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활낭염 , 견관절 , 좌측/윤활낭염 , 견관절 , 우측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1543
· 판정일: 2021-08-25
주문
신청 상병‘윤활낭염 견관절 좌측, 윤활낭염 견관절 우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5.24.)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7. 12. 13. ○○(주)에 입사하여 대조립1부 플로어, 기다 및 외판 중조 턴오버 탑재, 블록 반출 및 외판 중조 블록 턴오버 탑재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6년 9월부터 건조1부 선체용접 및 사상 작업, 2021년 1월부터 건조 1부 수시팀에서 탱크 압력테스트 업무를 수행하면서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어 상병 부위 통증이 발생하자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4. 20.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소속 사업장 입사 이후 신체부담업무를 수행하면서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진료기록
신청인의 재해일(2021. 2. 6.) 직후 진료 받은 의료기관인 ○○○○의 진료기록(초진기록 등)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내원 일시 : 2021. 4. 15.
- C.C : both (Rt < Lt) shoulder pain
- onset : 수년전 / 2MA
- P.I : 가만히 있어도 상기부위 쿡쿡 찌르는 통증 발생하고, 특히 팔을 들어올리고 일하면 전기 오듯 찌릿한 통증 있다 / 가끔은 끊어질 것 같아 □□ 내원하여 회전근개증후군 진단 받고 PT, PO 하였으나 크게 호전 없었다
2) 건강보험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5. 3. 31.~2015. 4. 3. (4회) ○○ : 근육의구축, 어깨부분
- 2015. 8. 25.~2015. 9. 8. (4회) △△ : 회전근개증후군
- 2018. 11. 8.~2018. 12. 26. (10회) □□□□□ : 근육긴장, 어깨부분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상기환자 상기 진단명으로 본원 내원하였으며, 본과적으로 보존적 치료 시행 예정이며, 보존적 치료 시행 이후 경과 호전 없을 경우 관절경적 견봉성형술 시행 필요함
- 단, 상기 진단은 정형외과 영역에 한하며 미발견증이나 합병증은 추후 재판정 요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상기 상병 확인되며, 직업력 검토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조선소에서 2004년 9월~2007년 10월까지 자동용접 및 마킹 / 2007년 10월부터 2016년 8월까지 천장크레인 신호수 / 2017년 12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용접·사상 업무를 수행함
- 상기 업무들은 어깨부담 업무로 인정되므로, 근무년수를 고려하면 신청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2. 6.) 기준 만 41세(신장 177cm, 체중 90kg,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현 소속 사업장 ○○(주)에 2007. 12. 13. 입사하여 약 13년 2개월간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기간별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07. 12. 13.~2016. 8. 31. (약 8년 10개월) 크레인 신호수 업무
- 2016. 9. 1.~2017. 11. 28. (약 1년 3개월) 용접교육 및 현장실습(화기관리 사상 등)
- 2017. 11. 29.~2020. 12. 31. (약 3년 1개월) 용접 및 사상 업무
- 2021. 1. 1.~2021. 2. 6. (약 1개월) 수압테스트 업무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1) 건조1부 수압테스트(2021. 1. 1.~2021. 2. 6. 1개월)
가) 작업내용 및 작업공정
- 선체 탱크에 공기와 물을 주입 후 압력을 가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검사함
- 작업공정 탱크 테스트 본검사 전 재점검 → 탱크테스트 본 검사 → 본검사 후, 탱크의 장비 해체 및 수거 → 탱크 테스트를 위한 밀폐장치 설치 → 탱크 공기 주입 후 사전 리크 점검
- 탱크 테스트 사전 검사 및 주변정리정돈 이후 본검사 전 미리 검사 할 탱크를 재점검하며 비누 거품액 분무 확인 → 주변정리정돈 → 전날 우천이나 우박 시 잔수를 나누는 등 제거 작업을 수행함
- 본검사 작업 시 선주/선급/qm 검사관을 인솔하여 분무기를 들고 수직사다리 족장 사다리 등을 이동하며 탱크 누수 검사를 수행함
- 탱크 테스트를 위한 밀폐를 위해 STEEL PLATE로 만들어진 중량물을 최소 2인 이상 이동하여 체결하며 임팩트렌치 혹은 수동 렌치를 이용하여 체결함
- 탱크내부 밀폐작업 후 템플러(가맨홀 덮개)로 맨홀을 막은 후 공기와 물을 주입하고 탱크 용접부위를 비눗물을 이용해 테스트 작업을 수행함
나) 전반적인 작업자세
- 탱크내부의 밀폐를 위해 선체 내 좁은 맨홀을 수시로 이동하여 약 500mm 론지를 넘고 작업 공간에 따라 공구가방을 짊어진 채로 수직사다리를 오르내림
- 밀폐작업 시 탱크 커버 등의 중량물을 취급하여 에어임팩트 혹은 라켓렌치를 이용해 체결작업을 수행함
다) 작업빈도 및 취업중량물
- 탱크 테스트 본 검사 전 재점검 60분 / 탱크테스트 및 본검사 120분 / 탱크 장비 해체 및 수거 50분 / 탱크 테스트를 위한 밀폐장치 설치 90분 / 탱크에 공기 주입 후 사전 리크 점검 140분
- 밀폐 작업 시 사용 치공구 : ACCESS MANHOLE(82kg), TANK TEST용 지그(25kg), 임시 맨홀 폐쇄용 지그(15~40kg), 파이프 밀폐용 플러그(5kg), SAFETY VALVE(8kg)
2) 건조1부 용접 & 사상(2017. 11. 29.~2020. 12. 31. 3년 1개월)
가) 작업내용
- 작업공구를 이용해 건조중인 선체의 용접 작업을 수행함
- 피더기, 용접와이어 및 개인 공구통을 이용하여 작업장 이동 후 작업 공간에 용접 케이블을 끌어올리고 당김
- 작업공간에 수직, 수평, 위보기 및 아래보기 등 작업 공간 형태에 따라 전자세로 작업을 용접작업을 수행하며, 이후 7인치 에어 그라인더를 이용 사상 작업을 수행함
나) 전반적인 작업자세
- 주로 쪼그린 자세에서 용접 및 사상 작업을 수행하며, 작업구조에 따라 상지거상 자세 발생함
다) 작업빈도 및 취업중량물
- 작업준비 11%(1시간), 배관설치, 이동 및 조립작업 78%(7시간), 장비 정리 및 이동 11%(1시간)
- 용접피더기, 용접와이어, 에어그라인더 및 개인공구통 등
3) 대조립1부 크레인 신호수(2007. 10. 15.~2016. 8. 31. 8년 10개월)
가) 작업내용
- 주간근무 시 플로어, 가다 및 외판 중조 턴오버 탑재 및 야간 근무 시 블록 반출 및 외판 중조 블록 턴오버 탑재작업을 수행함
- 주간근무 시 주 업무는 데크판 배열을 시작으로 프롤어, 가다 배열 및 탑재, 외판 중조 블록 턴오버작업, 탑재작업 및 곡외판 배열 등을 주로 수행함
- 야간근무 시 블록 반출, 외판 중조 턴오버 작업, 블록 탑재 및 데크 판 배열 업무를 주로 수행함
- 24~75파이의 철로된 와이어를 사용하며, 수백톤 블록 반출 시 성인 팔뚝 크기의 68~75파이의 와이어를 이용하며 바닥에 있는 와이어를 크레인 훅에 1~1.5m를 들어 설치함
- 블록 반출 전 러그에 샤클을 체결하기 위해 8m의 거리를 작업자가 와이어를 밀고 당긴 후 체결함
- 근무당시 일일평균 10~20개 블록을 반출하기 위해 6회 이상 와이어 교체 및 수십 회 이상의 샤클을 체결함
나) 전반적인 작업자세
- 상지거상 및 허리 굽히고 팔을 뻗거나 중량물을 미는 동작 발생, 와이어 및 샤클 체결 시 중량물을 밀거나 당기는 동작 발생함
- 신청인은 플로어 및 중조 블록 샤클 체결 시 크레인 후크에 연결된 와이어(2~4개)를 2인 1조 작업자가 직접 손으로 밀거나 당겨 체결 위치로 이동시키는 동작 및 소조, 중조블럭을 츄레라에서 하차 시 상지거상 자세에서 샤클을 체결하는 동작 시 어깨에 부담이 많았다고 신청인 진술함
다) 작업빈도 및 취업중량물
- 일일 10~20개 블록 반출, 6회 이상 와이어교체 및 10회 이상 샤클체결 작업 발생함
4) 기타 사항
- 2016. 8. 31. 대조립1부 크레인신호수 업무수행 후 사업장 분사에 따라 4개월의 용접교육 후 2017년 2월 건조1부 배치 받아 화기감시 등의 지원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17년 8~9월부터 사상 작업을 시작으로 용접 및 사상 업무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으로 신청인 진술함
- ○○ 입사이전 2004. 9. 1.~2007. 10. 15.(3년 1개월)간 판계 자동용접, 소조립 마킹 / 2003. 6. 30.~2003. 7. 8.(1개월) 차량 조립(볼팅작업) 업무를 수행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 사실‘불인정’
2) 산재(불)승인 이력
- 특이사항 없음
3)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2013. 4. 3. 교통사고로 허리와 무릎 충격(경미한 부상)으로 치료 받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윤활낭염 견관절 좌측, 윤활낭염 견관절 우측’과 관련하여 신청인은 약 13년 2개월간 조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에서 크레인 신호수, 용접 및 사상 등의 업무 수행 시 상병 부위 누적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확인되나,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의 소견과 상이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를 거쳐 상병 상태를 재검토한 결과 최종적으로 상병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으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