업이 확인됨. - 다학제 회의 결과, “L4-5 추간판 팽륜 및 추간공협착”과 “전반적 요추간판 퇴행소견”을 보이며, 관련 상병으로 2014년 3월 이후 진료내역이 있음. - 이상의 소견을 종합할 때, 신청인의 연령과 관련 상병의 진료시점을 고려할 때, “요추간판 만성퇴행성 병변”은 기저질환으로 사료되며, “L4-5 추간판 팽륜 및 그로 인한 추간공 협착”소견은 기저질환의 자연적인 악화/발생 뿐 아니라 5년 이상의 중량물 취급과 반복적으로 무리한 힘을 사용하는 허리부담 작업과도 관련이 높다고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3. 8.) 기준 만 61세 남성(신장 170cm/체중 69㎏/오른손잡이)으로, 식료품 제조업체인 ○○○○○에 2015. 12. 1.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5년 2개월간 참깨가 들어있는 포대를 들어서 기계에 투입하거나 포대 적재 및 하역, 포장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참깨가 들어있는 포대를 들어서 기계에 투입하거나 포대 적재 및 하역, 포장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참깨 투입작업 가) 작업내용: 파렛트 위에 있는 참깨 포대를 칼로 자른 후 들고 이동하여 계단 3개를 타고 올라가서 깨를 씻기 위해 통에 붓는 작업을 수행 한다. 나) 작업자세: 허리 전방굴곡 45°이하, 허리 측방굴곡 30°~50°이하, 무리한 힘 발생 다) 작업량 및 들기 횟수: 45개/일 라) 취급무게: 30kg포대 45개를 계단 3개 정도 높이에서 붓기 - 누적 들기 중량: 30kg x 45개=1,350kg 2) 참깨 포장하기 및 기타작업 가) 작업내용: 포장기계 라인을 타고 흘러나온 포장지에 담긴 참깨 10kg을 바닥에 쪼그려 앉아서 종이Box에 10개씩 담아서 파렛트에 적재한 후 등짐에 3개씩 지고 트럭에 옮겨 싣는 작업을 하거나, 참깨를 볶기 위해 사각통에 담긴 참깨를 바가지로 퍼 담아 볶음 기계에 붓는 작업 수행한다. 나) 작업자세 - 포장작업시→허리전방 굴곡 20°이하, 허리 비틀림 10°~30°이하 - 사각통에서 참깨 퍼 담기→허리측방 굴곡 20°~40°이하, 반복성 - 참깨 볶기 →허리 전방 굴곡 50°~70°이하, 허리 비틀림 10°~30°이하 무리한 힘 다) 작업량: 포장시 10Box, 소쿠리 담아 옮기기 10회 - 참깨 1kg 10개씩 박스에 담아서 트럭에 상차하기 - 작업량 및 들기 횟수: 약 100개→10Box, 누적 중량은 10kg x 10Box =100kg - 소쿠리에 참깨 담아 옮기기: 5~10kg x 10회, 누적 중량은 5~10kg x 10회 =50~100kg 라) 작업빈도: 매일 3) 참깨 상·하차 하기: 주1~2회, 1회 1~2시간 작업으로 간헐적 수행 가) 작업내용: 트럭 위에 올라가서 쌓인 참깨 포대를 같은 높이에 있는 지게차 파렛트로 옮기거나, 삭발기에서 나온 참깨(볶음깨)를 20kg씩 묶어서 저울에 무게를 측정한 다음 파렛트로 옮긴 후 이동대차에 5~6개씩 싣고 차량에 상차하는 작업을 수행한다. 나) 작업자세 - 등짐운반 →허리 전방굴곡 45°이하, 허리 측방 굴곡 10°~30°이하, 무리한 힘 발생 - 트럭에서 하차 시 →허리 전방굴곡 20°~70°이하, 허리 측방 굴곡 10°~30°이하, 허리 신전 30°이하, 무리한 힘 발생 - 트럭에서 상차 시 →허리 전방굴곡 20°~70°이하, 허리 측방 굴곡 10°~30°이하, 무리한 힘 발생 다) 작업량 (1) 상차 시: 20kg 볶은깨를 바가지를 이용하여 포대에 담아 저울에 무게 측정한 후 차에 상차하기 - 작업량 및 들기횟수: 10~30개 - 누적 들기 중량: 20kg x 10~30개=200~600kg (2) 하차 시: 참깨 30kg 포대를 트럭에서 하차하기 - 작업량 및 들기횟수: 300개/월, 2인→150개/인 - 누적들기 중량: 150개 x 30kg =4,500kg 라) 작업빈도: 30kg 참깨 하차작업은 3회/월, 20kg 볶은깨 트럭에 상차 작업은 1~2회/주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불)승인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신청 상병 ‘요추 제4-5번 추간판 탈출증’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 신청인의 직업력에서 식료품 제조업체에서 약 5년 2개월간 참깨 포대를 들어 기계에 붓는 작업, 참깨 포장 및 적재 등의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작업 시 중량물 취급, 등짐을 지는 자세로 운반하는 동작 등의 허리 부위 부담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업무가 신청 상병의 발병원인 또는 퇴행성 변화 및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2) 신청 상병 ‘요추 제4-5번간 추간공 협착증’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이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허리 부위 신체부담이 높고 신청 상병이 ‘요추 제4-5번 추간판 탈출’에서 파생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소수 위원들의 의견이 있으나, - 신청 상병은 ‘요추 제4-5번 추간판 탈출’에서 파생된 병변이므로 별도의 상병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요추 제4-5번 추간판 탈출’의 치료과정에서 자연적으로 치유가 가능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다수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요추 제4-5번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요추 제4-5번간 추간공 협착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